<?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channel>
    <title>택스위키 블로그</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link>
    <atom:link href="https://taxwiki-kr.web.app/feed.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description>세무·회계 실무 가이드와 노하우</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Tue, 27 Oct 2026 07:45:50 GMT</lastBuildDate>
    <item>
      <title>무료 영상편집,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 미디어웹으로 회의 영상 자르고 용량 줄이기</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free-video-editing-mediaweb-browser</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free-video-editing-mediaweb-browser</guid>
      <description>미디어웹은 크롬·엣지에서 주소를 열면 바로 쓰는 무료 영상 편집기예요. 타임라인에서 자르고 붙이고 글자를 얹어 MP4로 내보내고, 용량 줄이기와 MP3 뽑기까지 같은 자리에서 해요. 워터마크와 회원 가입이 없고 영상은 서버로 가지 않아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찾다 보면 무료라고 해서 받았는데 내보낸 영상 한가운데 워터마크가 찍혀 있거나, 설치 파일이 수백 MB에 회원 가입까지 하라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처 교육용으로 찍은 영상 앞뒤를 조금 잘라 내고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게 줄이는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에요. 미디어웹은 크롬이나 엣지에서 주소를 열면 바로 나오는 무료 영상 편집기예요. 워터마크가 없고, 회원 가입도 없고, 영상이 서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p>

<h2>주소를 열면 바로 편집 화면이에요</h2>
<p>크롬·엣지·사파리에서 <a href="https://hangulweb.pages.dev/media/"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media</a>를 열고 '영상 편집' 탭을 누르면 돼요. 첫 화면을 받는 데이터가 0.5MB 정도라 설치형 프로그램처럼 기다릴 일이 없어요. 자주 쓴다면 화면 아래 '앱 설치'를 눌러 두면 바탕화면 아이콘으로 열리고, 인터넷이 끊긴 자리에서도 돌아가요.</p>

<h2>회의 녹화 하나를 손보는 순서</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mediaweb/edit.webp" alt="미디어웹 영상 편집 화면에 회의 녹화 영상을 올려 타임라인에서 자르는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영상 편집 화면. 왼쪽이 내 미디어, 아래가 타임라인, 오른쪽이 고른 조각의 설정이에요.</figcaption></figure>
<p>녹화 파일을 왼쪽 '내 미디어'에 끌어다 놓고, 다시 아래 타임라인으로 끌어 내리면 편집이 시작돼요. 재생 막대를 잘라 낼 자리에 두고 S를 누르면 조각이 둘로 나뉘고, 필요 없는 쪽을 골라 Delete로 지워요. 회의 앞머리에 자리 잡느라 웅성거리는 2분, 중간에 끼어든 전화 통화, 끝나고 카메라 끄기 전까지의 잡담을 이렇게 잘라 내면 돼요. 조각 양 끝을 끌어 길이를 조금씩 맞추는 것도 되고,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조각을 끌어 옮기면 돼요.</p>
<p>잘못 지웠으면 Ctrl+Z예요. 복사·잘라내기·붙여넣기도 Ctrl+C·X·V 그대로라 따로 외울 게 없어요. 스페이스로 재생하고 멈추면서 자른 자리가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하면 돼요.</p>
<p>T를 누르면 글자를 넣는 줄이 생겨요. 타임라인이 여러 줄이라 영상 위에 제목이나 발표자 이름, 사진 한 장을 겹쳐 놓는 식으로 써요. 다 됐으면 '내보내기'에서 MP4를 고르고 해상도를 정해 저장해요. 480p부터 4K까지 있는데, 내부 공유용이면 720p로도 충분히 읽혀요.</p>

<h2>세로 영상도 같은 화면에서 만들어요</h2>
<p>오른쪽 설정에서 화면 비율을 16:9·9:16·1:1·4:5·4:3 가운데 고르면 되니까, 유튜브에 올릴 가로 영상과 인스타그램용 세로 영상을 같은 재료로 따로 뽑아요. 조각을 고르면 빠르기(0.25~4배), 소리 크기, 90도 돌리기와 뒤집기, 밝기·대비·채도, 서서히 나타나고 사라지는 효과를 정해요. 화면 녹화와 카메라 녹화도 이 안에 있어요. 프로그램 사용법을 찍어 바로 자르는 식으로 써요.</p>
<p>편집 중인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 저절로 저장돼요. 창을 닫았다가 다음 날 다시 열어도 타임라인이 그대로 있어요.</p>

<h2>메신저로 보내려면 용량 줄이기 탭으로</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mediaweb/compress.webp" alt="미디어웹 용량 줄이기 화면에 회의 녹화 영상을 넣고 화질과 해상도를 고르는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용량 줄이기 화면. 화질을 고르거나 목표 용량을 MB로 적으면 그 크기에 맞춰 줄여요.</figcaption></figure>
<p>잘라 낸 영상이 그래도 수백 MB면 '용량 줄이기' 탭에 넣어요. 화질을 네 단계 가운데 고르거나, 아예 목표 용량을 MB로 적으면 그 크기에 들어가도록 해상도와 초당 장면 수를 알아서 낮춰요. 개발 중에 1분짜리 720p 영상을 2MB로 맞춰 보니 240p·초당 15장으로 낮춰 1.9MB가 나왔고, 결과 줄에 왜 낮췄는지가 적혀 나와요. 결과에는 원본의 몇 %가 됐는지도 보여요.</p>
<p>강의 영상에서 소리만 필요하면 '소리 뽑기'에서 MP3로 꺼내요. 5분짜리 720p 영상(66MB)에서 MP3를 꺼내는 데 1분 반쯤 걸렸어요. 같은 자리에 형식 바꾸기(MP4·WEBM·MOV·MKV), 움짤(GIF) 만들기, 소리 크기 맞추기도 있고, 다섯 가지 모두 파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어 .zip으로 받을 수 있어요.</p>

<h2>영상은 내 컴퓨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h2>
<p>편집도 변환도 용량 줄이기도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고, 파일을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변환 사이트에 올리기 꺼려지는 사내 회의 녹화나 고객 상담 녹음을 다룰 때 이 점이 달라요. 그래서 빠르기는 쓰는 컴퓨터에 달려 있어요. 해상도를 바꾸는 변환은 그대로 두는 변환보다 눈에 띄게 오래 걸리고, 긴 영상을 4K로 내보내는 일은 노트북에서 한참 기다려야 해요.</p>

<h2>없는 기능도 적어 둘게요</h2>
<p>유튜브 주소를 넣어 영상을 가져오는 기능은 없어요. 서버가 있어야 하고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일부러 뺐어요. 자동 자막, 배경 지우기, 잡음 줄이기, 무료 음악과 스티커 묶음도 아직 없고, 유료 영상 서비스에서 받은 것처럼 복제 방지가 걸린 파일은 열리지 않아요. AVI·WMV·FLV 같은 드문 형식은 처음 한 번 31MB짜리 변환 부품을 받은 뒤에 열려요. 한글 문서나 PDF도 같은 사이트의 <a href="/blog/free-office-free-hangul-web-editors-pdf-merge">한글웹·PDF웹</a>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어요.</p>
<p><small>미디어웹은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글에 나온 파일 형식 이름은 호환되는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썼어요.</small></p>]]></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무료 오피스 · 무료 한글 — 한글웹·워드웹·슬라이드웹·셀웹과 PDF 합치기까지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free-office-free-hangul-web-editors-pdf-merge</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free-office-free-hangul-web-editors-pdf-merge</guid>
      <description>한글웹 가족은 한글(.hwp)·워드(.docx)·파워포인트(.pptx)·엑셀(.xlsx) 파일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저장하는 무료 편집기 네 가지와, PDF 합치기·나누기·변환·서명을 하는 PDF웹을 같은 사이트에 모아 둔 도구예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고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아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세무서에서 받은 신고 서식이 .hwp 파일인데 집 노트북에는 한글 프로그램이 없고, 거래처가 보낸 엑셀 견적서와 파워포인트 보고 자료는 오피스가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글웹 가족은 한글·워드·파워포인트·엑셀 파일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저장하는 무료 편집기 네 가지와, PDF를 합치고 나누는 PDF웹을 같은 사이트에 모아 둔 도구예요. 모두 무료이고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으며,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아요.</p>

<h2>편집기 네 가지와 PDF웹은 같은 사이트에 있고 모두 무료예요</h2>
<p>크롬·엣지·사파리에서 <a href="https://hangulweb.pages.dev/"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a>를 열면 한글웹이 나오고, 메뉴의 '다른 제품' 탭에서 워드웹·슬라이드웹·셀웹·PDF웹으로 오갈 수 있어요. 어느 제품도 결제나 회원 가입이 없어요.</p>
<table>
<thead><tr><th>제품</th><th>여는 파일</th><th>저장 형식</th><th>주소</th></tr></thead>
<tbody>
<tr><td>한글웹</td><td>.hwp·.hwpx (워드·HTML·TXT도 열림)</td><td>.hwp·.hwpx·.docx·PDF</td><td><a href="https://hangulweb.pages.dev/"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a></td></tr>
<tr><td>워드웹</td><td>.docx (한글·HTML·TXT도 열림)</td><td>.docx·.hwp·.hwpx·PDF</td><td><a href="https://hangulweb.pages.dev/word/"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word</a></td></tr>
<tr><td>슬라이드웹</td><td>.pptx</td><td>.pptx·PDF</td><td><a href="https://hangulweb.pages.dev/slide/"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slide</a></td></tr>
<tr><td>셀웹</td><td>.xlsx·.xlsm·.xls·CSV·TSV</td><td>.xlsx·CSV·PDF</td><td><a href="https://hangulweb.pages.dev/cell/"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cell</a></td></tr>
<tr><td>PDF웹</td><td>PDF, 그림,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파일</td><td>PDF, 그림,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파일</td><td><a href="https://hangulweb.pages.dev/pdf/"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pdf</a></td></tr>
</tbody>
</table>
<p>크롬·엣지 주소 창 오른쪽의 '앱 설치' 단추를 누르면 바탕화면에서 일반 프로그램처럼 열리고, 설치한 뒤에는 인터넷이 끊겨도 열려요. 설치한 제품은 .hwp·.docx 같은 파일을 두 번 눌러 바로 열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사파리·크롬에서 같은 주소로 열며, 휴대폰 화면 폭에 맞춘 화면이 따로 있어요.</p>

<h2>파일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아요</h2>
<p>다섯 제품 모두 파일을 서버에 올려 변환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열고 고치고 저장하는 작업을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고, 문서 내용을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급여대장,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 거래처 견적서처럼 외부 사이트에 올리기 어려운 자료도 이 점을 알고 다룰 수 있어요.</p>

<h2>한글웹은 한글 프로그램 없이 .hwp 서식을 열어 채우고 저장해요</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hangulweb/doc.webp" alt="한글웹 편집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메모를 작성한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한글웹 편집 화면. 메뉴 구성이 한글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figcaption></figure>
<p>한글 문서(.hwp·.hwpx)를 창에 끌어다 놓으면 표·그림·도형·수식·차트·머리말·꼬리말·각주까지 쪽 모양대로 열려요. 글자 모양·문단 모양·표·쪽을 고치고, 찾기·바꾸기와 맞춤법 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고친 문서는 .hwp·.hwpx로 저장하거나 워드(.docx)·PDF로 저장해요.</p>
<p>한글 글꼴이 없는 컴퓨터에서는 글자 폭과 줄 간격을 한글 글꼴에 맞춰 만든 공개 글꼴로 보여 주므로 줄이 밀리거나 쪽이 넘어가는 일이 적어요. 엑셀·CSV 파일에서 시트와 범위를 골라 서식 그대로 표로 넣는 '엑셀 표 불러오기'도 있습니다. 암호가 걸린 문서와 배포용 문서는 열리지 않아요. 택스위키 <a href="/forms">서식 모음</a>에서 받은 한글 서식도 한글웹에서 열어 채울 수 있고, 자세한 사용법은 <a href="/blog/hangulweb-free-hwp-excel-pptx-web-editor">한글웹 소개 글</a>에 있어요.</p>

<h2>워드웹은 .docx 문서를 워드와 같은 메뉴로 고치고 한글 파일로도 저장해요</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wordweb/doc.webp" alt="워드웹 편집 화면에서 거래처 공문을 작성한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워드웹 편집 화면. 파일·홈·삽입·레이아웃·참조·검토·보기 탭이 한국어판 워드와 같은 순서로 있습니다.</figcaption></figure>
<p>워드 문서(.docx)를 열면 글꼴·문단 간격·번호 매기기·표·그림·글상자·각주를 읽어요. 메뉴 이름과 단축키가 한국어판 워드와 같고, 새 문서는 A4·맑은 고딕 11pt·단락 뒤 8pt로 시작해요. '저장'(Ctrl+S)을 누르면 .docx로 저장되고, 파일 탭 '다른 형식으로'에서 한글 문서(.hwp·.hwpx)나 PDF를 고를 수 있어요.</p>
<p>관공서에 한글 파일로 내야 하는 문서를 워드로 써 둔 경우, 워드웹에서 열어 .hwp로 저장하면 돼요. 표가 쪽을 넘는 복잡한 양식은 쪽 나뉨이 워드와 달라질 수 있으니 원본 사본을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blog/wordweb-free-docx-word-web-editor">워드웹 소개 글</a>에 있어요.</p>

<h2>슬라이드웹은 .pptx를 열어 고치고 슬라이드 쇼로 발표까지 해요</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slideweb/table.webp" alt="슬라이드웹에서 분기 매출 표를 넣은 보고 슬라이드"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슬라이드웹 편집 화면. 표·차트·도형을 넣어 보고 자료를 만듭니다.</figcaption></figure>
<p>파워포인트(.pptx) 파일을 열고 텍스트 상자·도형 156가지·표·차트·그림·SmartArt를 넣어 고친 뒤 같은 파일에 저장해요. 테마와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 전환 8가지와 애니메이션 5가지도 있습니다. F5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고 Alt+F5로 발표자 보기와 발표자 메모를 쓸 수 있어요.</p>
<p>인쇄 창에서 슬라이드 한 장을 한 쪽으로 PDF 저장할 수 있어 거래처에 보낼 보고 자료를 만들 때 쓸 수 있어요. 옛 형식 .ppt 파일은 열리지 않고, 동영상·소리와 끝내기·강조·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은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blog/slideweb-free-pptx-powerpoint-web-editor">슬라이드웹 소개 글</a>에 있어요.</p>

<h2>셀웹은 엑셀 함수 503개를 계산하고 한글이 깨지던 CSV도 바르게 읽어요</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cellweb/sumif.webp" alt="셀웹에서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SUMIF 수식으로 모은 매출 표"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날짜·거래처·공급가액을 넣고 부가세는 ROUND, 거래처별 합계는 SUMIF 수식으로 계산한 표.</figcaption></figure>
<p>엑셀(.xlsx·.xlsm·옛 형식 .xls)과 CSV·TSV 파일을 열고 엑셀 형식으로 다시 저장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범주별 함수 목록에 있는 503개 함수를 계산하고, 값이 바뀌면 걸린 수식만 다시 계산해요. 서식·테두리·병합·조건부 서식·차트·피벗 테이블·자동 필터·틀 고정·데이터 유효성 검사·메모·시트 보호를 쓸 수 있고, Ctrl+1 셀 서식, Ctrl+Shift+L 필터 같은 단축키가 엑셀과 같아요.</p>
<p>EUC-KR이나 UTF-16으로 저장되어 한글이 깨지던 CSV와 옛 엑셀 파일도 바르게 읽어요. 셀웹에서 복사한 범위를 한글웹에 붙이면 서식·병합·테두리가 그대로 한글 표로 들어갑니다. 매크로(VBA)는 실행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고치는 기능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a href="/blog/cellweb-free-excel-xlsx-web-editor">셀웹 소개 글</a>에 있어요.</p>

<h2>PDF웹에서는 PDF 합치기·나누기·용량 줄이기·변환·서명·암호 걸기를 해요</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pdfweb/merge.webp" alt="PDF웹 합치기 화면에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PDF 두 개를 올려 둔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견적서와 거래명세서 PDF를 올린 합치기 화면. 끌어서 순서를 바꾼 뒤 합칩니다.</figcaption></figure>
<p>PDF웹(<a href="https://hangulweb.pages.dev/pdf/"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pdf</a>)은 도구 38가지를 묶음별로 모아 둔 PDF 도구 모음이에요. 첫 화면에 PDF 여러 개를 끌어다 놓으면 합치기가 열리고, 순서를 끌어 맞춘 뒤 합치면 파일 이름으로 책갈피가 생겨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거래처별로 묶어 보관하거나, 계약서와 첨부 서류를 한 파일로 보낼 때 쓸 수 있습니다.</p>
<ul>
<li>정리하기: PDF 합치기, 나누기(쪽 범위·쪽마다·몇 쪽씩·크기로), 쪽 지우기, 쪽 뽑아내기, 쪽 정리, 돌리기, 여백 자르기, 모아 찍기</li>
<li>줄이기·고치기: 용량 줄이기 4단계, PDF 고치기, 글자 인식(OCR, 한국어·영어)</li>
<li>바꾸기: 그림·한글(.hwp·.hwpx)·워드·엑셀·파워포인트·전자책·HTML·TXT를 PDF로, PDF를 그림·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EPUB·TXT로</li>
<li>편집·서명: PDF 편집, 서명하기, 양식 채우기, 내용 가리기, 워터마크, 쪽 번호, 평탄화</li>
<li>보안: 암호 걸기(AES-256, 인쇄·복사·수정 막기), 암호 풀기(암호를 아는 파일), 문서 정보, PDF 비교</li>
</ul>
<p>용량 줄이기는 전자 우편이나 홈택스 첨부 크기 제한에 맞출 때 써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지울 때는 '내용 가리기'를 써야 밑에 있던 글자가 파일에 남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 결과로 이어서 하기'로 다른 도구에 바로 넘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서명 요청 보내기, 공유 링크, AI 요약·번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blog/pdfweb-free-pdf-merge-split-convert-sign">PDF웹 소개 글</a>에 있어요.</p>

<h2>사진 용량 줄이기와 영상 변환 도구도 같은 사이트에 있어요</h2>
<p>이미지웹(<a href="https://hangulweb.pages.dev/image/"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image</a>)은 사진 용량 줄이기, 아이폰 HEIC를 JPG로 바꾸기, 크기 바꾸기·자르기를 여러 장 한꺼번에 해요. 미디어웹(<a href="https://hangulweb.pages.dev/media/"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media</a>)은 동영상에서 소리 뽑기(MP4→MP3), 형식 바꾸기, 용량 줄이기, GIF 만들기를 해요. 두 제품도 파일을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미디어웹은 <a href="/blog/mediaweb-free-video-editor-converter">미디어웹 소개 글</a>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p>

<h2>중요한 문서는 원본 사본을 두고 받는 쪽 프로그램에서 한 번 확인해요</h2>
<p>한글·워드·파워포인트에서 만든 복잡한 문서는 쪽 나뉨이나 개체 위치가 원래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동시에 고치는 기능은 다섯 제품 모두 없습니다. 제출용 문서는 원본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저장한 결과를 받는 쪽 프로그램에서 한 번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해요.</p>
<p><small>한글웹·워드웹·슬라이드웹·셀웹·PDF웹은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주)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글'·'한컴'·'HWP'는 한글과컴퓨터의, '워드'·'엑셀'·'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이름이며 호환되는 파일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썼습니다.</small></p>]]></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미디어웹 —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MP4·MP3 변환·용량 줄이기까지 하는 무료 도구</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mediaweb-free-video-editor-converter</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mediaweb-free-video-editor-converter</guid>
      <description>미디어웹은 타임라인 영상 편집과 영상·음성 변환을 웹 브라우저 안에서 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자르기·붙이기·글자 넣기·화면 비율 바꾸기·녹화·MP4 내보내기와 용량 줄이기·소리 뽑기·움짤 만들기를 할 수 있고, 영상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회의 녹화 파일이 너무 커서 메신저로 보내지 못하거나, 강의 영상에서 소리만 뽑아 MP3로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변환 사이트는 대부분 영상을 서버에 올려야 하고, 영상을 자르고 붙이려면 편집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야 해요. 미디어웹은 영상 편집과 영상·음성 변환을 웹 브라우저 안에서 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여는 방법, 타임라인 영상 편집, 변환 도구 다섯 가지, 아직 안 되는 기능을 차례로 소개해요.</p>

<h2>미디어웹은 무료이고 회원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열려요</h2>
<p>크롬이나 엣지에서 사이트 주소(<a href="https://hangulweb.pages.dev/media/"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media</a>)를 열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과 결제가 없고, 모든 기능이 무료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택스위키에서 직접 재어 보니 첫 화면을 열 때 받는 데이터는 약 0.5MB였고, 0.4초 안팎에 열렸습니다.</p>
<p>화면 아래 '앱 설치'를 누르면 바탕화면에서 일반 프로그램처럼 열 수 있고, 설치한 뒤에는 인터넷이 끊겨도 열리며 영상·음성 파일을 두 번 눌러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p>

<h2>영상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h2>
<p>미디어웹은 영상을 서버에 올려 변환하지 않습니다. 편집, 변환, 용량 줄이기를 모두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므로, 사내 회의 녹화나 고객 상담 녹음처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파일도 이 점을 알고 다룰 수 있습니다. 편집 중인 작업은 이 브라우저 안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창을 닫았다 다시 열면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p>

<h2>'영상 편집' 탭에서 타임라인으로 영상을 자르고 붙일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mediaweb/edit.webp" alt="미디어웹 영상 편집 화면에서 영상 두 개를 타임라인에 올리고 위 줄에 글자를 넣은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영상 두 개를 타임라인에 이어 붙이고 4초 자리에서 나눈 뒤, 위 줄에 글자를 넣은 모습. 오른쪽은 고른 글자의 설정입니다.</figcaption></figure>
<p>왼쪽 '내 미디어'에 영상·음악·사진을 끌어다 놓고 아래 타임라인으로 옮겨 붙입니다. 타임라인은 여러 줄이라 영상 위에 글자나 사진을 겹쳐 놓을 수 있고, 조각을 끌어 자리를 옮기거나 양 끝을 끌어 길이를 바꿔요. 단축키는 스페이스 재생·멈춤, S 나누기, Delete 지우기, Ctrl+C·X·V 복사·잘라내기·붙여넣기, Ctrl+D 복제, Ctrl+Z 되돌리기, T 글자 넣기입니다.</p>
<p>조각을 고르면 오른쪽에서 빠르기(0.25~4배), 소리 크기(0~400%)와 서서히 커지기·작아지기, 90도 돌리기와 좌우·위아래 뒤집기, 밝기·대비·채도·흑백, 서서히 나타나기·사라지기를 정해요. 화면 비율은 16:9·9:16·1:1·4:5·4:3 가운데 골라 유튜브 영상과 세로 숏폼을 같은 화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p>
<p>'화면 녹화'와 '카메라 녹화'로 바로 녹화한 영상도 타임라인에 들어가요. 다 만든 영상은 '내보내기'에서 MP4 또는 WEBM으로, 해상도 480p~4K와 화질 3단계를 골라 저장해요.</p>

<h2>용량 줄이기·소리 뽑기 같은 변환 도구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mediaweb/compress.webp" alt="미디어웹 용량 줄이기 화면에 회의 녹화 영상을 넣고 화질과 해상도를 고르는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용량 줄이기에 영상을 넣은 화면. 오른쪽에서 구간, 화질 또는 목표 용량, 해상도를 고릅니다.</figcaption></figure>
<p>용량 줄이기는 화질 4단계로 고르거나 목표 용량(MB)을 적으면 그 크기에 맞춰 해상도와 초당 장면 수를 낮춰요. 결과에는 원본의 몇 %로 줄었는지가 나와, 전자 우편이나 메신저 첨부 크기 제한에 맞출 때 쓸 수 있습니다.</p>
<p>소리 뽑기는 영상에서 소리만 MP3·M4A·WAV·FLAC·OGG로 꺼내고, 형식 바꾸기는 MP4·WEBM·MOV·MKV 사이를 바꿉니다. 움짤 만들기는 영상 구간을 GIF로, 소리 다듬기는 소리 크기 맞추기와 서서히 커지기·작아지기를 해요. 다섯 도구 모두 구간 자르기와 여러 파일 한꺼번에 바꾸기, 결과를 .zip으로 모두 받기를 지원해요. AVI·WMV·FLV처럼 드문 형식은 처음 한 번 변환 부품(약 31MB)을 받은 뒤 바꿔요.</p>

<h2>유튜브 주소로 가져오기와 자동 자막은 없습니다</h2>
<p>인터넷 주소로 영상을 가져오는 기능은 서버가 필요하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 자막, 배경 지우기, 잡음 줄이기, 무료 음악·스티커도 없고, 복제 방지가 걸린 파일은 열 수 없습니다. 해상도를 바꾸는 변환과 긴 영상 내보내기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p>

<h2>한글웹·PDF웹 등 가족 제품과 '다른 제품' 탭으로 오갈 수 있습니다</h2>
<p>메뉴의 '다른 제품' 탭을 누르면 한글웹, 워드웹, 셀웹, 슬라이드웹, PDF웹으로 이동해요. 각 제품은 <a href="/blog/hangulweb-free-hwp-excel-pptx-web-editor">한글웹</a>, <a href="/blog/wordweb-free-docx-word-web-editor">워드웹</a>, <a href="/blog/cellweb-free-excel-xlsx-web-editor">셀웹</a>, <a href="/blog/slideweb-free-pptx-powerpoint-web-editor">슬라이드웹</a>, <a href="/blog/pdfweb-free-pdf-merge-split-convert-sign">PDF웹</a> 소개 글에 있습니다.</p>

<p><small>미디어웹은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글에 나온 파일 형식 이름은 호환되는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썼습니다.</small></p>]]></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Thu, 2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PDF웹 — PDF 합치기·나누기·변환·서명·암호를 서버에 올리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하는 무료 도구</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pdfweb-free-pdf-merge-split-convert-sign</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pdfweb-free-pdf-merge-split-convert-sign</guid>
      <description>PDF웹은 PDF 합치기·나누기·용량 줄이기·변환·편집·서명·암호 걸기 등 도구 38가지를 웹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는 무료 도구 모음입니다. 파일을 서버에 올리지 않아 개인 정보가 든 서류도 다룰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PDF를 한 파일로 묶어 보내거나, 계약서 PDF에 서명을 넣어 돌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PDF 사이트는 대부분 파일을 서버에 올려 처리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횟수나 파일 크기에 제한을 둬요. PDF웹은 PDF를 합치고 나누고 바꾸고 서명하는 도구 38가지를 웹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는 무료 도구 모음입니다. 여는 방법, 도구 종류, 회계 업무에 쓰는 방법, 아직 안 되는 기능을 차례로 소개해요.</p>

<h2>PDF웹은 무료이고 회원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열려요</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pdfweb/home.webp" alt="PDF웹 첫 화면에 PDF 합치기, 나누기, 쪽 지우기, 용량 줄이기 등 도구가 묶음별로 놓인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PDF웹 첫 화면. 정리하기, 줄이기·고치기, 바꾸기, 편집·서명, 보안 묶음으로 도구가 나뉘어 있습니다.</figcaption></figure>
<p>크롬이나 엣지에서 사이트 주소(<a href="https://hangulweb.pages.dev/pdf/"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pdf</a>)를 열면 도구 목록이 나와요. 회원 가입과 결제가 없고, 모든 도구가 무료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택스위키에서 직접 재어 보니 첫 화면을 열 때 받는 데이터는 약 0.81MB였고, 처음 열 때 약 1.6초, 다시 열 때 약 0.3초가 걸렸습니다.</p>
<p>첫 화면에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파일 종류에 맞는 도구가 열려요. PDF 하나면 편집, 여러 개면 합치기, 그림 파일이면 그림을 PDF로 바꾸기가 열려요.</p>

<h2>파일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h2>
<p>PDF웹은 파일을 서버에 올리지 않습니다. 합치기, 용량 줄이기, 암호 걸기, 글자 인식까지 모든 작업을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해요. 급여명세서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처럼 외부 사이트에 올리기 어려운 PDF도 이 점을 알고 다룰 수 있습니다.</p>

<h2>여러 PDF를 합치고, 필요한 쪽만 나누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pdfweb/merge.webp" alt="PDF웹 합치기 화면에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PDF 두 개를 올려 둔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견적서와 거래명세서 PDF를 올린 합치기 화면. 끌어서 순서를 바꾼 뒤 합칩니다.</figcaption></figure>
<p>정리하기 묶음에는 PDF 합치기, 나누기(쪽 범위·쪽마다·몇 쪽씩·크기로), 쪽 지우기, 쪽 뽑아내기, 쪽 정리, 돌리기, 여백 자르기, 모아 찍기가 있습니다. 합치기는 파일 이름으로 책갈피를 만들어 주므로, 월말에 증빙 PDF를 거래처별로 묶어 보관할 때 쓸 수 있습니다.</p>
<p>용량 줄이기는 4단계로 고를 수 있어 전자 우편이나 홈택스 첨부 크기 제한에 맞출 때 써요. 개발 중 188쪽 27MB PDF로 시험했을 때 약 10초 만에 11MB로 줄었습니다. 스캔한 PDF는 글자 인식(OCR)으로 한국어와 영어 글자를 찾고 복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p>

<h2>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파일과 PDF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h2>
<p>바꾸기 묶음에서는 그림, 한글(.hwp·.hwpx),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전자책, HTML, 글 파일을 PDF로 바꾸고, 거꾸로 PDF를 그림,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로 바꿔요.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에서도 .hwp 공문을 PDF로 바꿔 보낼 수 있습니다.</p>
<p>PDF를 한글·워드·엑셀로 바꿀 때는 글자 위치로 문단과 표를 다시 짜는 방식이라, 여러 단으로 나뉜 문서나 선으로 그린 도형은 원래 모양과 달라져요. 모양을 그대로 두어야 하면 '모양 그대로'를 골라 쪽을 그림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p>

<h2>서명·도장을 넣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완전히 가릴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pdfweb/sign.webp" alt="PDF웹 서명하기 화면에서 이름을 써서 만든 서명을 견적서 PDF에 넣은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이름을 써서 만든 서명을 견적서 PDF에 넣은 모습. 서명은 끌어서 자리와 크기를 맞춥니다.</figcaption></figure>
<p>서명하기에서는 서명을 손으로 그리거나, 이름을 써서 만들거나, 도장 그림 파일을 올려 PDF에 넣습니다. 만든 서명은 이 브라우저에 6개까지 저장되어 다음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PDF 편집에서는 글 고치기, 글·그림·도형·형광펜·메모 넣기를 하고, 양식 채우기로 PDF 입력 칸을 채워요.</p>
<p>개인 정보를 지울 때는 '내용 가리기'를 써요.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전자 우편·카드 번호를 찾아 가리고, 가린 쪽은 그림으로 바뀌어 밑에 있던 글자가 파일에 남지 않습니다. 편집 도구의 흰 상자는 글을 덮기만 하므로 개인 정보를 지우는 데는 내용 가리기를 써야 해요. 그 밖에 암호 걸기(AES-256, 인쇄·복사·수정 막기), 워터마크, 쪽 번호, 두 PDF의 낱말 차이를 찾는 PDF 비교도 있습니다.</p>

<h2>서버가 필요한 서명 요청과 AI 요약은 없습니다</h2>
<p>모든 작업을 브라우저 안에서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요청해 받는 기능, 공유 링크, 인터넷 주소로 웹 페이지를 PDF로 만드는 기능은 없습니다. AI 요약·번역과 장기 보존용 PDF/A 바꾸기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사진(HEIC)은 크롬에서 열리지 않으므로 JPG로 바꾼 뒤 넣어야 해요.</p>
<p>메뉴의 '다른 제품' 탭을 누르면 한글웹, 워드웹, 셀웹, 슬라이드웹으로 이동합니다. 각 제품은 <a href="/blog/hangulweb-free-hwp-excel-pptx-web-editor">한글웹</a>, <a href="/blog/wordweb-free-docx-word-web-editor">워드웹</a>, <a href="/blog/cellweb-free-excel-xlsx-web-editor">셀웹</a>, <a href="/blog/slideweb-free-pptx-powerpoint-web-editor">슬라이드웹</a> 소개 글에 있습니다.</p>

<p><small>PDF웹은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각 회사의 제품 이름은 호환되는 파일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썼습니다.</small></p>]]></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Thu, 2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워드웹 — 워드 없이 .docx 문서를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다시 .docx로 저장하는 무료 편집기</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wordweb-free-docx-word-web-editor</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wordweb-free-docx-word-web-editor</guid>
      <description>워드웹은 워드(.docx) 문서를 웹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다시 .docx로 저장하는 무료 편집기입니다. 메뉴와 단축키, 새 문서 기본값이 한국어판 워드와 같고, 같은 문서를 한글 파일(.hwp·.hwpx)이나 PDF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입찰 공고에 붙은 제안서 양식이나 거래처가 보낸 계약서 초안이 워드(.docx) 파일인데, 회사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만 있고 워드는 없어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면 표가 밀리거나 쪽이 바뀌기도 하고, 고친 뒤 다시 .docx로 보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워드웹은 .docx 문서를 웹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다시 .docx로 저장하는 무료 편집기입니다. 여는 방법, 편집 기능, 저장 형식, 아직 안 되는 기능을 차례로 소개해요.</p>

<h2>워드웹은 무료이고 회원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열려요</h2>
<p>크롬이나 엣지에서 사이트 주소(<a href="https://hangulweb.pages.dev/word/"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word</a>)를 열면 빈 문서가 나와요. 회원 가입과 결제가 없고, 모든 기능이 무료입니다.</p>
<p>2026년 10월 22일 택스위키에서 직접 재어 보니 첫 화면을 열 때 받는 데이터는 약 0.85MB였고, 처음 열 때 약 0.9초, 다시 열 때 약 0.3초가 걸렸습니다. '파일' 탭의 '앱 설치'를 누르면 바탕화면에서 일반 프로그램처럼 열 수 있고, 설치한 뒤에는 인터넷이 끊겨도 열리며 .docx 파일을 두 번 눌러 열 수 있습니다.</p>

<h2>파일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h2>
<p>워드웹은 문서를 서버에 올려 변환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열고 고치고 저장하는 작업을 모두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고, 작성 중인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 자동으로 임시 저장돼요. 계약서나 이력서처럼 개인 정보가 든 문서도 이 점을 알고 열 수 있습니다.</p>

<h2>워드웹의 메뉴와 새 문서 기본값은 한국어판 워드와 같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wordweb/doc.webp" alt="워드웹에서 제목 스타일과 표를 넣어 업무 협조 요청 문서를 작성한 화면"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제목'과 '제목 1' 스타일, 표를 넣어 작성한 업무 협조 요청 문서.</figcaption></figure>
<p>메뉴는 파일·홈·삽입·레이아웃·참조·검토·보기 순서이고 단축키도 한국어판 워드와 같습니다. 새 문서는 A4 용지, 맑은 고딕 11pt, 단락 뒤 8pt 간격처럼 워드 2016 이후 한국어판의 기본값으로 시작해요.</p>
<p>스타일 목록에서 제목·부제·제목 1~4를 고르고, 글머리 기호·번호·다단계 목록, 표, 그림, 머리글·바닥글, 쪽 번호, 각주·미주, 메모, 목차를 넣을 수 있습니다. 워드 문서의 스타일과 번호 정의를 그대로 읽어 두었다가 저장할 때 다시 쓰므로, 워드웹에서 고친 문서를 워드로 열어도 스타일과 목록 번호가 이어져요.</p>

<h2>고친 문서는 .docx로 저장하고, 한글 파일이나 PDF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wordweb/file.webp" alt="워드웹 파일 탭에 저장, 다른 이름 저장, hwp로 저장, hwpx로 저장, PDF로 저장 단추가 있는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파일' 탭. 기본 저장 형식은 .docx이고 .hwp·.hwpx·PDF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
<p>'저장'(Ctrl+S)의 기본 형식은 .docx이고, 한 번 저장한 뒤에는 같은 파일에 덮어써요. 같은 문서를 .hwp·.hwpx 한글 파일이나 PDF로도 저장할 수 있어, 워드로 받은 양식을 한글 파일로 제출해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글 문서(.hwp·.hwpx)를 워드웹에서 열어 .docx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p>

<h2>표가 쪽을 넘는 복잡한 양식은 쪽 나눔이 워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h2>
<p>개발 중 실제 문서 17개(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계약서, 이력서 등)를 열어 보니 17개 모두 오류 없이 열렸고, 다시 저장한 파일도 모두 워드에서 열렸습니다. 다만 칸이 큰 표가 여러 쪽에 걸친 이력서·사업계획서 양식은 쪽 수가 워드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은 대문자, 장평 늘림 같은 일부 글자 모양과 여러 사람 동시 편집도 아직 없으므로, 제출 전에는 쪽 나눔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한글웹·셀웹·슬라이드웹과 '다른 제품' 탭으로 오갈 수 있습니다</h2>
<p>워드웹은 한글웹과 같은 편집기를 워드 방식으로 쓰는 제품이라, 맞춤법 검사·수식·도형 같은 기능은 한글웹과 같습니다. 메뉴의 '다른 제품' 탭을 누르면 한글웹, 셀웹, 슬라이드웹으로 이동해요. 한글 문서는 <a href="/blog/hangulweb-free-hwp-excel-pptx-web-editor">한글웹 소개 글</a>, 엑셀 파일은 <a href="/blog/cellweb-free-excel-xlsx-web-editor">셀웹 소개 글</a>에 있습니다.</p>

<p><small>워드웹은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이름이며 호환되는 파일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썼습니다.</small></p>]]></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Thu, 2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슬라이드웹 — 파워포인트 없이 .pptx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발표까지 하는 무료 편집기</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slideweb-free-pptx-powerpoint-web-editor</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slideweb-free-pptx-powerpoint-web-editor</guid>
      <description>슬라이드웹은 파워포인트(.pptx) 파일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저장하는 무료 편집기입니다. 표·차트·도형 156가지·SmartArt를 넣고, 슬라이드 쇼와 발표자 보기로 바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거래처에서 받은 제안서나 회의 때 쓸 결산 보고 자료가 파워포인트 파일인데, 집 컴퓨터나 새로 받은 노트북에 파워포인트가 없어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만 하는 앱으로는 숫자 하나를 고치거나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할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웹은 .pptx 파일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저장하고 발표까지 하는 무료 편집기입니다. 여는 방법,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것, 발표 기능, 아직 안 되는 기능을 차례로 소개해요.</p>

<h2>슬라이드웹은 무료이고 회원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열려요</h2>
<p>크롬이나 엣지에서 사이트 주소(<a href="https://hangulweb.pages.dev/slide/"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slide</a>)를 열면 빈 프레젠테이션이 나와요. 회원 가입과 결제가 없고, 모든 기능이 무료입니다.</p>
<p>2026년 10월 22일 택스위키에서 직접 재어 보니 첫 화면을 열 때 받는 데이터는 약 0.57MB였고, 처음 열 때 약 1.5초, 다시 열 때 약 0.2초가 걸렸습니다. '파일' 탭의 '앱 설치'를 누르면 바탕화면에서 일반 프로그램처럼 열 수 있고, 설치한 뒤에는 인터넷이 끊겨도 열리며 .pptx 파일을 두 번 눌러 열 수 있습니다.</p>

<h2>파일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h2>
<p>슬라이드웹은 파일을 서버에 올려 변환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열고 고치고 저장하는 작업을 모두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고, 작성 중인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 자동으로 임시 저장돼요. 매출 실적이나 인사 자료가 든 내부 보고 자료도 이 점을 알고 열 수 있습니다.</p>

<h2>슬라이드웹에서 표·차트·도형을 넣어 보고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slideweb/chart.webp" alt="슬라이드웹에서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막대 차트로 넣은 슬라이드"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세로 막대 차트로 넣은 슬라이드. 아래 칸은 발표자 메모입니다.</figcaption></figure>
<p>제목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콘텐츠 2개 같은 레이아웃으로 새 슬라이드를 만들고 텍스트 상자, 그림, 표, 차트를 넣습니다. 차트는 세로 막대·누적 세로 막대·가로 막대·꺾은선·영역·원형·도넛·분산형 8가지이고, '데이터 편집'에서 표 칸에 숫자를 바로 쓰거나 엑셀에서 복사한 칸을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도형은 파워포인트 도형 목록과 같은 156가지가 있고, 목록형·프로세스형 같은 SmartArt 레이아웃 17가지도 써요.</p>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slideweb/table.webp" alt="슬라이드웹에서 분기별 주요 비용 항목을 표로 정리한 슬라이드"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2분기·3분기 주요 비용 항목과 증감을 표로 정리한 슬라이드.</figcaption></figure>
<p>셀웹·엑셀·한글웹에서 복사한 표는 슬라이드에 표로 붙습니다. 결산 숫자를 보고 자료로 옮길 때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디자인 탭에서 테마 5가지와 색·글꼴 묶음을 바꿀 수 있고, 보기 탭의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로고나 바닥글을 모든 슬라이드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p>

<h2>슬라이드 쇼와 발표자 보기로 바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slideweb/presenter.webp" alt="슬라이드웹 발표자 보기 화면에 현재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메모, 경과 시간이 함께 보이는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발표자 보기. 현재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발표자 메모, 경과 시간이 한 화면에 보입니다.</figcaption></figure>
<p>F5를 누르면 처음부터, Shift+F5를 누르면 지금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가 시작돼요. 클릭이나 화살표 키로 넘기고, 슬라이드 번호를 누른 뒤 Enter를 치면 그 슬라이드로 가요. Alt+F5로 여는 발표자 보기에는 현재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 메모, 경과 시간이 함께 나와요.</p>
<p>화면 전환은 밝기 변화·밀어내기·닦아내기 등 8가지, 애니메이션은 나타내기·밝기 변화·날아오기·확대/축소·닦아내기 5가지를 넣을 수 있고, 파워포인트로 열어도 그대로 재생돼요.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슬라이드 한 장이 한 쪽에 들어가요.</p>

<h2>동영상과 일부 애니메이션은 아직 넣을 수 없습니다</h2>
<p>동영상과 소리는 넣을 수 없고, 애니메이션은 나타내기 계열 5가지만 있어 끝내기·강조·이동 경로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발표자 보기는 같은 창 안에 열리므로, 빔 프로젝터에는 슬라이드만, 노트북에는 메모를 따로 띄우는 두 화면 발표는 아직 되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의 3차원 효과·반사 같은 일부 꾸밈은 화면에 그리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동시에 고치는 기능도 없습니다.</p>

<h2>한글웹·셀웹과 '다른 제품' 탭으로 오갈 수 있습니다</h2>
<p>메뉴의 '다른 제품' 탭을 누르면 한글 문서용 한글웹, 엑셀 파일용 셀웹으로 이동해요. 엑셀 파일을 다루는 방법은 <a href="/blog/cellweb-free-excel-xlsx-web-editor">셀웹 소개 글</a>, 한글 문서는 <a href="/blog/hangulweb-free-hwp-excel-pptx-web-editor">한글웹 소개 글</a>에 있습니다.</p>

<p><small>슬라이드웹은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이름이며 호환되는 파일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썼습니다.</small></p>]]></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Thu, 2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셀웹 — 엑셀 없이 .xlsx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고 수식까지 계산하는 무료 표 계산 편집기</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cellweb-free-excel-xlsx-web-editor</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cellweb-free-excel-xlsx-web-editor</guid>
      <description>셀웹은 엑셀(.xlsx·.xls)과 CSV 파일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엑셀 형식으로 저장하는 무료 편집기입니다. 엑셀 함수 503개를 계산하고 차트·피벗 테이블·필터·조건부 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거래처가 보낸 견적서나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이 엑셀 파일인데, 쓰고 있는 노트북에 엑셀이 없거나 사용 기간이 끝나 파일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을 보기만 하는 앱은 많지만, 수식을 계산하고 고친 뒤 다시 엑셀 파일로 저장하려면 표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셀웹은 이 일을 웹 브라우저에서 하는 무료 편집기입니다. 여는 방법, 계산되는 수식, 장부 정리에 쓰는 기능, 아직 안 되는 기능을 차례로 소개해요.</p>

<h2>셀웹은 무료이고 회원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열려요</h2>
<p>크롬이나 엣지에서 사이트 주소(<a href="https://hangulweb.pages.dev/cell/"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cell</a>)를 열면 빈 통합 문서가 나와요. 회원 가입과 결제가 없고, 모든 기능이 무료입니다.</p>
<p>2026년 10월 22일 택스위키에서 직접 재어 보니 첫 화면을 열 때 받는 데이터는 약 0.55MB였고, 처음 열 때 약 1.7초, 다시 열 때 약 0.5초가 걸렸습니다. 엑셀 파일을 읽고 쓰는 부분은 처음 엑셀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때 따로 받습니다.</p>
<p>'파일' 탭의 '앱 설치'나 크롬·엣지 주소 창 오른쪽의 앱 설치 아이콘을 누르면 바탕화면에서 일반 프로그램처럼 열 수 있고, 설치한 뒤에는 인터넷이 끊겨도 열려요. 설치한 뒤에는 .xlsx·.xls·.csv 파일을 두 번 눌러 열 수도 있습니다.</p>

<h2>파일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h2>
<p>셀웹은 파일을 서버에 올려 변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파일을 열고, 수식을 계산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모두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고 파일 내용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작성 중인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 자동으로 임시 저장돼요. 급여대장이나 거래처별 매출 자료처럼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회계 자료도 이 점을 알고 열 수 있습니다.</p>

<h2>셀웹은 엑셀 함수 503개를 계산하고, 값을 고치면 그 칸을 쓰는 수식만 다시 계산해요</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cellweb/sumif.webp" alt="셀웹에서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SUMIF 수식으로 모은 매출 표"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날짜·거래처·공급가액을 넣고 부가세는 ROUND, 거래처별 합계는 SUMIF 수식으로 계산한 표.</figcaption></figure>
<p>마이크로소프트의 '범주별 Excel 함수' 목록에 있는 함수 503개(웹 함수·큐브 함수 등 일부 제외)를 모두 계산해요. 장부 정리에 자주 쓰는 SUM·SUMIF·SUMIFS·COUNTIF·ROUND·VLOOKUP·XLOOKUP·INDEX·MATCH, 날짜 계산에 쓰는 EOMONTH·NETWORKDAYS·DATEDIF, 대출 이자 계산에 쓰는 PMT·IPMT·PPMT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FILTER·SORT·UNIQUE처럼 결과가 여러 칸으로 펼쳐지는 새 함수도 써요.</p>
<p>숫자를 다루는 방식도 엑셀과 같습니다. 0.1+0.2가 0.3과 같은지 비교하면 TRUE가 나오고, 15자리를 넘는 숫자는 엑셀처럼 15자리에서 끊습니다. 엑셀이 계산 방식을 스스로 고르는 FORECAST.ETS 같은 일부 예측 함수는 엑셀과 값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엑셀 파일을 가리키는 수식과 표 이름으로 쓴 참조(표1[열])는 다시 계산하지 않고 파일에 저장된 값을 보여 줘요.</p>

<h2>셀웹의 단축키와 메뉴 이름은 엑셀 한국어판과 같습니다</h2>
<p>탭은 파일·홈·삽입·페이지 레이아웃·수식·데이터·검토·보기 순서이고, 메뉴 이름도 엑셀 한국어판과 같습니다. Ctrl+화살표로 데이터 끝까지 이동하고, Ctrl+1로 셀 서식 창을 열고, Alt+=로 합계 수식을 넣고, Ctrl+Shift+L로 필터를 거예요. Alt 키를 누르면 엑셀처럼 메뉴마다 글자가 떠서 마우스 없이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p>
<p>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복사한 표를 붙여 넣을 수 있고, 선택하여 붙여넣기(Ctrl+Alt+V)로 값이나 서식만 붙이거나 행과 열을 바꿔 붙일 수 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끌면 1, 2, 3이나 날짜가 이어서 채워져요.</p>

<h2>차트와 피벗 테이블로 거래처별 합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cellweb/chart.webp" alt="셀웹에서 거래처별 공급가액 합계로 만든 세로 막대 차트"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거래처별 합계 범위를 고르고 Alt+F1을 눌러 만든 세로 막대 차트.</figcaption></figure>
<p>범위를 고르고 Alt+F1을 누르면 세로 막대 차트가 생기고, 삽입 탭의 '차트'에서 가로 막대·꺾은선·원형·영역·분산형·도넛 차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표의 값을 고치면 차트도 다시 그려져요.</p>
<p>삽입 탭의 '피벗 테이블'은 거래처별·품목별·월별 합계를 만들 때 씁니다. 필드마다 행·열·값·필터 가운데 놓을 자리를 정하고, 값은 합계·개수·평균·최대값·최소값 가운데 골라요. 셀웹에서 만든 피벗 테이블은 엑셀 피벗 테이블로 저장되므로 엑셀에서 열어도 새로 고침과 필드 바꾸기가 돼요.</p>

<h2>필터와 조건부 서식으로 원하는 거래처나 큰 금액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cellweb/filter.webp" alt="셀웹에서 매출 표에 필터를 걸고 공급가액 열에 데이터 막대를 칠한 화면"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머리글에 필터 단추를 달고, 공급가액 열에는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를 칠한 표.</figcaption></figure>
<p>필터(Ctrl+Shift+L)를 걸면 머리글마다 ▼ 단추가 생기고, 값 목록에서 거래처를 고르거나 '보다 큼'·'상위 개수' 같은 조건으로 줄을 거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셀 강조 규칙, 상위/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수식으로 정하는 규칙을 쓸 수 있습니다.</p>
<p>틀 고정, 목록에서 값을 고르게 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중복된 항목 제거, 텍스트 나누기, 행·열 그룹, 메모, 시트 보호, 페이지 설정과 인쇄 미리 보기도 있어 장부를 정리하고 출력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p>

<h2>엑셀 파일 속 그림·피벗 테이블·메모는 셀웹에서 저장한 뒤에도 남습니다</h2>
<p>셀웹으로 연 엑셀 파일을 고쳐 저장해도 파일에 있던 그림, 피벗 테이블, 메모, 조건부 서식, 이름 정의가 그대로 남습니다. 옛 형식(.xls) 파일과 한글이 EUC-KR로 적힌 CSV 파일도 글자가 깨지지 않게 열어요.</p>
<p>매크로는 실행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동시에 고치는 기능은 없습니다. 폭포·트리맵처럼 엑셀 2016부터 생긴 차트는 저장하면 파일에 그대로 남지만 셀웹 화면에는 그려지지 않습니다.</p>

<h2>셀웹에서 복사한 표는 한글웹 문서에 서식째 들어가요</h2>
<p>셀웹에서 복사한 범위를 한글웹 문서에 붙여 넣으면 합친 칸·테두리·글자 서식이 유지된 한글 표가 돼요. 결산 숫자를 보고서나 한글 서식에 옮길 때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한글 문서를 여는 방법은 <a href="/blog/hangulweb-free-hwp-excel-pptx-web-editor">한글웹 소개 글</a>에 있습니다.</p>

<p><small>셀웹은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이름이며 호환되는 파일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썼습니다.</small></p>]]></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Thu, 2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한글웹 — 한글·엑셀·파워포인트 파일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여는 무료 편집기</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hangulweb-free-hwp-excel-pptx-web-editor</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hangulweb-free-hwp-excel-pptx-web-editor</guid>
      <description>한글웹은 .hwp·.hwpx 문서를 웹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저장하는 무료 편집기입니다. 엑셀 파일용 셀웹과 파워포인트 파일용 슬라이드웹도 함께 있고, 첫 화면을 열 때 받는 데이터는 0.1~0.5MB입니다. 문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세무서나 구청에서 받은 신고 서식이 .hwp 파일인데 회사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 열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가 보낸 엑셀 견적서나 파워포인트 보고 자료도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노트북이나 집 컴퓨터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글웹은 이런 파일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고 고쳐 저장하는 무료 편집기입니다. 한글 문서용 한글웹, 엑셀 파일용 셀웹, 파워포인트 파일용 슬라이드웹을 차례로 소개해요.</p>

<h2>한글웹은 무료이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h2>
<p>크롬이나 엣지에서 사이트 주소(<a href="https://hangulweb.pages.dev/"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a>)를 열면 편집 화면이 나와요. 회원 가입과 결제가 없고, 모든 기능이 무료입니다.</p>
<p>처음 열 때 받는 데이터도 작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택스위키에서 직접 재어 보니 한글웹 첫 화면은 약 0.5MB, 셀웹은 약 0.12MB, 슬라이드웹은 약 0.09MB를 받았고, 세 화면 모두 1초 안팎에 열렸습니다. 사무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저장 공간이 적은 노트북이나 공용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p>
<p>크롬·엣지 주소 창 오른쪽의 '앱 설치' 단추를 누르면 바탕화면에서 일반 프로그램처럼 열 수 있고, 설치한 뒤에는 인터넷이 끊겨도 열려요. 설치한 뒤에는 .hwp·.hwpx 파일을 두 번 눌러 열 수도 있습니다.</p>

<h2>문서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h2>
<p>한글웹은 파일을 서버에 올려 변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파일을 열고 고치고 저장하는 작업을 모두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하고, 문서 내용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이나 거래처 견적서처럼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회계 자료도 이 점을 알고 열 수 있습니다.</p>

<h2>한글웹에서 .hwp·.hwpx 문서를 열고 고쳐 저장할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hangulweb/doc.webp" alt="한글웹 편집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메모를 작성한 모습"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한글웹 편집 화면. 메뉴 구성이 한글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figcaption></figure>
<p>한글 문서(.hwp·.hwpx)를 창에 끌어다 놓으면 열리고, 글자 모양·문단 모양·표·수식·도형·차트를 고칠 수 있습니다. 편집, 입력, 서식, 쪽, 검토 같은 메뉴 이름과 단축키가 한글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친 문서는 .hwp·.hwpx로 저장하거나 워드(.docx)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p>
<p>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에서는 한글 전용 글꼴과 글자 폭·줄 간격을 맞춰 만든 공개 글꼴로 문서를 보여 줘요. 그래서 줄이 밀리거나 쪽이 넘어가는 일이 적습니다. 택스위키 <a href="/forms">서식 모음</a>에서 받은 한글 서식도 한글웹에서 열어 채울 수 있습니다.</p>

<h2>셀웹은 엑셀 파일을 열고 수식까지 계산해요</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hangulweb/cell.webp" alt="셀웹에서 월별 매출·매입과 예상 부가세를 SUM 수식으로 계산한 표"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셀웹에서 월별 매출·매입을 넣고 예상 부가세와 합계를 수식으로 계산한 표.</figcaption></figure>
<p>셀웹(<a href="https://hangulweb.pages.dev/cell/"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cell</a>)은 엑셀(.xlsx)과 CSV 파일을 열고 엑셀 형식으로 다시 저장하는 표 계산 편집기입니다. SUM 같은 수식을 계산하고, 값이 바뀌면 그 칸을 참조하는 수식만 다시 계산해요.</p>
<p>단축키는 엑셀과 같습니다. Ctrl+화살표로 데이터 끝까지 이동하고, Ctrl+1로 셀 서식 창을 열고, 채우기 핸들로 1, 2, 3이나 날짜를 이어 채워요. 천 단위 쉼표·통화·백분율·날짜 표시 형식, 테두리, 병합, 정렬, 찾기·바꾸기 기능이 있어 장부 정리나 거래처별 합계 계산에 쓸 수 있습니다.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복사한 표를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p>

<h2>슬라이드웹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고 슬라이드 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h2>
<figure class="md-figure"><img class="md-image" src="/images/blog/hangulweb/slide.webp" alt="슬라이드웹에서 제목 슬라이드에 결산 보고 제목을 입력한 화면" width="1440" height="900"><figcaption class="md-figcaption">슬라이드웹에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결산 보고 표지를 만든 화면.</figcaption></figure>
<p>슬라이드웹(<a href="https://hangulweb.pages.dev/slide/" target="_blank" rel="noopener">hangulweb.pages.dev/slide</a>)은 파워포인트(.pptx) 파일을 열고 같은 형식으로 저장해요. 레이아웃 6가지로 새 슬라이드를 만들고, 텍스트 상자·도형·그림·표·차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셀웹이나 엑셀에서 복사한 표를 붙여 넣을 수 있어 결산 숫자를 보고 자료로 옮길 때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p>
<p>F5를 누르면 첫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고,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슬라이드 한 장이 한 쪽에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과 화면 전환 효과는 아직 넣을 수 없으므로, 효과가 많은 발표 자료는 내용을 확인하고 고치는 데 쓰는 것이 좋습니다.</p>

<h2>세 제품은 메뉴의 '다른 제품' 탭에서 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h2>
<table>
<thead><tr><th>제품</th><th>여는 파일</th><th>저장 형식</th><th>주소</th></tr></thead>
<tbody>
<tr><td>한글웹</td><td>한글 문서(.hwp·.hwpx)</td><td>.hwp·.hwpx·.docx</td><td>hangulweb.pages.dev</td></tr>
<tr><td>셀웹</td><td>엑셀(.xlsx)·CSV</td><td>.xlsx·CSV</td><td>hangulweb.pages.dev/cell</td></tr>
<tr><td>슬라이드웹</td><td>파워포인트(.pptx)</td><td>.pptx·PDF</td><td>hangulweb.pages.dev/slide</td></tr>
</tbody>
</table>
<p>세 제품 모두 무료이고, 작성 중인 내용은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임시 저장돼요. 한글웹 화면 위쪽 메뉴의 '다른 제품' 탭을 누르면 셀웹과 슬라이드웹으로 이동해요.</p>

<p><small>한글웹·셀웹·슬라이드웹은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주)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글'·'한컴'·'HWP'는 한글과컴퓨터의, '엑셀'·'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이름이며 호환되는 파일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썼습니다.</small></p>]]></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Mon, 19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법 — 공장·사옥 신축 중 차입금 이자를 자산에 얹는 입력 순서</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construction-interest-adjustment-statement-guide</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construction-interest-adjustment-statement-guide</guid>
      <description>공장이나 사옥을 짓는 동안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특정차입금이면 준공일까지 자산 원가에 가산하고 손금에서 빼요. 대상 차입금 판단과 준공일 기준, 입력 순서, 세무조정, 준공 후 유보 관리까지 사례 숫자로 따라가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장이나 사옥을 짓는 동안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회계 담당자가 평소처럼 이자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는데,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에서는 비용으로 잡아 둔 이자가 세법에서는 건물이나 기계의 취득원가로 돌아가야 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장부와 세법이 갈리는 만큼을 이 명세서에서 계산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로 넘겨요. 갈리는 지점은 어느 차입금이 대상인지, 건설기간을 어디까지로 보는지, 장부에 이미 자산으로 올린 금액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준공 후 그 차이를 어떻게 이어 관리하는지입니다.</p>

<h2>1. 명세서가 필요한 이유와 법적 근거</h2>
<p>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이자를 뺀 나머지 건설자금 이자, 즉 일반차입금 쪽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에 넣지 않는 대신 그 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얹어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이 돼요.</p>
<p>이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이며,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함께 내요. 건설 중인 자산이 없고 이자도 건설에 쓰이지 않았다면 작성할 일이 없습니다.</p>

<h2>2.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h2>
<p>명세서는 차입금을 두 종류로 나누어 계산해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법이 강제하는지, 선택하게 하는지가 달라져요.</p>
<table>
<thead><tr><th>구분</th><th>범위</th><th>세법상 처리</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특정차입금</td><td>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 쓰임이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td><td>지급이자를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강제)</td><td>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td></tr>
<tr><td>일반차입금</td><td>특정차입금을 뺀 나머지 차입금</td><td>시행령이 정한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선택)</td><td>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52조 제7항</td></tr>
</tbody>
</table>
<p>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판단은 어느 차입금이 건설에 쓰였는지입니다.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건설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고, 건설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에서 빼요. 그래서 대출약정서의 용도, 대출금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내역 같은 입증 자료를 차입금별로 갖춰 두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p>

<h2>3. 건설기간과 자본화 범위의 판단 기준</h2>
<p>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준공된 날을 자산 종류별로 정해요.</p>
<table>
<thead><tr><th>자산</th><th>준공된 날</th></tr></thead>
<tbody>
<tr><td>토지</td><td>대금을 청산한 날. 청산 전에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용하기 시작한 날</td></tr>
<tr><td>건축물</td><td>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일과 실제 사용개시일(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td></tr>
<tr><td>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td><td>사용개시일</td></tr>
</tbody>
</table>
<p>건축물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면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는 이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준공일로 보므로, 공장이나 사옥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입주·가동 시작일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p>
<p>자본화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조문이 정하는 것은 끝나는 날인 준공일입니다. 그래서 차입일, 공사대금 첫 지급일, 지급 전 예금 기간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준공 후에 남은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을 준공일로 봅니다(시행령 제52조 제5항).</p>
<p>그 밖에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금액에서 차감합니다(제2항 단서).</li>
<li>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했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합니다(제3항).</li>
<li>연체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합니다(제4항).</li>
</ul>

<h2>4. 명세서 작성 순서</h2>
<p>서식의 칸 배치는 국세청이 서식을 개정할 때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는 칸 번호가 아니라 입력 순서와 각 단계에서 가져올 자료로 설명해요. 신고 직전에는 홈택스나 법인세 신고 프로그램에 올라 있는 해당 연도 서식으로 칸 위치를 확인하십시오.</p>
<ol>
<li><strong>건설 대상 자산 적기</strong> : 자산 이름, 착공일, 준공일 또는 준공 예정일을 적습니다. 준공일 판단은 앞의 표를 따라요. 준공 전이라면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이자만 계산해요.</li>
<li><strong>차입금 목록 만들기</strong> :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일을 차입금별로 적고 각 차입금을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으로 나눠요. 대출약정서와 이자 계산서가 근거 자료입니다.</li>
<li><strong>특정차입금 이자 계산</strong> : 해당 사업연도 중 준공일까지의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를 구합니다.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했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이므로 전용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 빼요.</li>
<li><strong>일시예금 수입이자 차감</strong> : 차입한 돈을 공사대금으로 쓰기 전에 예금해 둔 기간의 이자수익을 구해 차감해요.</li>
<li><strong>일반차입금 계산 여부 결정</strong> : 일반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할지는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시행령 제52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건설 자산별로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합계와, 산식으로 구한 금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해요. 산식과 비율의 구체적인 식은 시행령 조문 본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계산하려면 건설 자산별 지출 내역과 일반차입금별 원금·이자 자료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이 글의 예시는 일반차입금을 연결하지 않는 경우만 계산합니다.</li>
<li><strong>세무조정 금액 확정</strong> : 계산한 건설자금이자 합계와 회계장부에서 이미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을 비교해 차이를 구해요.</li>
<li><strong>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반영</strong> : 차이만큼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옮겨요.</li>
</ol>

<h2>5. ㈜예시상사 계산 예시</h2>
<p>㈜예시상사는 12월 말 결산 법인이며, 2026년 4월 1일에 공장 신축 공사대금에 쓸 시설자금 10억 원을 연 4%로 빌렸습니다. 이 돈은 5월 1일 첫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한 달간 예금해 두었고, 그 예금에서 이자수익 120만 원이 생겼습니다. 공장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준공되지 않았고, 일반차입금은 건설에 연결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입금 이자는 월 단위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p>
<table>
<thead><tr><th>항목</th><th>계산</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차입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일수</td><td>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td>275일</td></tr>
<tr><td>특정차입금 이자</td><td>1,000,000,000원 × 4% × 275일 ÷ 365일(원 미만 버림)</td><td>30,136,986원</td></tr>
<tr><td>일시예금 수입이자 차감</td><td>공사대금 지급 전 예금 이자수익</td><td>1,200,000원</td></tr>
<tr><td>자본화할 건설자금이자</td><td>30,136,986원 − 1,200,000원</td><td>28,936,986원</td></tr>
</tbody>
</table>
<p>㈜예시상사는 이자 30,136,986원을 전부 이자비용으로 처리했고 예금이자 120만 원은 이자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세법에서 건설중인자산에 가산해야 할 금액은 28,936,986원이므로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요.</p>
<table>
<thead><tr><th>세무조정 구분</th><th>과목</th><th>금액</th><th>소득처분</th></tr></thead>
<tbody>
<tr><td>손금불산입</td><td>건설자금이자</td><td>28,936,986원</td><td>유보</td></tr>
</tbody>
</table>
<p>같은 금액을 결산 때 장부에서 직접 건설중인자산으로 옮겨 두었다면 세무조정은 필요 없지만, 명세서는 계산 근거를 보여 주는 서류이므로 장부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첨부합니다. 장부에서 이미 자산에 얹은 금액이 세법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이만큼만 조정해요.</p>

<h2>6. 준공 이후 유보 관리</h2>
<p>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돼요.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범위액도 같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제72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준공해 감가상각을 시작하면 세법상 취득가액이 장부상 취득가액보다 커진 상태가 돼요. 이 차이는 유보로 남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해마다 잔액을 관리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서는 세법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요. 처분 때에도 장부가액과 세법상 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야 해요. 해마다 얼마씩 유보를 줄이는지의 구체적인 계산은 자산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 기준을 따로 확인하십시오.</p>

<h2>7. 자주 하는 실수</h2>
<table>
<thead><tr><th>실수</th><th>바른 처리</th></tr></thead>
<tbody>
<tr><td>건설 기간 중 이자를 전부 이자비용으로 두고 명세서를 만들지 않음</td><td>특정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td></tr>
<tr><td>일시예금 이자수익을 빼지 않고 이자만 계산</td><td>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금액에서 차감합니다.</td></tr>
<tr><td>준공일을 공사 마감일이나 잔금 지급일로 적음</td><td>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토지는 대금 청산일입니다.</td></tr>
<tr><td>운영자금으로 돌려 쓴 부분까지 자본화함</td><td>전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입니다.</td></tr>
<tr><td>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까지 자본화 이자에 포함</td><td>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합니다.</td></tr>
<tr><td>준공 후에도 이어지는 차입금의 이자를 계속 자본화함</td><td>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입니다.</td></tr>
<tr><td>준공 후 유보를 관리하지 않음</td><td>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유보 잔액을 이어서 관리합니다.</td></tr>
</tbody>
</table>

<h2>8. 신고 전 체크리스트</h2>
<ul>
<li>☐ 건설 중인 사업용 자산별 착공일과 준공일(예정일) 정리</li>
<li>☐ 차입금별 약정서에서 용도(시설자금 여부)와 실행일 확인</li>
<li>☐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구분표 작성</li>
<li>☐ 운영자금 전용 기간과 금액 확인</li>
<li>☐ 일시예금 이자수익 내역 확인</li>
<li>☐ 연체이자 발생 여부 확인</li>
<li>☐ 장부에서 건설중인자산에 이미 가산한 이자 금액 확인</li>
<li>☐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보 관리 반영</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 순서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으로 손금산입 한도 구하기</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nonprofit-reserve-adjustment-statement</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nonprofit-reserve-adjustment-statement</guid>
      <description>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서 손금산입 한도는 이자와 배당 등의 금액에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분의 50을 더해 구해요. 수익사업 소득을 계산하는 순서, 결손금이 난 경우의 한도, 지출 상계와 5년 환입, 전자신고 시 제출 여부를 예시재단 사례로 설명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시재단은 임대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장학사업에 쓰려고 결산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억원을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보니 손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별도로 계산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비율을 곱하며, 이월결손금과 기부금은 먼저 빼야 해요. 이 계산을 한 장에 담아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이고, 이 서식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칸이 아니라 한도에 들어갈 수익사업 소득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p>

<h2>1. 서식의 근거와 적용 대상</h2>
<p>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7호가 이 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로 규정해요. 법 제29조 제9항은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 보관하고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이 서식은 한도 계산과 함께 준비금의 계상, 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서류로 쓰입니다.</p>
<p>적용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해요.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그 단체를 열거하고,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가 들어 있습니다.</p>

<h2>2. 손금산입 한도의 산식</h2>
<p>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다음 두 금액의 합계액 범위에서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해요.</p>
<table><thead><tr><th>구분</th><th>금액</th><th>근거</th></tr></thead><tbody>
<tr><td>가. 이자소득</td><td>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td><td>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td></tr>
<tr><td>나. 배당소득</td><td>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당소득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산입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제외)</td><td>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나목</td></tr>
<tr><td>다. 복지사업 융자 이자</td><td>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생긴 이자</td><td>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다목</td></tr>
<tr><td>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td><td>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100분의 5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100분의 80)</td><td>법 제29조 제1항 제2호</td></tr>
</tbody></table>
<p>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한도가 돼요. 한도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한도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p>

<h2>3. 수익사업 소득의 계산</h2>
<p>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수익사업 소득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해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금액)에서 아래 세 가지를 뺀 금액입니다.</p>
<table><thead><tr><th>차감 항목</th><th>내용</th></tr></thead><tbody>
<tr><td>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td><td>이자소득, 배당소득, 복지사업 융자 이자(이미 제1호로 따로 한도에 들어가므로 제외)</td></tr>
<tr><td>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td><td>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td></tr>
<tr><td>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td><td>특례기부금</td></tr>
</tbody></table>
<p>소득금액 계산에서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중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상여와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해요.</p>
<h3>이자소득으로 보는 금액</h3>
<p>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다음 이자소득금액을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금액으로 봐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 3개월 이하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에 자금을 예치해 생긴 이자소득, 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해 생긴 이자소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용해 생긴 이자소득입니다.</p>

<h2>4. 한도 계산 예시</h2>
<p>예시재단은 이월결손금이 없고 특례기부금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기준으로 3억원이며, 이 안에 이자소득 2천만원과 배당소득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p>
<table><thead><tr><th>단계</th><th>계산</th><th>금액</th></tr></thead><tbody>
<tr><td>가. 수익사업 소득금액</td><td>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전</td><td>300,000,000원</td></tr>
<tr><td>나. 제1호 금액</td><td>이자 20,000,000원 + 배당 10,000,000원</td><td>30,000,000원</td></tr>
<tr><td>다.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td><td>300,000,000원 − 30,000,000원</td><td>270,000,000원</td></tr>
<tr><td>라. 한도 구성 1</td><td>제1호 금액 전액</td><td>30,000,000원</td></tr>
<tr><td>마. 한도 구성 2</td><td>270,000,000원 × 100분의 50</td><td>135,000,000원</td></tr>
<tr><td>바. 손금산입 한도</td><td>30,000,000원 + 135,000,000원</td><td>165,000,000원</td></tr>
</tbody></table>
<table><thead><tr><th>결산상 계상액</th><th>손금산입액</th><th>한도초과액 처리</th></tr></thead><tbody>
<tr><td>200,000,000원</td><td>165,000,000원</td><td>35,000,000원 손금불산입</td></tr>
<tr><td>120,000,000원</td><td>120,000,000원</td><td>없음</td></tr>
</tbody></table>
<p>장학금 지출 비율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라면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같은 숫자라면 270,000,000원 × 100분의 80 = 216,000,000원에 제1호 금액 30,000,000원을 더한 246,000,000원이 한도입니다.</p>
<p>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법인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해요.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면 위의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80 대신 이 특례를 적용하므로, 먼저 해당 호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한정돼요.</p>
<p>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합쳐서 30,000,000원이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20,000,000원이면 한도는 30,000,000원에서 결손금 상당액 20,000,000원을 뺀 10,000,000원입니다.</p>

<h2>5. 결산 확정 방식과 신고조정</h2>
<p>한도 안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원칙적으로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 법 제29조 제2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에서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결산 확정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올리는 방식이 필요해요.</p>
<p>적용 배제도 있습니다. 법 제29조 제8항과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h2>6. 쌓아 둔 준비금의 상계와 환입</h2>
<p>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지출과 환입을 추적해야 하므로 서식은 매년 이어져요.</p>
<table><thead><tr><th>상황</th><th>처리</th><th>근거</th></tr></thead><tbody>
<tr><td>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함</td><td>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td><td>법 제29조 제3항</td></tr>
<tr><td>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잔액을 초과함</td><td>초과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td><td>법 제29조 제3항 후단</td></tr>
<tr><td>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음</td><td>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td><td>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제7항</td></tr>
<tr><td>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함</td><td>그 사용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td><td>법 제29조 제5항 제5호, 제7항</td></tr>
<tr><td>해산 또는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td><td>잔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td><td>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제2호</td></tr>
<tr><td>손금산입 후 5년 이내에 잔액 중 일부를 감소</td><td>감소시킨 금액을 익금에 산입,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감소</td><td>법 제29조 제6항</td></tr>
</tbody></table>
<p>이자상당액은 시행령 제56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줄어든 법인세액의 차액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일수 곱하기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해요. 줄어든 법인세액이 8,000,000원이고 기간을 1,000일로 가정하면 8,000,000원 × 1,000일 × 22/100,000 = 1,760,000원입니다.</p>

<h2>7. 제출 방법</h2>
<p>이 서식은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에 속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이 전자신고를 한 법인에게 제출 생략을 허용하는 서류를 번호로 열거하는데, 제27호는 그 목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록에 있는 제28호는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이므로 번호가 인접하다고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가 제출 서식으로 열거돼요.</p>

<h2>8. 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이자와 배당을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다시 넣고 100분의 50을 곱하기</strong>: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제1호 금액을 빼고 계산하도록 정해요. 이자와 배당은 한도에 전액 들어가므로 이중 계산이 돼요.</li>
<li><strong>결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한도만 적용</strong>: 한도는 상한이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계상한 금액 중 한도 안의 금액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면 결산에서 비용으로 올려야 해요.</li>
<li><strong>사용 기한을 손금산입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기</strong>: 5년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사업연도별로 따로 세요.</li>
<li><strong>지출 상계 순서를 최근 계상분부터로 잡기</strong>: 법 제29조 제3항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도록 정합니다.</li>
<li><strong>수익사업 소득에 감면을 받으면서 준비금도 손금산입</strong>: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strong>전자신고를 했으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strong>: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의 생략 가능 목록에 제27호가 없습니다.</li>
</ul>

<h2>9. 작성 전 점검표</h2>
<ul>
<li>☐ 수익사업 소득금액이 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전 금액인지 확인했다.</li>
<li>☐ 이자소득, 배당소득, 복지사업 융자 이자를 제1호 금액으로 따로 모았다.</li>
<li>☐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을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차감했다.</li>
<li>☐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 중 적용할 비율을 요건으로 확인했다.</li>
<li>☐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났다면 제1호 금액에서 차감했다.</li>
<li>☐ 결산서 계상액과 한도를 비교해 손금산입액을 정했다.</li>
<li>☐ 이전 사업연도 준비금의 지출 상계와 5년 경과 잔액을 점검했다.</li>
<li>☐ 감면 등 적용 배제 사유가 없는지 확인했다.</li>
</ul>
<p>서식 (갑)(을)의 세부 칸 구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에서 현재 서식을 확인한 뒤 입력해요.</p>]]></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순서 — 평가방법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상 평가액</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inventory-valuation-adjustment-statement</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inventory-valuation-adjustment-statement</guid>
      <description>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의 숫자는 신고한 평가방법, 신고 여부, 결산서의 평가방법 세 가지로 정해져요. 신고 기한,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선입선출법 적용과 단서, 전자신고 시 제출 생략 범위를 ㈜예시상사 사례로 설명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결산에서 기말 상품재고를 ERP가 계산한 이동평균 단가로 평가해 두었는데,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니 세무서에 신고해 둔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의 기말재고와 세법상 평가액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차이를 법인세 신고에서 바로잡는 서류가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입니다. 이 서식의 숫자는 세 가지에서 정해져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신고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결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입니다.</p>

<h2>1. 서식의 근거와 평가 대상 재고자산</h2>
<p>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항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7호가 이 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규정하며,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와 같은 번호로 묶여 있습니다.</p>
<p>평가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가 열거해요.</p>
<table><thead><tr><th>구분</th><th>범위</th></tr></thead><tbody>
<tr><td>제품 및 상품(제1호 가목)</td><td>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고 유가증권은 제외</td></tr>
<tr><td>반제품 및 재공품(제1호 나목)</td><td>시행령 제73조 제1호가 재고자산으로 열거</td></tr>
<tr><td>원재료(제1호 다목)</td><td>시행령 제73조 제1호가 재고자산으로 열거</td></tr>
<tr><td>저장품(제1호 라목)</td><td>시행령 제73조 제1호가 재고자산으로 열거</td></tr>
</tbody></table>
<p>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해 평가한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 전 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평가를 그 예외로 둬요. 제2항은 이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므로, 재고자산은 법이 정한 방법과 신고한 방법으로 세무상 평가액이 정해져요.</p>

<h2>2. 신고할 수 있는 평가방법</h2>
<p>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원가법 여섯 가지와 저가법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방법</th><th>평가액 산출 방식</th></tr></thead><tbody>
<tr><td>원가법</td><td>개별법</td><td>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td></tr>
<tr><td>원가법</td><td>선입선출법</td><td>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기말재고는 사업연도종료일에 가장 가까운 날 취득한 것으로 산출</td></tr>
<tr><td>원가법</td><td>후입선출법</td><td>가장 가까운 날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기말재고는 사업연도종료일에서 가장 먼 날 취득한 것으로 산출</td></tr>
<tr><td>원가법</td><td>총평균법</td><td>기초 취득가액과 당기 취득가액의 합계를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산출</td></tr>
<tr><td>원가법</td><td>이동평균법</td><td>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td></tr>
<tr><td>원가법</td><td>매출가격환원법</td><td>사업연도종료일의 판매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해 산출</td></tr>
<tr><td>저가법</td><td>원가법과 시가 비교</td><td>원가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시가 중 낮은 가액</td></tr>
</tbody></table>
<p>저가법을 신고할 때는 시가와 비교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제74조 제3항 후단). 제74조 제2항은 재고자산을 종류별,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허용하되, 수익과 비용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구분해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조건을 붙입니다.</p>

<h2>3. 신고 기한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평가</h2>
<table><thead><tr><th>상황</th><th>신고 기한</th></tr></thead><tbody>
<tr><td>신설법인,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td><td>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제74조 제3항 제1호)</td></tr>
<tr><td>이미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법인</td><td>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제74조 제3항 제2호)</td></tr>
</tbody></table>
<p>제74조 제4항은 아래 세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고 정해요.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해요.</p>
<ul>
<li>제3항 제1호의 기한 안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li>
<li>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li>
<li>제3항 제2호의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바꾼 경우</li>
</ul>
<p>둘째와 셋째 경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평가액이 큰 쪽을 따른다는 것은 매출원가가 작아져 소득이 커지는 쪽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에는 제74조 제5항에 따라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4항을 준용하고,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적용해요. 신고를 하지 않아 제4항의 방법을 적용받는 법인이 방법을 바꾸려면 제6항에 따라 바꾸려는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p>

<h2>4. 서식을 채우는 순서</h2>
<p>서식 칸에 넣을 값은 아래 순서로 준비해요.</p>
<table><thead><tr><th>순서</th><th>확인 내용</th><th>근거</th></tr></thead><tbody>
<tr><td>1단계</td><td>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과 신고일 확인</td><td>제74조 제1항, 제3항</td></tr>
<tr><td>2단계</td><td>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 변경했다면 변경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td><td>제74조 제3항, 제4항</td></tr>
<tr><td>3단계</td><td>결산서에서 기말재고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확인</td><td>결산서, 재고 수불부</td></tr>
<tr><td>4단계</td><td>적용해야 하는 방법(신고한 방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 평가액 계산</td><td>제74조 제1항, 제4항</td></tr>
<tr><td>5단계</td><td>세무상 평가액과 결산서상 평가액의 차액 산출</td><td>법인세법 제42조 제1항</td></tr>
<tr><td>6단계</td><td>차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td><td>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5호</td></tr>
</tbody></table>
<p>종류별로 다른 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별로 4단계 이후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p>

<h2>5. 신고 여부별 세무상 평가액 예시</h2>
<p>㈜예시상사는 상품을 팔며 사업연도 개시일에 100개(개당 1,000원)를 보유했습니다. 3월에 200개(개당 1,100원), 9월에 200개(개당 1,200원)를 매입했고, 사업연도 종료일 재고는 150개입니다.</p>
<table><thead><tr><th>평가방법</th><th>계산</th><th>기말재고 평가액</th></tr></thead><tbody>
<tr><td>선입선출법</td><td>기말 150개를 9월 매입분으로 보아 150개 × 1,200원</td><td>180,000원</td></tr>
<tr><td>총평균법</td><td>(100,000원 + 220,000원 + 240,000원) ÷ 500개 = 1,120원, 150개 × 1,120원</td><td>168,000원</td></tr>
</tbody></table>
<p>취득가액의 합은 기초 100개 × 1,000원 = 100,000원, 3월 200개 × 1,100원 = 220,000원, 9월 200개 × 1,200원 = 240,000원으로 560,000원이고 총수량은 500개입니다. 결산서와 신고 상태에 따라 세무상 평가액과 조정 금액은 다음처럼 나뉩니다.</p>
<table><thead><tr><th>사례</th><th>신고한 방법</th><th>결산서 평가</th><th>세무상 평가액</th><th>조정</th></tr></thead><tbody>
<tr><td>가</td><td>선입선출법</td><td>선입선출법 180,000원</td><td>180,000원</td><td>없음</td></tr>
<tr><td>나</td><td>총평균법</td><td>총평균법 168,000원</td><td>168,000원</td><td>없음</td></tr>
<tr><td>다</td><td>선입선출법</td><td>총평균법 168,000원</td><td>180,000원(신고한 선입선출법 가액)</td><td>12,000원 소득금액 가산</td></tr>
<tr><td>라</td><td>총평균법</td><td>선입선출법 180,000원</td><td>180,000원(신고 방법 가액 168,000원이 선입선출법 가액보다 작아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td><td>없음</td></tr>
<tr><td>마</td><td>미신고</td><td>총평균법 168,000원</td><td>180,000원(선입선출법 적용)</td><td>12,000원 소득금액 가산</td></tr>
</tbody></table>
<p>다 사례와 마 사례는 장부 재고가 세무상 평가액보다 12,000원 작아 매출원가가 그만큼 크게 잡혔으므로, 12,000원을 소득금액에 더하는 조정을 해요. 이 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어떤 처분으로 올릴지는 조정 항목에 맞춰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라 사례는 결산에서 신고하지 않은 선입선출법을 썼지만 세무상 평가액도 선입선출법 가액이어서 장부와 같고 조정이 없습니다. 신고한 총평균법의 가액 168,000원이 선입선출법 가액 180,000원보다 크지 않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한 방법의 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신고한 방법의 가액이 세무상 평가액이 돼요. 사례마다 어느 방법의 가액이 큰지부터 비교하면 조정 방향을 잘못 잡는 일이 줄어듭니다.</p>

<h2>6. 제출 방법과 전자신고 시 생략 범위</h2>
<p>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단서는 전자신고로 신고한 법인이 부속서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은 그 서류를 번호로 열거하며 제37호, 곧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가 포함돼요.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법인은 이 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제82조 제3항 단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생략 대상 서류를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고 정해요. 제56호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입니다. 이 법인들도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생략 대상에 남지만, 제56호 서류는 생략하지 못하고 제출해야 해요.</p>
<table><thead><tr><th>해당 법인</th><th>근거</th></tr></thead><tbody>
<tr><td>외부감사 대상 법인</td><td>「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td></tr>
<tr><td>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td><td>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해 판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2호)</td></tr>
<tr><td>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td><td>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3호</td></tr>
</tbody></table>
<p>제출을 생략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9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신고내용 분석 등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야 해요. 생략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은 해 두어야 이 요구에 바로 응할 수 있습니다.</p>

<h2>7. 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ERP 평가방법과 신고 내용의 불일치를 방치</strong>: 신고는 선입선출법으로 해 두고 ERP는 이동평균법으로 운영하면 매 결산마다 차액이 생겨요. 결산 전에 ERP 설정과 신고 내용을 맞춰요.</li>
<li><strong>변경신고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로 착각</strong>: 변경신고는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개시일 기준이 아닙니다.</li>
<li><strong>신고한 방법보다 선입선출법 가액이 작은 경우까지 선입선출법을 적용</strong>: 제74조 제4항 단서는 신고한 방법의 가액이 선입선출법 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비교 없이 일률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소득이 달라져요.</li>
<li><strong>종류별 평가를 하면서 구분 기장 요건을 갖추지 않음</strong>: 제74조 제2항은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 구분 기장과 제조원가보고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을 요건으로 둬요.</li>
<li><strong>제출을 생략한다는 이유로 작성까지 건너뜀</strong>: 시행령 제97조 제6항에 따라 세무서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세무상 평가액과 차액 계산은 끝내 둬요.</li>
</ul>

<h2>8. 작성 전 점검표</h2>
<ul>
<li>☐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과 신고일을 확인했다.</li>
<li>☐ 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변경했다면 변경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했다.</li>
<li>☐ 결산서의 기말재고 평가방법을 재고 수불부로 확인했다.</li>
<li>☐ 신고한 방법과 선입선출법의 평가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했다.</li>
<li>☐ 종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쓰면 구분 기장 요건을 확인했다.</li>
<li>☐ 세무상 평가액과 결산서상 평가액의 차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했다.</li>
<li>☐ 전자신고 시 제출 생략 대상인지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으로 확인했고, 생략하더라도 요구에 대비해 계산 자료를 보관한다.</li>
</ul>
<p>서식의 세부 칸 구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에서 현재 서식을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p>]]></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순서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소득을 나누는 공통손익 안분</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income-classification-statement-guide</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income-classification-statement-guide</guid>
      <description>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부속서류로 붙입니다. 구분경리 근거 조문, 공통 익금과 공통 손금의 안분 기준, 결손금 안분, 서식에 넣을 숫자를 만드는 순서를 ㈜예시상사 사례로 설명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제조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회사가 같은 법인 안에서 감면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도 함께 하면, 법인세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중에 소득구분계산서가 따라와요. 감면은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에만 적용되는데 장부는 하나이고 본사 임차료와 공통 이자는 두 사업이 같이 쓰기 때문에, 사업별 소득을 한 장으로 나누어 보여 주는 서식이 필요해져요. 같은 이름의 서식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나눌 때,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과 기존 사업을 나눌 때도 써요. 서식을 채우는 일보다 어려운 부분은 그 앞 단계, 곧 어떤 항목을 어느 사업에 직접 넣고 무엇을 안분할지 정하는 일입니다.</p>

<h2>1.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h2>
<p>소득구분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6호에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쓰게 만드는 것은 구분경리 의무이고, 구분경리 의무는 아래 근거에서 생겨요.</p>
<table><thead><tr><th>상황</th><th>구분경리 근거</th><th>구분하는 대상</th></tr></thead><tbody>
<tr><td>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td><td>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td><td>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감면비율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td></tr>
<tr><td>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td><td>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2항</td><td>자산, 부채,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td></tr>
<tr><td>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td><td>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td><td>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td></tr>
<tr><td>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td><td>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td><td>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td></tr>
<tr><td>분할합병한 경우</td><td>법인세법 제113조 제4항</td><td>분할법인등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td></tr>
<tr><td>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경우</td><td>법인세법 제113조 제7항</td><td>양도법인에서 양수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td></tr>
</tbody></table>
<p>합병, 분할합병, 사업양수의 경우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의 거래라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각 항에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기간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거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입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각 호). 아래 예시는 가장 흔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해요.</p>

<h2>2.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로서의 위치</h2>
<p>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해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해요. 어느 서식이 부속서류인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본문 후단이 번호로 열거하는데, 그 번호 범위에 제46호가 들어 있습니다.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므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회사는 이 서식을 낼 일이 없습니다.</p>
<p>같은 영 제97조 제5항 단서는 전자신고를 한 법인이 부속서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서류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이 번호로 나열해요. 제3항의 나열에는 제46호가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신고를 했더라도 소득구분계산서는 제출 생략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읽습니다. 서식 번호 구성은 개정이 잦아서 신고 직전에 시행규칙 제82조의 현행 문언으로 한 번 더 대조하는 편이 안전해요.</p>

<h2>3. 서식에 들어갈 숫자를 만드는 순서</h2>
<p>소득구분계산서는 사업별 손익을 한 장에 옮겨 적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칸을 채우기 전에 사업별 손익이 이미 나뉘어 있어야 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구분해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부채, 손익을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경리하도록 정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제143조의 구분경리에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도록 정할 뿐 감면사업에 맞춘 별도의 계정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감면사업도 위 방식으로 장부 단계에서 계정과목을 나누어 두는 것이 안전해요.</p>
<table><thead><tr><th>순서</th><th>작업</th><th>결과물</th></tr></thead><tbody>
<tr><td>1단계</td><td>사업별 수익과 비용 계정을 따로 만들거나 부문 코드로 분리</td><td>사업별 시산표</td></tr>
<tr><td>2단계</td><td>한 사업에만 쓰인 익금과 손금을 해당 사업에 직접 배정</td><td>직접 귀속 명세</td></tr>
<tr><td>3단계</td><td>어느 사업에도 속하지 않는 공통 익금과 공통 손금을 따로 모음</td><td>공통 항목 목록</td></tr>
<tr><td>4단계</td><td>공통 항목을 안분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배분</td><td>안분 계산표</td></tr>
<tr><td>5단계</td><td>사업별 익금, 손금, 소득금액을 서식에 옮김</td><td>소득구분계산서</td></tr>
<tr><td>6단계</td><td>감면 대상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결손금 안분을 점검</td><td>감면 소득 계산표</td></tr>
</tbody></table>
<h3>공통 익금과 공통 손금의 안분 기준</h3>
<p>공통 항목을 나누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는 규정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4호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도 이 항을 준용해요. 감면사업의 공통 손익 안분에 이 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기준은 감면사업에서 참고하는 안분 방식으로 읽고 실제 적용 기준은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p>
<table><thead><tr><th>구분</th><th>안분 기준</th></tr></thead><tbody>
<tr><td>공통 익금</td><td>두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td></tr>
<tr><td>공통 손금(두 사업의 업종이 같을 때)</td><td>두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td></tr>
<tr><td>공통 손금(두 사업의 업종이 다를 때)</td><td>두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td></tr>
<tr><td>개별 손금이 없거나 위 기준이 불합리할 때</td><td>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td></tr>
</tbody></table>
<p>같은 조 제7항은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고,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개별 손금은 공통 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가리켜요.</p>

<h2>4. 계산 예시</h2>
<p>㈜예시상사는 감면 대상인 제조업과 감면 대상이 아닌 임대업을 함께 해요. 업종이 다르므로 공통 손금은 개별 손금액 비율로, 공통 익금은 수입금액 비율로 나눠요. 수치는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회계상 금액입니다.</p>
<table><thead><tr><th>항목</th><th>제조업(감면)</th><th>임대업(기타)</th><th>합계</th></tr></thead><tbody>
<tr><td>직접 귀속 수입금액</td><td>800,000,000원</td><td>200,000,000원</td><td>1,000,000,000원</td></tr>
<tr><td>개별 손금</td><td>630,000,000원</td><td>70,000,000원</td><td>700,000,000원</td></tr>
<tr><td>공통 익금(이자수익) 10,000,000원 안분</td><td>8,000,000원</td><td>2,000,000원</td><td>10,000,000원</td></tr>
<tr><td>공통 손금(본사 임차료) 40,000,000원 안분</td><td>36,000,000원</td><td>4,000,000원</td><td>40,000,000원</td></tr>
<tr><td>익금 합계</td><td>808,000,000원</td><td>202,000,000원</td><td>1,010,000,000원</td></tr>
<tr><td>손금 합계</td><td>666,000,000원</td><td>74,000,000원</td><td>740,000,000원</td></tr>
<tr><td>소득금액</td><td>142,000,000원</td><td>128,000,000원</td><td>270,000,000원</td></tr>
</tbody></table>
<p>공통 익금은 수입금액 800 대 200, 곧 4 대 1로 나누어 8,000,000원과 2,000,000원이 돼요. 공통 손금은 개별 손금 630 대 70, 곧 9 대 1로 나누어 36,000,000원과 4,000,000원이 돼요. 사업별 소득금액의 합 270,000,000원은 회사 전체 익금 1,010,000,000원에서 손금 740,000,000원을 뺀 금액과 같아야 하며, 이 일치가 서식 작성 전 마지막 검산입니다.</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은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를 준용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위 회계상 소득은 세무조정을 거쳐 감면 대상 소득으로 다시 확정해야 해요.</p>

<h2>5. 사업에서 결손금이 난 경우의 안분</h2>
<p>구분경리한 사업 중 한쪽에서 결손금이 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이 적용돼요.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은 구분경리한 사업의 결손금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해요. 조문 문언을 그대로 풀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에 대한 국세청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p>
<table><thead><tr><th>사업</th><th>소득금액</th><th>결손금 공제액</th><th>감면 대상 소득금액</th></tr></thead><tbody>
<tr><td>감면 제조업</td><td>100,000,000원</td><td>30,000,000원 × 100 ÷ 150 = 20,000,000원</td><td>80,000,000원(감면 대상 소득금액)</td></tr>
<tr><td>임대업(기타)</td><td>50,000,000원</td><td>감면 소득금액 계산에는 쓰지 않음</td><td>해당 없음</td></tr>
<tr><td>건설업(기타, 결손)</td><td>△30,000,000원</td><td>해당 없음</td><td>해당 없음</td></tr>
</tbody></table>
<p>결손금을 감면 사업에서 전부 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난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100 대 50)만큼만 감면 사업 쪽에서 빼요. 이 사례에서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 아니라 80,000,000원으로 계산돼요.</p>

<h2>6. 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장부를 나누지 않고 결산 후 엑셀로 나누기</strong>: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경리하도록 정하므로, 신고 직전에 엑셀로 비율을 정해 나누면 구분경리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거래를 입력하는 시점에 사업 구분을 붙여 두어야 해요.</li>
<li><strong>공통 손금을 모두 수입금액 비율로만 안분</strong>: 업종이 다른 사업이면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비영리법인 규정, 참고 기준)는 개별 손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수입금액 비율을 업종 구분 없이 쓰면 안분 결과가 달라져요.</li>
<li><strong>결손금 안분을 빠뜨리기</strong>: 감면 사업이 이익이고 기타 사업이 결손일 때 감면 소득을 이익 그대로 쓰면 제143조 제3항에 어긋나요.</li>
<li><strong>전자신고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strong>: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의 생략 가능 서류 목록에 제46호가 보이지 않으므로, 생략 가능 여부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li>
<li><strong>해마다 안분 기준을 바꾸기</strong>: 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면 감면 소득이 사업연도별로 흔들립니다. 첫해에 정한 기준과 그 이유를 기록해 두고 계속 적용해요.</li>
</ul>

<h2>7. 작성 전 점검표</h2>
<ul>
<li>☐ 겸영 사업의 감면 비율과 구분경리 근거 조문을 확인했다.</li>
<li>☐ 사업별 수익과 비용 계정 또는 부문 코드가 거래 입력 단계에서 구분되어 있다.</li>
<li>☐ 직접 귀속 항목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공통 항목만 안분 대상으로 모았다.</li>
<li>☐ 공통 익금은 수입금액 비율, 공통 손금은 업종 동일 여부에 맞는 기준으로 나누었다.</li>
<li>☐ 사업별 소득금액의 합이 회사 전체 소득과 일치한다.</li>
<li>☐ 결손금이 난 사업이 있으면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안분을 반영했다.</li>
<li>☐ 법인세 신고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부속서류로 포함했다.</li>
</ul>
<p>서식의 세부 칸 이름과 번호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이 배포하는 서식으로 확인한 뒤 입력해요.</p>]]></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작성법 — 갑·을 표 환율과 평가손익 칸 입력</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foreign-currency-valuation-adjustment-statement</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foreign-currency-valuation-adjustment-statement</guid>
      <description>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는 금융회사 등과,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중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내요. 을 표에서 외화종류별 평가손익을 구하고, 갑 표에서 결산 계상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금액으로 옮겨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외화 외상매출금이 있는 법인의 세무조정 담당자는 결산서에 환산손익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법인세 신고 프로그램에서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입력 칸을 마주해요. 이 서식은 모든 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에게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평가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쓰는 서식이고,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작성 대상인 법인에게도 표가 둘로 나뉘어요. 을 표에서 외화종류별로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을 비교해 평가손익을 구하고, 갑 표에서 그 손익을 회사가 결산에 반영한 금액과 비교해 세무조정액을 정해요.</p>

<h2>서식의 근거와 작성 대상</h2>
<p>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은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8호는 이 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로 규정해요.</p>
<p>서식의 작성방법은 작성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해요.</p>
<table><thead><tr><th>구분</th><th>작성 대상 법인</th></tr></thead><tbody>
<tr><td>금융회사 등</td><td>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을 보유한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td></tr>
<tr><td>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td><td>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을 선택한 법인</td></tr>
<tr><td>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있는 법인</td><td>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은 법인</td></tr>
</tbody></table>
<p>서식 작성방법의 주석은 위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손익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도록 안내해요.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법인이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서식이 아니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처리해요.</p>

<h2>평가방법 선택과 신고</h2>
<p>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두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해요.</p>
<table><thead><tr><th>구분</th><th>평가 환율</th><th>세무상 처리</th></tr></thead><tbody>
<tr><td>제1호 방법</td><td>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td><td>결산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에서 걷어내는 구조</td></tr>
<tr><td>제2호 방법</td><td>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td><td>평가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td></tr>
</tbody></table>
<p>최초로 제2호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제1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취득일이나 발생일 환율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돼요. 제2호 방법으로 바꾸려는 법인은 최초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76조 제6항).</p>
<p>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해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 바꿀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6조 제3항). 변경할 때도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p>
<p>평가 환율인 매매기준율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선택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p>
<p>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평가방법신고서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모두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이 되는 신고 서류 묶음에 들어갑니다.</p>

<h2>을 표 입력 순서</h2>
<p>작성 순서는 을 표가 먼저입니다. 갑 표의 당기손익금해당액 칸이 을 표의 합계를 옮겨 적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가 게시한 별지 제40호서식(을)(2012년 2월 28일 개정 표기)은 외화자산, 외화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이 그 뒤 개정됐을 수 있으므로 신고 프로그램의 실제 칸 이름과 번호를 함께 확인해요.</p>
<table><thead><tr><th>칸</th><th>이름</th><th>입력 내용</th></tr></thead><tbody>
<tr><td>①</td><td>구분</td><td>외화자산, 외화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중 해당 구분</td></tr>
<tr><td>②</td><td>외화종류</td><td>국명과 화폐단위</td></tr>
<tr><td>③</td><td>외화금액</td><td>평가 대상 외화 잔액</td></tr>
<tr><td>④</td><td>장부가액</td><td>아래 ⑤ 적용환율과 ⑥ 원화금액을 묶은 칸</td></tr>
<tr><td>⑤</td><td>장부가액의 적용환율</td><td>당기 발생분은 발생 시점에 적용한 환율, 전기 이월분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 적용한 환율</td></tr>
<tr><td>⑥</td><td>장부가액의 원화금액</td><td>당기 발생분은 장부상 원화금액, 전기 이월분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 평가한 금액(장부상 원화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td></tr>
<tr><td>⑦</td><td>평가금액</td><td>아래 ⑧ 적용환율과 ⑨ 원화금액을 묶은 칸</td></tr>
<tr><td>⑧</td><td>평가금액의 적용환율</td><td>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 환율</td></tr>
<tr><td>⑨</td><td>평가금액의 원화금액</td><td>외화금액 × 평가 적용환율</td></tr>
<tr><td>⑩</td><td>평가손익</td><td>자산은 ⑨ − ⑥, 부채는 ⑥ − ⑨</td></tr>
</tbody></table>
<p>작성방법은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적용환율이 서로 다르면 적용환율별로 나누어 계산하라고 정해요. 같은 달러 채권이라도 발생일 환율이 다른 건은 별도 줄로 입력해요. ⑩ 평가손익의 합계는 갑 표의 해당 줄로 옮겨 적습니다.</p>
<p>전기 이월분의 ⑥ 원화금액은 장부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한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직전 사업연도에 결산상 환산손익과 세무상 평가손익이 달라 유보가 남아 있다면 장부 원화금액에 유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입력합니다.</p>

<h2>갑 표 입력 순서</h2>
<p>갑 표 1번의 손익 조정금액(이 칸 구성도 위와 같은 2012년 개정 표기 기준)은 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손익, 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손익, 다. 환율조정계정손익의 세 줄로 구성돼요. 가 줄과 나 줄의 입력 방법은 서식 작성방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p>
<table><thead><tr><th>칸</th><th>입력 내용</th></tr></thead><tbody>
<tr><td>②당기손익금해당액</td><td>을 표 ⑩ 평가손익의 합계</td></tr>
<tr><td>③회사손익금계상액</td><td>결산 때 회사가 외화자산ㆍ부채와 관련해 계상한 평가손익</td></tr>
<tr><td>④차익조정, ⑤차손조정</td><td>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 차손과다계상분은 손금불산입,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td></tr>
<tr><td>⑥손익조정금액</td><td>②에서 ③을 뺀 금액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td></tr>
</tbody></table>
<p>갑 표 2번의 환율조정계정 손익계산 명세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있는 법인만 써요. ⑦구분에 외화자산ㆍ부채명, ⑧최종상환(회수)기일, ⑨전기이월액, ⑩당기경과일수와 잔존일수, ⑪손익금해당액, ⑫차기이월액을 입력해요. ⑨전기이월액은 직전 사업연도 갑 표의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해당 잔액이 없는 법인은 이 부분을 비워 둬요.</p>

<h2>㈜예시상사 계산 사례</h2>
<p>㈜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기준의 평가방법을 신고해 적용하는 중입니다. 당기에 발생한 외화 항목과 환율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380원이라고 가정해요.</p>
<table><thead><tr><th>구분</th><th>외화금액</th><th>발생일 환율</th><th>장부 원화금액</th><th>평가 원화금액</th><th>평가손익</th></tr></thead><tbody>
<tr><td>외화자산(외상매출금)</td><td>50,000달러</td><td>1,300원</td><td>65,000,000원</td><td>69,000,000원</td><td>평가이익 4,000,000원</td></tr>
<tr><td>외화부채(외화차입금)</td><td>20,000달러</td><td>1,350원</td><td>27,000,000원</td><td>27,600,000원</td><td>평가손실 600,000원</td></tr>
</tbody></table>
<p>을 표 ⑩ 평가손익은 자산 합계 4,000,000원, 부채 합계 △600,000원이고 총계는 3,400,000원입니다. 자산은 ⑨ − ⑥, 부채는 ⑥ − ⑨로 계산하므로 부채의 평가손실은 음수로 표시됩니다.</p>
<p>㈜예시상사가 결산에서 외상매출금 환산이익 4,000,000원만 계상하고 외화차입금 환산손실은 계상하지 않았다면 갑 표 가 줄은 다음과 같이 채워요.</p>
<table><thead><tr><th>칸</th><th>금액</th><th>산식</th></tr></thead><tbody>
<tr><td>②당기손익금해당액</td><td>3,400,000원</td><td>을 표 ⑩ 총계</td></tr>
<tr><td>③회사손익금계상액</td><td>4,000,000원</td><td>결산서 환산이익</td></tr>
<tr><td>⑥손익조정금액</td><td>△600,000원</td><td>3,400,000원 − 4,000,000원</td></tr>
</tbody></table>
<p>결산에서 부채 환산손실 600,000원을 계상하지 않아 차익이 600,000원 과다 계상된 결과이므로 이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같은 금액만큼 △유보(음수 유보)로 남겨요. 다음 사업연도의 을 표에서는 이 건이 전기 이월분이 되어 ⑥ 원화금액에 세법상 평가금액을 입력해요. 이후 외화를 상환하거나 회수하면 상환받은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 되므로(시행령 제76조 제5항) 유보가 추인됩니다.</p>

<h2>자주 하는 실수</h2>
<ul>
<li>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평가방법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취득일이나 발생일 환율 기준이므로 결산 환산손익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조정해요.</li>
<li>평가방법신고서를 신고기한 뒤에 내는 경우: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li>
<li>전기 이월분 ⑥ 원화금액에 장부금액을 그대로 쓰는 경우: 세법상 평가한 금액, 즉 장부금액에 유보를 가감한 금액을 입력해요.</li>
<li>적용환율이 다른 건을 한 줄로 합치는 경우: 외화종류가 같아도 환율이 다르면 환율별로 줄을 나눠요.</li>
<li>부채의 평가손익 부호를 자산과 같게 계산하는 경우: 부채는 ⑥ − ⑨입니다.</li>
<li>5년이 지나기 전에 평가방법을 바꾸는 경우: 신고한 방법은 신고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야 바꿀 수 있습니다.</li>
</ul>

<h2>작성 전 체크리스트</h2>
<ul>
<li>☐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여부와 적용 사업연도 확인</li>
<li>☐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화금액과 발생일 환율 정리</li>
<li>☐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 확인</li>
<li>☐ 외화종류별, 적용환율별로 을 표 줄 구분</li>
<li>☐ 전기 이월 유보 잔액을 반영한 ⑥ 원화금액 확인</li>
<li>☐ 을 표 ⑩ 합계를 갑 표 ②에 옮기고 결산 계상액 ③과 비교</li>
<li>☐ 손익조정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체불 임금을 줄 돈이 없는 사업주 — 체불청산 융자 신청 순서와 근로자 직접 지급</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unpaid-wage-settlement-loan-application</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unpaid-wage-settlement-loan-application</guid>
      <description>임금을 줄 현금이 없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로 밀린 임금을 근로자 계좌에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고 공단에 신청하는 순서와 기한, 2026년 8월 20일 개정 시행규칙의 한도, 금리 안내, 회계 처리, 자주 하는 실수를 숫자 예시로 설명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직원 다섯 명의 급여가 석 달째 밀린 상태에서 거래처 입금이 늦어지면, 사업주는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밀린 임금부터 정리하고 싶어도 한 번에 줄 현금이 없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입니다. 일반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은 돈이 사업주 통장을 거치지 않고 체불된 근로자의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신청 순서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 근로복지공단 신청, 금융기관 계약과 실행의 세 단계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p>

<h2>1. 융자의 근거와 대지급금과의 차이</h2>
<p>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3항은 이 융자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제4항은 구체적인 기준·금액·기간·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해요. 그 고용노동부령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며, 융자 대상과 한도, 처리 기간은 같은 규칙 제8조의6부터 제8조의10까지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생계비 융자가 따로 있어, 사업주 융자와는 신청 주체가 달라요.</p>
<p>여기서 임금등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뜻해요. 그래서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과 휴업수당 체불도 융자 대상 금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p>
<table>
<thead><tr><th>구분</th><th>사업주 체불청산 융자</th><th>근로자 대지급금</th></tr></thead>
<tbody>
<tr><td>신청하는 사람</td><td>체불한 사업주</td><td>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td></tr>
<tr><td>돈의 성격</td><td>사업주가 갚아야 하는 융자</td><td>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돈</td></tr>
<tr><td>돈이 가는 곳</td><td>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td><td>청구한 근로자 계좌</td></tr>
<tr><td>사업주의 부담</td><td>이자와 원금 상환</td><td>지급액 한도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법 제8조 제1항)</td></tr>
</tbody>
</table>

<h2>2.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h2>
<p>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은 융자대상사업주를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정해요. 근로복지넷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안내(welfare.comwel.or.kr)는 여기에 더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고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휴업·폐업 사업장과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는 제외된다고 안내해요.</p>
<table>
<thead><tr><th>대상</th><th>요건</th></tr></thead>
<tbody>
<tr><td>사업주</td><td>법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해당 사업 영위 6개월 이상(시행규칙 제8조의6), 일시적 경영 곤란으로 체불, 청산 의지(근로복지넷 안내)</td></tr>
<tr><td>제외되는 사업주</td><td>휴업·폐업 사업장,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근로복지넷 안내)</td></tr>
<tr><td>재직 근로자</td><td>확인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시행규칙 제8조의7 제1호)</td></tr>
<tr><td>퇴직 근로자</td><td>6개월 이상 계속 근로, 확인신청일 전 1년 이내 퇴직(시행규칙 제8조의7 제2호)</td></tr>
</tbody>
</table>
<p>근로자 요건은 체불 금액을 융자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를 갈라요. 입사 4개월째 직원이나 퇴사한 지 1년이 지난 직원의 체불분은 이 융자로 청산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은 자체 자금으로 마련해야 해요.</p>

<h2>3. 한도, 금리, 상환 조건</h2>
<p>한도와 상환 기간은 시행규칙에, 금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근로복지넷 안내에 나와요. 시행규칙 제8조의8은 2026년 8월 20일 전문개정되어 현재 사업주당 총 2억 원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 1명에 대한 신청 금액 상한은 2천만 원입니다. 개정 전 한도는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7월 8일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으로 적힌 것은 그 시점의 한도이며, 지금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값은 2억 원입니다.</p>
<table>
<thead><tr><th>항목</th><th>내용</th></tr></thead>
<tbody>
<tr><td>일반 융자 한도</td><td>사업주당 총 2억 원, 근로자 1명당 2천만 원(시행규칙 제8조의8 제4항)</td></tr>
<tr><td>특별융자 한도</td><td>사업주당 총 10억 원, 근로자 1명당 2천만 원(시행규칙 제8조의9 제5항)</td></tr>
<tr><td>일반 융자 상환</td><td>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시행규칙 제8조의10 제2항 제1호)</td></tr>
<tr><td>특별융자 상환</td><td>2년 또는 3년 거치 후 4년 또는 5년 분할 상환(시행규칙 제8조의10 제2항 제2호)</td></tr>
<tr><td>금리 상한</td><td>연 5% 이내에서 담보 제공 여부와 시중금리를 반영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시행규칙 제8조의10 제3항)</td></tr>
<tr><td>금리(신용 또는 연대보증)</td><td>연 3.7%(근로복지넷 안내)</td></tr>
<tr><td>금리(담보 제공)</td><td>연 2.2%(근로복지넷 안내)</td></tr>
</tbody>
</table>
<p>근로복지넷은 상환 방식을 분기별 균등분할로 안내합니다. 원금을 똑같이 나누는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똑같이 나누는지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아래 예시는 원금 균등으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금리는 2025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 한시로 1%p 인하되어 신용 2.7%, 담보 1.2%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끝났고, 위 표의 금리는 근로복지넷 안내에 표시된 값이므로 신청 시점의 금리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p>
<p>특별융자는 일반 융자와 요건이 달라요. 확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해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등이 2억 원을 넘어야 하고, 신청 금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융자 상환 계획과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9 제1항). 앞서 특별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가장 최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근로자 1인당 한도가 있어서, 한 사람에게 밀린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융자로 줄 수 없습니다. 한도는 사업주 전체 합계와 개인별 금액 두 곳 모두에서 확인해야 해요.</p>

<h2>4. 신청 순서</h2>
<p>안내된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움직이는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융자대행금융기관 순서입니다.</p>
<table>
<thead><tr><th>단계</th><th>어디에</th><th>하는 일</th><th>내는 서류</th></tr></thead>
<tbody>
<tr><td>1</td><td>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td><td>융자대상사업주 확인(융자금 지급사유 확인)</td><td>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사업 영위 6개월 이상 증명 자료, 근로자 입사일·퇴사일 확인 자료, 체불 금액·기간 확인 자료,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이용 동의서</td></tr>
<tr><td>2</td><td>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td><td>융자 신청, 융자예정자 결정</td><td>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첨부), 서약서 및 승낙서</td></tr>
<tr><td>3</td><td>융자대행금융기관</td><td>융자계약 체결과 융자 실행</td><td>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계약 서류</td></tr>
</tbody>
</table>
<p>서식은 근로복지넷 해당 페이지의 서식다운로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에는 1단계의 확인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넷 안내에 따르면 2단계에서 공단이 융자예정자와 융자방식을 정해 사업주와 금융기관에 통지하며, 신용 또는 연대보증 방식인지 담보 제공 방식인지에 따라 금리가 갈립니다.</p>
<p>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확인 신청일 기준 총 체불금액을 확인해 적합하면 확인통지서로 알립니다(시행규칙 제8조의8 제2항). 사업주는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특별융자는 관서의 확인 기간이 30일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9 제3항·제4항). 공단의 융자 심사 기간과 금융기관 계약 후 실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공단에 문의해야 해요.</p>
<table>
<thead><tr><th>구간</th><th>기한</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확인신청서 제출부터 확인통지서 발급까지(일반 융자)</td><td>25일 이내</td><td>시행규칙 제8조의8 제2항</td></tr>
<tr><td>확인통지서 수령부터 공단 융자신청서 제출까지(일반 융자)</td><td>45일 이내</td><td>시행규칙 제8조의8 제3항</td></tr>
<tr><td>확인신청서 제출부터 확인통지서 발급까지(특별융자)</td><td>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td><td>시행규칙 제8조의9 제3항</td></tr>
<tr><td>확인통지서 수령부터 공단 융자신청서 제출까지(특별융자)</td><td>45일 이내</td><td>시행규칙 제8조의9 제4항</td></tr>
</tbody>
</table>
<p>융자 실행 후에는 금융기관이 사업주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따로 이체하면 같은 임금이 두 번 나가므로, 융자금이 들어갔는지 근로자별로 확인하기 전에는 추가 이체를 하지 않아야 해요.</p>

<h2>5. ㈜예시상사 숫자 예시</h2>
<p>㈜예시상사는 직원 다섯 명에게 세 달치 급여를 주지 못했고, 이 중 한 명은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고 퇴직자는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했다고 가정해요.</p>
<table>
<thead><tr><th>근로자</th><th>체불 내용</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재직 근로자 4명</td><td>월 300만 원 × 3개월 × 4명</td><td>36,000,000원</td></tr>
<tr><td>퇴직 근로자 1명</td><td>월 300만 원 × 3개월</td><td>9,000,000원</td></tr>
<tr><td>퇴직 근로자 1명</td><td>퇴직금</td><td>12,000,000원</td></tr>
<tr><td>합계</td><td></td><td>57,000,000원</td></tr>
</tbody>
</table>
<p>퇴직 근로자 1명의 체불액은 임금 900만 원과 퇴직금 1,200만 원을 합쳐 2,10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한도 2천만 원을 100만 원 넘습니다. 이 100만 원은 융자로 줄 수 없어 ㈜예시상사가 자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융자 신청액은 5,600만 원입니다(재직 3,600만 원 + 퇴직자 임금·퇴직금 한도 2,000만 원). 사업주당 한도 2억 원 안에 들어가요. 융자 금액은 확인통지서에 적힌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이므로(시행규칙 제8조의10 제1항 제1호), 신청액은 확인된 체불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p>
<p>이자는 신용 방식이면 연 3.7%이므로 5,600만 원 × 3.7% = 2,072,000원, 담보를 제공하면 연 2.2%로 5,600만 원 × 2.2% = 1,232,000원입니다. 잔액이 줄지 않는 거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이자는 계약 조건과 일수에 따라 달라요. 거치 후 3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갚으면 12회이고, 원금을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가정하면 1회 원금은 5,600만 원 ÷ 12 = 약 466만 7천 원입니다.</p>
<table>
<thead><tr><th>회계 처리 시점</th><th>차변</th><th>대변</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융자 실행(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td><td>미지급비용</td><td>장기차입금</td><td>56,000,000원</td></tr>
<tr><td>자체 지급분</td><td>미지급비용</td><td>보통예금</td><td>1,000,000원</td></tr>
<tr><td>이자 지급</td><td>이자비용</td><td>보통예금</td><td>계약에 따른 금액</td></tr>
</tbody>
</table>
<p>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달에 미지급비용(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두었다면, 융자 실행 때 그 부채가 차입금으로 바뀌어요. 현금이 사업주 통장을 거치지 않으므로 보통예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다가온 원금은 유동성장기부채로 옮겨야 합니다.</p>

<h2>6. 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확인 신청 뒤 융자 실행 전에 근로자에게 일부를 먼저 이체하는 경우</strong>: 관서는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총 체불금액을 확인해 통지하므로(시행규칙 제8조의8 제2항 제3호), 그 뒤에 일부를 지급하면 확인통지서의 금액과 실제 체불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면 확인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처리 방법을 먼저 문의해야 해요.</li>
<li><strong>근로자별 한도를 보지 않고 사업주당 한도만 확인하는 경우</strong>: 근로자 1인당 한도를 넘는 금액은 융자되지 않아 자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요.</li>
<li><strong>퇴직한 지 1년이 지난 근로자나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체불 목록에 넣는 경우</strong>: 이 근로자들의 체불분은 융자 대상이 아닙니다.</li>
<li><strong>체불액을 부풀리거나 이미 변제한 임금을 빼지 않는 경우</strong>: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으려 한 사람에게 신청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하게 받은 융자금을 환수하도록 정해요. 제3항의 부정수급액 5배 이하 추가 징수는 대지급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환수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li>
<li><strong>융자금을 갚을 계획 없이 이자만 보고 신청하는 경우</strong>: 융자는 대지급금과 달리 사업주가 상환하는 돈이므로 거치 종료 후 분기별 상환액을 현금흐름표에 미리 넣어야 합니다.</li>
</ul>

<h2>7. 신청 전 점검 체크리스트</h2>
<ul>
<li>☐ 체불 근로자별로 입사일, 퇴사일, 체불 항목(임금·퇴직금·휴업수당)과 금액을 표로 만들었습니다.</li>
<li>☐ 근로자별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퇴직자는 확인신청일 1년 이내인지 확인했습니다.</li>
<li>☐ 근로자 1인당 한도와 사업주당 한도를 넘는 금액을 따로 계산했습니다.</li>
<li>☐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했고 사업장이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li>
<li>☐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li>
<li>☐ 담보와 신용 방식의 금리 차이를 비교하고, 거치 후 분기별 상환액을 자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li>
<li>☐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단(1588-0075)에 융자신청서를 낼 일정을 잡았습니다.</li>
</ul>]]></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고용·산재보험 신고를 노무사·세무사에게 맡길 때 —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 신고 순서와 책임 구분</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social-insurance-agency-delegation</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social-insurance-agency-delegation</guid>
      <description>고용·산재보험 신고를 노무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려면 공단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인지 확인하고 위임계약과 수임 신고 순서를 거쳐야 해요. 수임 신고는 위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행기관이 하고, 대행기관 귀책으로 생긴 가산금과 연체금은 그 한도에서 대행기관이 내요. 보험료 납부와 자료 전달은 계약서에 정한 대로 사업주에게 남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직원이 열 명 안팎인 회사에서 입사와 퇴사가 잦아지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연초 보수총액 신고가 회계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많이 차지해요. 노무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면 편해지지만, 맡기는 순간 고지서가 누구에게 가는지, 대행기관이 실수하면 누가 연체금을 내는지, 계약만 하면 신고가 끝나는지가 불분명해져요. 이 위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정하는 보험사무대행 제도에 해당하고, 맡긴 뒤에도 사업주에게 남는 일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고용·산재보험 사무만 다루며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업무의 대행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p>

<h2>1. 맡길 수 있는 사업주와 대행기관의 자격</h2>
<p>제33조 제1항은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법상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가 사업주에게서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해요. 대행하려는 법인등은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인가를 받은 곳이 보험사무대행기관입니다.</p>
<table><thead><tr><th>대행기관 유형</th><th>시행령 기준</th><th>근거</th></tr></thead><tbody>
<tr><td>법인</td><td>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법인</td><td>시행령 제44조 제1호</td></tr>
<tr><td>공인노무사</td><td>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td><td>시행령 제44조 제2호</td></tr>
<tr><td>세무사</td><td>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td><td>시행령 제44조 제3호</td></tr>
</tbody></table>
<p>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입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 현재 조문에는 사업 규모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고, 제2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세무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p>

<h2>2.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h2>
<table><thead><tr><th>업무</th><th>근거</th></tr></thead><tbody>
<tr><td>보수총액 등의 신고</td><td>시행령 제46조 제1호(법 제16조의10)</td></tr>
<tr><td>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와 수정신고</td><td>시행령 제46조 제2호</td></tr>
<tr><td>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td><td>시행령 제46조 제3호</td></tr>
<tr><td>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td><td>시행령 제46조 제4호</td></tr>
<tr><td>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하여야 할 보험 사무</td><td>시행령 제46조 제5호</td></tr>
</tbody></table>
<p>대행기관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행령 제52조는 대행기관이 사업주에게서 위임받아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보험료납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납부 대행도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사업주가 직접 납부해야 해요.</p>

<h2>3. 위임 신고 순서</h2>
<ol>
<li><strong>대행기관 인가 확인</strong>: 상대가 공단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인지 확인해요. 인가신청서에는 대행사무 내용과 수탁대상지역이 적히므로(시행령 제47조 제1항), 사업장 소재지가 수탁대상지역에 들어가는지도 봐요.</li>
<li><strong>위임계약 체결</strong>: 대행기관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 따라 계약해요. 규약에는 위임과 해지 절차, 처리 방법, 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방법, 피보험자 자격 관리, 보수총액과 보험료의 신고·납부책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7조 제2항). 신고·납부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strong>수임 신고</strong>: 대행기관이 위임을 받은 때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45조 제3항). 신고서식은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입니다(시행규칙 제34조).</li>
<li><strong>통지 수령 경로 확인</strong>: 공단이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통지를 대행기관에 하면 사업주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4조). 대행기관은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50조).</li>
<li><strong>해지 때의 신고</strong>: 위임이 해지된 때에도 대행기관이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45조 제3항).</li>
</ol>
<table><thead><tr><th>구분</th><th>기한</th><th>근거</th></tr></thead><tbody>
<tr><td>위임을 받았을 때 수임 신고</td><td>14일 이내</td><td>시행령 제45조 제3항</td></tr>
<tr><td>위임이 해지되었을 때 신고</td><td>14일 이내</td><td>시행령 제45조 제3항</td></tr>
<tr><td>대행기관의 인가 내용 변경 신청</td><td>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td><td>시행령 제47조 제5항</td></tr>
<tr><td>대행기관의 위임 업무 폐지 신고</td><td>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td><td>시행령 제47조 제5항</td></tr>
</tbody></table>

<h2>4. 대행기관의 실수와 사업주의 책임 구분</h2>
<p>제35조는 공단이 가산금, 연체금, 산재보험급여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도록 정해요. 가산금은 확정보험료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징수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이 붙는 제도입니다(법 제24조 제1항). 연체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붙는 금액이고(법 제25조), 산재보험급여 징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것입니다(법 제26조 제1항).</p>
<table><thead><tr><th>항목</th><th>대행기관 귀책일 때</th><th>근거</th></tr></thead><tbody>
<tr><td>가산금</td><td>그 한도 안에서 대행기관이 부담</td><td>법 제35조, 제24조</td></tr>
<tr><td>연체금</td><td>그 한도 안에서 대행기관이 부담</td><td>법 제35조, 제25조</td></tr>
<tr><td>산재보험급여 해당 금액 징수</td><td>그 한도 안에서 대행기관이 부담</td><td>법 제35조, 제26조</td></tr>
</tbody></table>
<p>이 조문은 징수금 세 가지에 대한 책임을 정한 것입니다. 위임했다고 해서 보험료 자체의 납부의무가 대행기관으로 옮겨 간다고 정한 조문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납부 책임을 분명히 적어야 해요. 귀책사유가 대행기관에 있는지는 사실관계로 따져지므로, 신고 날짜와 자료 전달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5. 위임 뒤에도 사업주에게 남는 일</h2>
<ul>
<li><strong>자료 전달</strong>: 대행기관은 사업주가 주는 급여 자료로 신고하므로, 입퇴사 일자와 보수 자료를 늦게 주면 신고 지연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게 돼요.</li>
<li><strong>신고 기한 관리</strong>: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6조의10 제1항, 제3항).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strong>대행기관 상태 확인</strong>: 공단은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하는 등의 경우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법 제33조 제5항), 인가를 취소하면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8조 제2항).</li>
<li><strong>대행 지원금과 수수료</strong>: 공단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대행기관에 지원금을 줄 수 있으나,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이 지원금은 대행기관이 받는 돈이며 사업주가 대행기관에 내는 수수료는 계약으로 정해요.</li>
</ul>

<h2>6. ㈜예시상사 사례</h2>
<p>상시근로자 12명인 ㈜예시상사가 2027년 1월 2일에 공인노무사 사무소와 보험사무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요. 해당 사무소는 공단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고 수탁대상지역에 회사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수수료는 50,000원으로 정했습니다.</p>
<table><thead><tr><th>날짜</th><th>할 일</th><th>근거</th></tr></thead><tbody>
<tr><td>2027년 1월 2일</td><td>위임계약 체결</td><td>시행령 제47조 제2항(위임처리규약)</td></tr>
<tr><td>2027년 1월 16일까지</td><td>대행기관이 공단에 수임 신고(위임받은 때부터 14일 이내)</td><td>시행령 제45조 제3항</td></tr>
<tr><td>2027년 3월 15일</td><td>2026년 보수총액 신고 기한. 2월 말까지 급여 자료를 대행기관에 전달</td><td>법 제16조의10 제1항</td></tr>
<tr><td>매월 10일</td><td>월별보험료 납부기한. 납부를 대행기관에 맡기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직접 납부</td><td>법 제16조의7 제1항</td></tr>
</tbody></table>
<table><thead><tr><th>시점</th><th>차변</th><th>대변</th></tr></thead><tbody>
<tr><td>월 수수료 지급(예시)</td><td>지급수수료 50,000원</td><td>보통예금 50,000원</td></tr>
</tbody></table>
<p>분개는 수수료 금액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는 대행기관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야 해요.</p>

<h2>7. 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인가 확인 없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strong>: 세무사라도 공단 인가를 받아야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2항).</li>
<li><strong>수임 신고를 대행기관이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strong>: 공단 신고는 대행기관의 의무이므로(시행령 제45조 제3항), 신고 완료 여부를 사업주가 대행기관에 확인해야 해요.</li>
<li><strong>고지서가 대행기관에만 간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strong>: 공단의 통지가 대행기관에 이루어지면 사업주에게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4조). 납부기한을 모르면 연체금이 붙습니다.</li>
<li><strong>대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경우</strong>: 제35조는 가산금, 연체금,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을 대행기관 귀책 한도에서만 부담시킵니다. 자료를 늦게 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li>
<li><strong>위임 해지 때 신고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strong>: 해지된 뒤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공단 기록상 대행이 이어져요. 해지일 14일 이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li>
</ul>

<h2>8. 위탁 전에 확인할 목록</h2>
<ul>
<li>☐ 상대방이 공단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인지, 수탁대상지역에 사업장이 포함되는지 확인</li>
<li>☐ 위임처리규약에 신고·납부책임, 해지 절차, 회계처리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li>
<li>☐ 보험료 납부를 대행기관이 하는지 사업주가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li>
<li>☐ 수임 신고가 위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대행기관에 확인</li>
<li>☐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와 신규 입사 신고(다음 달 15일) 일정에 맞춰 자료 전달일을 정함</li>
<li>☐ 공단 통지가 대행기관에서 사업주로 전달되는 방식과 담당자를 정함</li>
</ul>]]></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산재 장해 직원을 복귀시킬 때 —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요건과 청구 순서</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injured-worker-return-to-work-subsidy</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injured-worker-return-to-work-subsidy</guid>
      <description>산재 장해 판정을 받은 직원이 같은 사업장으로 복귀하면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급여 모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청구는 복귀일이나 훈련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해요. 고용보험 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이 빠져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제조업체 생산직 직원이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요양을 마치고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같은 라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사업주는 이전 속도로 일하기 어려운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서 임금과 훈련 부담까지 지는 상황이 돼요. 이때 산재보험이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이며 법에서는 직업재활급여의 하나로 분류해요.</p>

<h2>1. 지급 대상 직원과 사업주</h2>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고 정해요. 직장적응훈련은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해요. 사고가 난 그 사업장에 돌아온 직원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로 옮겨 간 경우는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p>
<p>장해급여자란 장해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시행령 제68조 제4항은 장해급여자가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요양 중인 직원도 치유 후 제1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나목).</p>

<h2>2. 세 가지 급여의 요건과 지급 기간</h2>
<table><thead><tr><th>급여</th><th>지급 요건</th><th>지급 금액과 기간</th><th>근거</th></tr></thead><tbody>
<tr><td>직장복귀지원금</td><td>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td><td>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 12개월 이내</td><td>법 제75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 제1항</td></tr>
<tr><td>직장적응훈련비</td><td>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시작하고, 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td><td>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 3개월 이내</td><td>법 제75조 제3항, 시행령 제70조 제2항</td></tr>
<tr><td>재활운동비</td><td>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td><td>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 3개월 이내</td><td>법 제75조 제3항, 시행령 제70조 제3항</td></tr>
</tbody></table>
<p>세 급여 모두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직원이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은 퇴직한 날까지의 금액을 지급하고(시행령 제70조 제1항 단서),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고용 유지 요건을 면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단서, 제3항 제2호 단서). 예외로 정해진 것은 자발적 퇴직뿐이므로, 사업주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요.</p>
<p>기준일은 직원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장해급여를 이미 받은 직원은 요양종결일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직원은 직장복귀일을 기준일로 씁니다(시행령 제70조 제4항).</p>

<h2>3. 청구 순서와 시점</h2>
<ol>
<li><strong>복귀 대상 직원 확인</strong>: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12급인지 확인해요. 요양 중이면 치유 후 장해등급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봐요.</li>
<li><strong>복귀와 고용 유지 계획</strong>: 직무를 그대로 줄지 다른 직무로 바꿀지 정하고, 필요하면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시작할 날을 잡습니다. 직장적응훈련은 기준일 직전 3개월부터 기준일 후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은 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li>
<li><strong>임금 지급과 훈련 실시</strong>: 복귀일부터 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운동에 든 비용은 영수증 등으로 남겨 둡니다.</li>
<li><strong>청구</strong>: 직장복귀지원금은 직원이 사고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훈련 또는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li>
</ol>
<table><thead><tr><th>구분</th><th>청구 가능 시점</th><th>근거</th></tr></thead><tbody>
<tr><td>직장복귀지원금</td><td>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td><td>시행규칙 제61조 제1호</td></tr>
<tr><td>직장적응훈련비</td><td>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td><td>시행규칙 제61조 제2호</td></tr>
<tr><td>재활운동비</td><td>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td><td>시행규칙 제61조 제2호</td></tr>
</tbody></table>
<p>6개월 고용 유지가 요건인데 청구는 1개월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시행규칙 제61조는 청구 시기만 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요건을 어느 시점에 확인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해야 해요. 청구서 양식과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해요.</p>

<h2>4. 다른 지원금과 겹칠 때</h2>
<p>같은 직원에 대해 다른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합니다(법 제75조 제4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고용보험법 제23조, 제27조,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li>
<li>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li>
<li>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li>
<li>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li>
</ul>
<p>장해 직원 채용에는 고용장려금 같은 다른 제도가 함께 걸리는 일이 많으므로, 신청 전에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p>

<h2>5. 지급이 막히는 경우</h2>
<table><thead><tr><th>경우</th><th>효과</th><th>근거</th></tr></thead><tbody>
<tr><td>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td><td>직장복귀지원금만 지급하지 않음</td><td>법 제75조 제5항,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td></tr>
<tr><td>복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을 퇴직시킨 경우(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td><td>지급하지 않음</td><td>법 제75조 제5항,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td></tr>
</tbody></table>
<p>둘째 경우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다른 장해 직원을 내보내고 복귀 직원을 채우는 방식을 막는 규정입니다. 복귀 시기와 가까운 때에 다른 직원이 퇴직했다면 퇴직 사유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p>

<h2>6. ㈜예시상사 사례</h2>
<p>㈜예시상사의 생산직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3월 2일 같은 사업장에 복귀했다고 가정해요.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직원은 직장복귀일이 기준일입니다(시행령 제70조 제4항). 복귀 후 2주 동안 다른 직무로 바꾸기 위한 직장적응훈련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p>
<table><thead><tr><th>날짜</th><th>할 일</th><th>근거</th></tr></thead><tbody>
<tr><td>3월 2일</td><td>복귀, 직장적응훈련 시작</td><td>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1호(복귀 후 6개월 이내 시작)</td></tr>
<tr><td>4월 초 이후</td><td>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청구(복귀일과 훈련 시작일부터 1개월 경과 후)</td><td>시행규칙 제61조</td></tr>
<tr><td>9월 초</td><td>직장복귀지원금의 6개월 고용 유지가 복귀일 3월 2일부터 채워지는 시점</td><td>시행령 제70조 제1항</td></tr>
<tr><td>9월 중순</td><td>직장적응훈련비의 6개월 고용 유지가 훈련 종료 다음 날인 3월 16일부터 채워지는 시점</td><td>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2호</td></tr>
<tr><td>복귀 후 12개월 한도</td><td>직장복귀지원금 지급 기간 상한 확인</td><td>법 제75조 제2항</td></tr>
</tbody></table>
<p>회사가 이 지원금을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본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되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상계해 표시하도록 정합니다(문단 17.6, 17.7). 두 방식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thead><tr><th>방식</th><th>차변</th><th>대변</th></tr></thead><tbody>
<tr><td>수익으로 표시(예시 금액 1,000,000원)</td><td>보통예금 1,000,000원</td><td>잡이익(영업외수익) 1,000,000원</td></tr>
<tr><td>관련 비용에서 상계(예시 금액 1,000,000원)</td><td>보통예금 1,000,000원</td><td>급여 1,000,000원</td></tr>
</tbody></table>
<p>이 분개의 금액은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범위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에 따라 정해지며, 고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최신 고시로 확인해야 해요. 수령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결산 때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p>

<h2>7. 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다른 회사로 옮긴 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strong>: 이 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직원이 대상입니다.</li>
<li><strong>6개월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퇴직시키는 경우</strong>: 자발적 퇴직만 예외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 사유 퇴직은 고용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li>
<li><strong>훈련 시작 시기를 놓치는 경우</strong>: 직장적응훈련은 복귀 직전 3개월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 재활운동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li>
<li><strong>다른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strong>: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빠져요.</li>
<li><strong>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strong>: 이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li>
</ul>

<h2>8. 신청 전에 확인할 목록</h2>
<ul>
<li>☐ 복귀 직원의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12급인지,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li>
<li>☐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기준일로 정해 6개월 고용 유지 일정표 작성</li>
<li>☐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시작일이 시행령 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li>
<li>☐ 고용보험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이미 받은 지원 정리</li>
<li>☐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고용 여부와 최근 퇴직자 사유 확인</li>
<li>☐ 복귀일과 훈련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청구 일정 등록</li>
</ul>]]></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홈택스에 올리는 순서</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public-interest-corporation-settlement-disclosure</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public-interest-corporation-settlement-disclosure</guid>
      <description>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결산서류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해요. 총자산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고,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학재단 회계 담당자가 결산을 마치고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주무관청 보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업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직접 올리는 공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가 공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시 대상인지, 표준서식과 간편서식 중 무엇을 쓰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언제까지 올리는지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서 갈려요.</p>

<h2>1. 공시의무의 근거와 대상 판단</h2>
<p>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정해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돼요.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은 그 제외 대상을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 즉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으로 정해요. 다만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종교 사업이라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항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등 주식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을 가리켜요.</p>
<table><thead><tr><th>구분</th><th>공시 여부</th><th>근거</th></tr></thead><tbody>
<tr><td>일반 공익법인등(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td><td>공시 대상</td><td>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td></tr>
<tr><td>종교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td><td>원칙적으로 제외</td><td>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본문</td></tr>
<tr><td>종교 사업이지만 주식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td><td>공시 대상</td><td>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단서, 제41조의2 제6항</td></tr>
</tbody></table>
<p>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와 대학,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공익법인등 같은 곳이 포함돼요.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은 제9호와 제10호에서 제외되므로, 단순 친목 단체는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p>

<h2>2. 기한 계산</h2>
<p>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면 다음 해 4월 30일이 기한이 되고, 3월 31일이 종료일이면 7월 31일입니다.</p>
<table><thead><tr><th>사업연도 종료일</th><th>공시 기한</th></tr></thead><tbody>
<tr><td>12월 31일</td><td>다음 해 4월 30일</td></tr>
<tr><td>6월 30일</td><td>같은 해 10월 31일</td></tr>
<tr><td>3월 31일</td><td>같은 해 7월 31일</td></tr>
</tbody></table>
<p>국세청 안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해야 하고,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결산 이사회가 4월 말에 열리는 법인은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공시용 서류를 먼저 확정하는 일정을 짜야 해요. 4개월은 결산 이사회 일정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흐릅니다.</p>

<h2>3. 공시해야 할 서류</h2>
<p>법 제50조의3 제1항이 정한 결산서류등은 여섯 가지입니다.</p>
<ol>
<li>재무제표</li>
<li>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li>
<li>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li>
<li>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li>
<li>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그에 첨부된 재무제표</li>
<li>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여섯 번째 항목은 시행령 제43조의5 제3항이 구체화해요.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 사항, 주식을 출연한 자와 발행법인의 관계, 배당과 처분수익 현황 등이 들어가요.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하는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더 적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도 적습니다.</p>

<h2>4. 표준서식과 간편서식의 선택</h2>
<p>공익법인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 자산 규모가 작은 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은 간편 공시 대상을 이렇게 정해요.</p>
<table><thead><tr><th>구분</th><th>표준서식</th><th>간편서식</th></tr></thead><tbody>
<tr><td>서식 번호</td><td>별지 제31호</td><td>별지 제31호의2</td></tr>
<tr><td>적용 법인</td><td>간편서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td><td>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3억 원 미만인 법인</td></tr>
<tr><td>총자산 기준 시점</td><td>해당 없음</td><td>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td></tr>
</tbody></table>
<p>서식 번호는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간편서식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총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재무상태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씁니다. 총자산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간편서식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총자산이 작아도 표준서식을 써야 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기부금단체의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p>

<h2>5. 홈택스에서 올리는 순서</h2>
<p>국세청 안내가 제시하는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 업무 가이드 맵, 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공개 등록,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순서입니다. 홈택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에서 같은 이름의 메뉴를 확인해요.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li>결산 재무제표와 운용소득 사용명세,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를 확정해요.</li>
<li>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 첨부 파일을 준비합니다.</li>
<li>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목적사업 정보를 최신으로 맞춰요.</li>
<li>총자산가액과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표준서식과 간편서식 중 하나를 골라요.</li>
<li>홈택스에 로그인해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메뉴에서 서식을 작성하고 올려요.</li>
<li>공시가 끝난 화면을 저장하고 이사회 기록에 공시 일자를 남깁니다.</li>
</ol>

<h2>6. 미이행과 오류 때의 불이익</h2>
<p>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시나 오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의3 제2항). 시행령 제43조의5 제5항에 따라 이 요구는 문서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주무부장관에게 사실을 통보해요.</p>
<p>가산세는 법 제78조 제11항이 정해요. 요구받은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즉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요. 공시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곧바로 가산세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 시정 요구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와 별개로 기부금단체가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p>

<h2>7. ㈜예시상사 출연 재단 사례</h2>
<p>㈜예시상사가 출연한 장학재단은 12월 결산 법인이며 공시 대상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2억 원이어도 총자산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표준서식을 사용해요. 공시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p>
<table><thead><tr><th>항목</th><th>내용</th></tr></thead><tbody>
<tr><td>총자산가액</td><td>12억 원(5억 원 이상이라 간편서식 불가)</td></tr>
<tr><td>적용 서식</td><td>표준서식(별지 제31호)</td></tr>
<tr><td>공시 기한</td><td>다음 해 4월 30일</td></tr>
<tr><td>시정 요구 불이행 시 가산세</td><td>12억 원 × 5/1,000 = 600만 원</td></tr>
</tbody></table>
<p>다른 재단의 총자산이 3억 원이고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가 1억 원이라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간편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총자산이어도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표준서식입니다.</p>

<h2>8. 자주 하는 실수</h2>
<ul>
<li>주무관청에 보고했으니 공시는 끝났다고 보는 경우: 주무관청 보고와 국세청 공시는 별개의 의무입니다.</li>
<li>기한을 결산 이사회 일자로 잡는 경우: 4개월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셉니다.</li>
<li>총자산만 보고 간편서식을 고르는 경우: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감사보고서를 빠뜨리는 경우: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도 공시 대상입니다.</li>
<li>시정 요구를 받고도 방치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가 돼요.</li>
</ul>

<h2>9. 공시 전 체크리스트</h2>
<ul>
<li>☐ 우리 법인이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이며 종교 사업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li>
<li>☐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4개월 기한 일자 계산</li>
<li>☐ 총자산가액,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으로 서식 선택</li>
<li>☐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운용소득 사용명세 확정</li>
<li>☐ 회계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 준비</li>
<li>☐ 주식 보유 법인은 주식보유 현황 칸 작성</li>
<li>☐ 공시 후 화면 저장과 이사회 보고</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신고서와 개시 재무상태표</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nonprofit-profit-business-commencement-report</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nonprofit-profit-business-commencement-report</guid>
      <description>비영리법인이 제조업이나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 같은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일곱 가지 사항을 적고 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입니다. 사업자등록 기한과 구분경리까지 함께 싣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회원 교육, 시설 대여, 물품 판매처럼 대가를 받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세무서에 따로 알려야 해요. 이 신고를 빠뜨리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고유목적사업만 한다고 생각해 수익사업이 시작된 줄 모르거나, 법인설립 때 받은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이라는 기한을 두고, 신고서와 함께 개시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사업이 신고 대상인지,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하는지, 사업자등록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신고 뒤 곧바로 해야 할 구분경리까지 순서대로 다뤄요.</p>

<h2>개시신고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h2>
<p>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돼요. 수익사업은 일곱 가지 유형으로 열거되는데, 개시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이 가운데 제1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뿐입니다(법인세법 제110조).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같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고, 제7호는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입니다.</p>
<table>
<thead><tr><th>구분</th><th>개시신고 대상 여부</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1호)</td><td>대상</td><td>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110조</td></tr>
<tr><td>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제7호)</td><td>대상</td><td>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7호, 제110조</td></tr>
<tr><td>이자소득, 배당소득(제2호·제3호)</td><td>개시신고 대상 아님</td><td>법인세법 제110조는 제1호·제7호만 열거</td></tr>
<tr><td>주식 양도, 자산 처분, 부동산 양도 수입(제4호부터 제6호)</td><td>개시신고 대상 아님</td><td>법인세법 제110조는 제1호·제7호만 열거</td></tr>
<tr><td>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수익사업에서 제외한 사업(축산업 외의 농업, 유치원·학교 등의 교육서비스업 등)</td><td>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 아님</td><td>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td></tr>
</tbody>
</table>
<p>따라서 예금 이자만 생기는 법인은 이 신고가 아니라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신고 특례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같은 법인이 회원 대상 교육 수강료를 받기 시작하거나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 시작했다면 제7호나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어 개시신고를 검토해야 해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사업은 정관의 고유목적사업과 대가 수령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p>

<h2>신고 기한과 제출처</h2>
<p>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기산일은 설립일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개시일입니다. 법인 설립 후 몇 년간 고유목적사업만 하다가 올해 처음 수익사업을 시작했다면 올해 개시일부터 센다는 뜻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개시일이 4월 8일이면 2개월째 마지막 날은 6월 8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p>
<p>외국법인도 대상이 있습니다. 같은 조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을 함께 규정해요. 이하 내용은 비영리내국법인 기준입니다.</p>

<h2>신고서에 적는 사항</h2>
<p>법인세법 제110조 각 호는 신고서에 적을 일곱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이며, 시행규칙 제82조 제17항이 이 서식을 정해요.</p>
<table>
<thead><tr><th>번호</th><th>기재 사항</th><th>준비할 자료</th></tr></thead>
<tbody>
<tr><td>1</td><td>법인의 명칭</td><td>법인 등기사항 또는 설립허가서</td></tr>
<tr><td>2</td><td>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td><td>등기사항 또는 임대차계약서</td></tr>
<tr><td>3</td><td>대표자 성명,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성명</td><td>대표자 인적 사항</td></tr>
<tr><td>4</td><td>고유목적사업</td><td>정관의 목적 조항</td></tr>
<tr><td>5</td><td>수익사업의 종류</td><td>업태·종목, 사업 내용</td></tr>
<tr><td>6</td><td>수익사업 개시일</td><td>첫 매출일 또는 영업 개시 자료</td></tr>
<tr><td>7</td><td>수익사업의 사업장</td><td>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td></tr>
</tbody>
</table>

<h2>첨부서류</h2>
<p>신고서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붙입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가 정하며, 같은 영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고유번호증 사본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었습니다.</p>
<table>
<thead><tr><th>서류</th><th>내용</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td><td>별지 제75호의4서식, 법인세법 제110조 각 호의 일곱 가지 사항 기재</td><td>법인세법 제110조, 시행규칙 제82조 제17항</td></tr>
<tr><td>사업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td><td>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자본만 표시</td><td>법인세법 제110조</td></tr>
<tr><td>고유번호증 사본</td><td>이미 부여된 고유번호증</td><td>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td></tr>
</tbody>
</table>
<p>재무상태표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분만 담아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위해 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현금이나 비품을 넘겨받았다면 그 금액이 개시 재무상태표의 출발점이 돼요.</p>

<h2>사업자등록과 병행해서 하는 일</h2>
<p>개시신고와 별개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사업장마다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11조 제2항).</p>
<p>기한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개시신고는 개시일부터 2개월,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입니다. 수익사업 사업장을 새로 두는 경우에는 20일 기한이 먼저 도래하므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갖추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시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p>

<h2>신고 뒤 곧바로 하는 구분경리</h2>
<p>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경리하도록 정해요. 개시 재무상태표를 낸 날부터 수익사업 회계가 시작되므로, 회계 프로그램에도 수익사업용 계정과 거래처를 같은 날 만들어 두어야 해요.</p>

<h2>예시복지재단의 개시신고 준비</h2>
<p>예시복지재단이 4월 8일부터 회원 교육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요. 수강료를 받는 교육서비스는 유치원·학교 등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제외한 교육시설의 교육이 아니라면 제1호 수익사업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로서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개시신고를 준비해요. 개시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현금 30,000,000원과 교육용 비품 5,000,000원이 수익사업 회계로 넘어왔습니다.</p>
<table>
<thead><tr><th>항목</th><th>금액</th><th>설명</th></tr></thead>
<tbody>
<tr><td>현금</td><td>30,000,000원</td><td>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전입</td></tr>
<tr><td>비품</td><td>5,000,000원</td><td>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전입</td></tr>
<tr><td>자산 합계</td><td>35,000,000원</td><td>30,000,000원 + 5,000,000원</td></tr>
<tr><td>부채</td><td>0원</td><td>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부채 없음</td></tr>
<tr><td>수익사업 순자산</td><td>35,000,000원</td><td>자산 합계 − 부채</td></tr>
</tbody>
</table>
<table>
<thead><tr><th>회계</th><th>차변</th><th>대변</th></tr></thead>
<tbody>
<tr><td>수익사업 회계(전입 받는 쪽)</td><td>현금 30,000,000, 비품 5,000,000</td><td>수익사업 순자산 35,000,000</td></tr>
<tr><td>고유목적사업 회계(내보내는 쪽)</td><td>수익사업 전출액 35,000,000</td><td>현금 30,000,000, 비품 5,000,000</td></tr>
</tbody>
</table>
<p>신고 기한은 개시일 4월 8일부터 2개월이므로 6월 8일(월요일)이고, 수익사업 사업장을 새로 임차했다면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인 4월 28일 안에 신청해요. 신고서에는 위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입니다.</p>

<h2>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이자·배당만 생기는데 개시신고 대상이라고 보는 경우</strong>: 제110조는 제4조 제3항 제1호와 제7호의 수익사업만 정하고 있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개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li>
<li><strong>법인설립신고를 했으니 개시신고가 끝났다고 보는 경우</strong>: 법인설립신고와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별개이며,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개시일부터 2개월 기한이 따로 생깁니다.</li>
<li><strong>법인 전체 재무상태표를 첨부하는 경우</strong>: 첨부해야 하는 것은 개시일 현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입니다.</li>
<li><strong>고유번호증 사본을 빠뜨리는 경우</strong>: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시행령 제153조의2가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낼 때 사본을 함께 준비해요.</li>
<li><strong>개시신고만 하고 구분경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strong>: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별도 회계로 기록해야 해요. 개시일부터 계정과목을 나눠요.</li>
<li><strong>사업장 사업자등록 기한을 개시신고 기한으로 착각하는 경우</strong>: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 개시신고는 2개월이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li>
</ul>

<h2>신고 준비 점검 목록</h2>
<ul>
<li>☐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수익사업인지 확인했습니다.</li>
<li>☐ 수익사업 개시일을 첫 매출일 기준으로 확정하고 증빙을 남겼습니다.</li>
<li>☐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었습니다.</li>
<li>☐ 사업장을 새로 두는 경우 개시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도 적었습니다.</li>
<li>☐ 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습니다.</li>
<li>☐ 고유번호증 사본을 준비했습니다.</li>
<li>☐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일곱 가지 사항을 적었습니다.</li>
<li>☐ 수익사업용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만들어 구분경리를 시작했습니다.</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택배 대리점을 운영할 때 — 택배사 수수료 매출, 위탁 기사 수수료 원천징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parcel-agency-operator-tax</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parcel-agency-operator-tax</guid>
      <description>택배 대리점은 택배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과세 매출이고, 위탁 기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기사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와 3.3% 원천징수로 갈려요. 택배원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대상이어서 보수 신고와 보험료 분담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월 거래 숫자 예시와 신고 일정, 점검 목록을 함께 싣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택배 대리점을 열면 통장에는 택배사가 보내 주는 수수료가 들어오고, 같은 달에 위탁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내보내야 해요. 받는 돈은 매출이고 주는 돈은 비용이라는 데까지는 단순하지만, 기사 한 명 한 명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을지, 영수증을 받을지, 3%를 떼고 줄지가 갈려요. 여기에 택배원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대상 직종이어서, 보수 신고와 보험료 분담을 누가 맡는지도 따져야 해요. 아래에서는 택배사 수수료 매출의 처리, 기사 유형별 수수료 지급 방식, 원천징수 일정, 산재보험 신고를 순서대로 다루고, ㈜예시상사 숫자 예시와 점검 목록으로 마무리해요.</p>

<h2>대리점을 지나는 돈의 흐름</h2>
<p>대리점 운영자의 세무는 돈이 지나가는 방향 두 가지로 나뉘어요. 택배사에서 대리점으로 들어오는 수수료는 대리점의 용역 매출이고, 대리점에서 기사에게 나가는 수수료는 대리점의 비용입니다. 정산 구조에 따라 택배사가 기사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금액은 대리점을 지나지 않으므로 대리점 매출과 비용에 잡히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어느 쪽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매출 규모와 원천징수 대상이 정해져요.</p>
<table>
<thead><tr><th>흐름</th><th>대리점 입장</th><th>세무 처리</th></tr></thead>
<tbody>
<tr><td>택배사에서 대리점으로 지급하는 집화·배송 수수료</td><td>용역 매출</td><td>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td></tr>
<tr><td>대리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기사로 지급하는 수수료</td><td>외주 비용</td><td>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공제 검토</td></tr>
<tr><td>대리점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사로 지급하는 수수료</td><td>외주 비용</td><td>원천징수 대상 여부 판단, 지급명세서 제출</td></tr>
<tr><td>택배사에서 기사로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td><td>대리점 거래 아님</td><td>대리점 매출·비용에 포함하지 않음</td></tr>
</tbody>
</table>

<h2>택배사 수수료 매출의 부가가치세</h2>
<p>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이 면세 대상을 열거하는데, 여객운송 용역은 있지만 화물 운송이나 택배 용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이 택배사에 공급하는 집화·배송 용역은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해 월 말일 날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택배사와 월 단위로 정산한다면 이 월합계 발급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p>
<p>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제3항). 대리점을 법인으로 운영한다면 전자 발급이 기본입니다. 매출 수수료와 별도로 택배사에서 받는 장려금이나 정산 조정금이 있다면 그 성격이 용역의 대가인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서로 확인해야 해요.</p>

<h2>기사 수수료 지급 — 세 가지 유형</h2>
<p>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지급 전에 기사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과세 유형을 확인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서와 함께 받아 두면 이후 처리가 한결 단순해져요.</p>
<table>
<thead><tr><th>기사 유형</th><th>대리점이 받는 증빙</th><th>대리점 처리</th></tr></thead>
<tbody>
<tr><td>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기사</td><td>세금계산서</td><td>매입세액 공제 가능, 원천징수 없음</td></tr>
<tr><td>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기사</td><td>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td><td>영수증이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td></tr>
<tr><td>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사</td><td>인적 사항을 적은 지급 내역</td><td>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판단 후 3% 원천징수</td></tr>
</tbody>
</table>
<h3>3-1. 사업자등록을 한 기사</h3>
<p>일반과세자인 기사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리점은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대리점은 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36조 제3항), 계약 시점에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p>
<h3>3-2.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사</h3>
<p>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워요.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이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의 면세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해요. 따라서 3%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수수료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할 때 생기는 의무입니다. 같은 영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 용역에 포함하는데(제1호 파목), 여기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요건에는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들어가요. 또 물적 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기사가 사업에 쓰는 차량이나 영업 설비를 갖췄는지, 다른 기사를 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p>
<p>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세율은 100분의 3이며(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3.3%를 떼는 셈입니다. 기사가 대리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고정급에 가깝게 받는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p>

<h2>원천징수 이후의 신고 일정</h2>
<table>
<thead><tr><th>신고·납부</th><th>기한</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td><td>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td><td>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td></tr>
<tr><td>개인지방소득세 납부</td><td>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td><td>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td></tr>
<tr><td>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td><td>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td><td>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td></tr>
<tr><td>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td><td>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td><td>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td></tr>
</tbody>
</table>
<p>기사에게 3%를 떼고 지급하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두 일정이 연달아 돌아와요. 상시고용인원과 업종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개인지방소득세도 이에 맞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지만(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단서),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지급 내역은 기사별로 월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를 구분해서 엑셀로 관리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이 쉬워져요.</p>

<h2>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신고</h2>
<p>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택배원과 그 외 배달원 중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그리고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해요. 산재보험법 제91조의16은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요. 보험관계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방식이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항), 기사 수수료를 직접 정하고 지급하는 대리점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인지, 택배사가 사업주로서 신고하는 구조인지는 계약과 업무 지시 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해요.</p>
<table>
<thead><tr><th>항목</th><th>기준</th><th>근거(징수법 제48조의6)</th></tr></thead>
<tbody>
<tr><td>월별 보험료</td><td>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td><td>제2항</td></tr>
<tr><td>보험료 분담</td><td>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 2분의 1씩 부담,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은 사업주가 부담</td><td>제6항</td></tr>
<tr><td>월 보수액 신고</td><td>사업주가 공단에 신고,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노무제공자가 신고 가능</td><td>제8항</td></tr>
<tr><td>노무제공자 부담분 징수</td><td>보수에서 원천공제 가능, 공제계산서 발급</td><td>제11항</td></tr>
</tbody>
</table>
<p>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3항). 즉 소득세 처리와 산재보험 보수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3.3%를 떼는 기사도 산재보험 보수 신고 대상이 돼요.</p>

<h2>㈜예시상사 대리점의 월 처리 예시</h2>
<p>㈜예시상사가 운영하는 택배 대리점의 어느 달 거래입니다. 택배사 수수료는 공급가액 4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4,000,000원을 더한 44,000,000원이 입금됐습니다. 기사 두 명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했습니다. 기사 갑은 일반과세자로 공급가액 1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기사 을은 사업자등록이 없고, 면세 인적 용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개인으로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계산 편의상 1%로 가정하며, 실제 요율은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p>
<table>
<thead><tr><th>항목</th><th>계산</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매출 부가가치세</td><td>40,000,000원 × 10%</td><td>4,000,000원</td></tr>
<tr><td>기사 갑 매입세액</td><td>10,000,000원 × 10%</td><td>1,000,000원</td></tr>
<tr><td>납부할 부가가치세(두 항목만 반영)</td><td>4,000,000원 − 1,000,000원</td><td>3,000,000원</td></tr>
<tr><td>기사 을 소득세 원천징수</td><td>3,000,000원 × 3%</td><td>90,000원</td></tr>
<tr><td>기사 을 개인지방소득세</td><td>90,000원 × 10%</td><td>9,000원</td></tr>
<tr><td>기사 을 실제 지급액</td><td>3,000,000원 − 90,000원 − 9,000원</td><td>2,901,000원</td></tr>
<tr><td>기사 을 월 산재보험료(가정 요율 1%)</td><td>3,000,000원 × 1%</td><td>30,000원</td></tr>
<tr><td>사업주 부담분, 기사 부담분</td><td>30,000원 × 1/2</td><td>각 15,000원</td></tr>
</tbody>
</table>
<table>
<thead><tr><th>거래</th><th>차변</th><th>대변</th></tr></thead>
<tbody>
<tr><td>택배사 수수료 입금</td><td>보통예금 44,000,000</td><td>수수료수익 40,0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00</td></tr>
<tr><td>기사 갑 수수료 지급</td><td>지급수수료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td><td>보통예금 11,000,000</td></tr>
<tr><td>기사 을 수수료 지급</td><td>지급수수료 3,000,000</td><td>보통예금 2,901,000, 예수금 99,000</td></tr>
<tr><td>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인식</td><td>보험료 15,000</td><td>미지급금 15,000</td></tr>
</tbody>
</table>
<p>기사 을의 산재보험료 기사 부담분 15,000원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한다면 보통예금 지급액은 15,000원이 더 줄어 2,886,000원이 되고,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위 표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시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기사 을의 보험료만 계산했습니다. 기사 갑의 수수료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므로 보수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해요.</p>

<h2>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기사 전원에게 일률로 3.3%를 떼는 경우</strong>: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사에게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3.3%를 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면세 인적 용역 소득입니다.</li>
<li><strong>간이과세 기사에게 받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strong>: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방법을 계약 때 확인해요.</li>
<li><strong>세금계산서 월합계 발급 기한을 놓치는 경우</strong>: 월합계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택배사와 기사 양쪽 모두 이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둬요.</li>
<li><strong>원천징수는 했는데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는 경우</strong>: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li>
<li><strong>산재보험은 소득세 처리와 같다고 보는 경우</strong>: 3.3%를 떼는 기사도 노무제공자 보수 신고와 보험료 분담 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li>
<li><strong>택배사가 직접 지급하는 기사 수수료까지 대리점 매출로 잡는 경우</strong>: 대리점을 지나지 않는 돈은 대리점 매출과 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정산 구조를 확인합니다.</li>
</ul>

<h2>대리점 개설 직후 점검 목록</h2>
<ul>
<li>☐ 택배사와의 계약서에서 수수료 정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확인했습니다.</li>
<l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환경과 월합계 발급 일정(다음 달 10일)을 정했습니다.</li>
<li>☐ 기사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세 유형, 계약서를 받았습니다.</li>
<li>☐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사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근거를 남겼습니다.</li>
<li>☐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일(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적었습니다.</li>
<li>☐ 간이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와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 일정을 정했습니다.</li>
<li>☐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대리점인지 택배사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했습니다.</li>
<li>☐ 기사별 월 보수 신고와 보험료 분담 방식(원천공제 여부, 공제계산서)을 정했습니다.</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 임대 관계, 사업자등록, 소득세·양도세·종부세 변화 점검</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rental-housing-registration-auto-cancellation</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rental-housing-registration-auto-cancellation</guid>
      <description>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남고, 소득세 필요경비율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근거는 달라져요. 감면 추징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 특례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말소 직후 점검 순서와 소득세 비교 계산을 함께 싣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아파트 매입임대나 단기민간임대로 등록을 신청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등록이 저절로 말소돼요. 말소가 되면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세무서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 방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한꺼번에 달라져요.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는 말소 때문에 혜택이 끊기고, 일부는 말소를 이유로 추징하지 않으며, 또 일부는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해야만 혜택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주택이 자동말소 대상인지, 말소 뒤에도 남는 의무가 무엇인지, 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각각 어떻게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다뤄요.</p>

<h2>자동말소 대상과 말소 시점</h2>
<p>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은 종전 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말소 처분을 따로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의무기간 종료일에 법에 따라 말소돼요. 같은 조 제3항은 등록을 말소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명칭과 말소 사유를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고 시점과 말소 효력일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p>
<p>현행 법은 아파트 매입임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에서 빼고(제2조 제5호), 단기민간임대주택 정의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어(제2조 제6호의2) 아파트는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이어서 이 자동말소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이 자동말소 대상인지부터 주택 유형별로 갈라야 해요.</p>
<table>
<thead><tr><th>구분</th><th>자동말소 여부</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td><td>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말소</td><td>특별법 제6조 제5항</td></tr>
<tr><td>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td><td>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말소</td><td>특별법 제6조 제5항</td></tr>
<tr><td>아파트가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td><td>해당 조항의 대상 아님</td><td>특별법 제2조 제5호, 제6조 제5항</td></tr>
<tr><td>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직접 신청한 말소</td><td>등록 말소 신청 사유로 말소</td><td>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td></tr>
</tbody>
</table>

<h2>말소 뒤에도 남는 임대 관계</h2>
<p>등록이 말소돼도 임차인이 있는 계약은 그대로 이어져요. 제6조 제6항은 말소된 임대사업자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소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계약 기간 동안의 임차인 관계는 이 규정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p>
<p>임대료 증액은 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넘길 수 없고, 직전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4조 제2항·제3항). 말소 이후 이 제한이 기존 계약에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계약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갱신 전에 관할 지자체 임대주택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p>

<h2>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사업자등록의 구분</h2>
<p>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에 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등록입니다. 자동말소는 앞의 것만 없애며 뒤의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말소 뒤에도 임대를 계속한다면 사업자등록과 현황신고를 유지하고, 임대를 모두 끝냈다면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되 폐업한 해에도 현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p>

<h2>소득세 — 분리과세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h2>
<p>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하며, 등록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의 비율이 다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p>
<table>
<thead><tr><th>구분</th><th>필요경비율</th><th>추가 차감 금액(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일 때)</th><th>세율</th></tr></thead>
<tbody>
<tr><td>등록임대주택</td><td>총수입금액의 60%</td><td>400만원</td><td>14%</td></tr>
<tr><td>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td><td>총수입금액의 50%</td><td>200만원</td><td>14%</td></tr>
</tbody>
</table>
<p>등록임대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에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주택이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주택이며,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해요. 등록이 말소되면 첫 번째 요건이 사라지므로, 말소 이후 기간의 수입금액은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말소된 경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고, 임대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제1호).</p>

<h2>세액감면과 추징</h2>
<p>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을 받던 사업자가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같은 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96조 제5항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3항의 등록임대주택 분리과세 특례도 시행령 제122조의2 제3항 제1호가 같은 사유의 말소를 추징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말소 자체를 이유로 이미 받은 감면이나 높은 필요경비율을 되돌려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소 이후의 기간에는 감면이나 등록임대주택 기준을 적용받지 못해요.</p>

<h2>양도소득세 — 중과 배제와 거주주택 특례</h2>
<p>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해요. 같은 호 단서는 자동말소 대상 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말소로 기간이 모자라게 되는 일은 막혀 있습니다. 다만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같은 항이 정한 기한 안에 양도해야 해요. 이 기한은 같은 조 제11항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주택은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더 늦게 정해요. 같은 항 단서는 이 밖에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인가나 지정이 있는 주택에 대해 기한을 더 늦추는 경우를 두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주택은 조문의 호별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p>
<p>자신이 사는 집(거주주택)을 팔 때의 비과세 특례는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해요. 같은 조 제23항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 시점부터 5년을 세요.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 계획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해요. 말소 이후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 요건은 양도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근거의 소멸</h2>
<p>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일정 요건의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로 사라진 뒤에는 이 문구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말소 이후 과세기준일부터는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주택 수에 포함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해요. 말소일이 과세기준일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어느 해부터 달라지는지가 갈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말소일 뒤 처음 돌아오는 6월 1일을 확인해요.</p>

<h2>소득세 비교 계산 — 연 임대료 1,800만원 주택 한 채</h2>
<p>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한 채의 연간 임대료가 1,800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임대인을 가정해요. 한 해 전체가 등록임대주택이었던 경우와 말소 뒤 한 해 전체가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를 비교해요. 월수 계산을 하지 않은 단순화한 예시이며 지방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p>
<table>
<thead><tr><th>항목</th><th>등록임대주택(말소 전)</th><th>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말소 후)</th></tr></thead>
<tbody>
<tr><td>총수입금액</td><td>18,000,000원</td><td>18,000,000원</td></tr>
<tr><td>필요경비</td><td>10,800,000원(60%)</td><td>9,000,000원(50%)</td></tr>
<tr><td>추가 차감 금액</td><td>4,000,000원</td><td>2,000,000원</td></tr>
<tr><td>사업소득금액</td><td>3,200,000원</td><td>7,000,000원</td></tr>
<tr><td>분리과세 세액(14%)</td><td>448,000원</td><td>980,000원</td></tr>
</tbody>
</table>
<p>말소 뒤에는 같은 임대료에서 소득세가 532,000원 늘어납니다. 임대료가 같더라도 필요경비율과 추가 차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말소 다음 해 임대료를 정할 때 이 차이를 함께 계산해야 해요.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은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선택 사항입니다.</p>

<h2>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말소로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끝났다고 보는 경우</strong>: 두 등록은 별개입니다. 임대를 계속하면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현황신고(다음 연도 2월 10일)를 유지해야 해요.</li>
<li><strong>말소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 내야 한다고 보는 경우</strong>: 자동말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5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3항 제1호가 추징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li>
<li><strong>말소 뒤에도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는 경우</strong>: 말소 이후 기간의 분리과세 계산은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기준(50%, 200만원)입니다.</li>
<li><strong>중과 배제 양도 기한을 놓치는 경우</strong>: 종전 아파트 장기일반·단기 아파트는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의 기한 안에 양도해야 하며, 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주택은 말소일부터 1년이 기한입니다.</li>
<li><strong>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이어진다고 보는 경우</strong>: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주택이라는 전제가 말소로 흔들리므로 말소 이후 과세기준일부터의 세액을 미리 따져야 해요.</li>
</ul>

<h2>말소 직후 점검 목록</h2>
<ul>
<li>☐ 보유 주택이 자동말소 대상 유형(종전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또는 종전 단기)인지 확인했습니다.</li>
<li>☐ 지자체 말소 공고일과 말소 효력일(의무기간 종료일)을 확인했습니다.</li>
<li>☐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과 임대료 증액 가능 시점을 표로 적었습니다.</li>
<li>☐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할지 폐업할지 결정했고, 다음 연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다.</li>
<li>☐ 말소 이후 기간의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과 종합과세를 비교했습니다.</li>
<li>☐ 거주주택 양도 계획이 있다면 말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계산했습니다.</li>
<li>☐ 중과 배제 양도 기한(2027년 12월 31일 또는 말소일부터 1년)을 확인했습니다.</li>
<li>☐ 말소 이후 첫 과세기준일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를 계산했습니다.</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꿀 때 — 학원 등록, 사업자등록 정정, 강사 고용 형태별 원천징수</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tutoring-room-to-academy-conversion</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tutoring-room-to-academy-conversion</guid>
      <description>교습소는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학원은 등록하므로, 전환할 때는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교습소를 정리해야 직권말소와 영업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고, 교육 용역 면세는 등록·신고된 시설이면 유지돼요. 강사를 근로자로 쓰는지 3% 사업소득자로 쓰는지에 따라 원천징수가 갈려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교습소를 운영하다 수강생이 늘어 강사를 두고 과목을 늘리려고 하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와요. 교습소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시설이고 학원은 등록하는 시설이라 서류와 시설 기준이 달라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교습소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등록 전 영업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 쪽에서는 사업장이 옮겨지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따라오고, 강사를 근로자로 쓸지 프리랜서로 쓸지에 따라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갈려요. 갈래는 학원 등록과 교습소 폐소의 순서, 사업자등록 정정, 면세 유지와 사업장현황신고, 강사 고용 형태별 원천징수 네 가지입니다.</p>

<h2>교습소는 신고, 학원은 등록이라 요건이 달라요</h2>
<p>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4조 제1항, 제7항). 학원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내서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바꿀 때도 변경 등록이 필요해요. 그러니 강사를 두고 여러 과목을 가르치려면 교습소 신고의 범위를 넘으므로 학원 등록이 필요해요.</p>
<table>
<thead><tr><th>항목</th><th>교습소</th><th>학원</th></tr></thead>
<tbody>
<tr><td>설립 절차</td><td>교육감에 신고(제14조 제1항)</td><td>교육감에 등록(제6조 제1항)</td></tr>
<tr><td>교습 범위</td><td>교습자 1명, 한 장소 1과목(제14조 제7항)</td><td>등록한 교습과정별</td></tr>
<tr><td>강사</td><td>교습자 본인</td><td>강사명단을 등록하고 강사 인적 사항 게시(제6조 제1항, 제13조 제2항)</td></tr>
<tr><td>시설 기준</td><td>대통령령으로 정함(제14조 제8항)</td><td>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의 단위시설별 기준(제8조)</td></tr>
<tr><td>등록·신고 증명서</td><td>신고증명서 게시(제14조 제5항)</td><td>등록증명서 게시(제6조 제4항)</td></tr>
</tbody>
</table>
<p>학원의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이어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장소를 임차하기 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별표 3에서 정하므로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p>

<h2>학원 등록을 마치기 전에 교습소를 폐업하지 않습니다</h2>
<p>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습소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4조 제11항). 교습소를 정리한다는 뜻으로 세무서에 먼저 폐업신고를 하면 교습소 신고가 말소될 수 있으므로,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 교습소를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제14조 제9항).</p>
<table>
<thead><tr><th>순서</th><th>할 일</th><th>이유</th></tr></thead>
<tbody>
<tr><td>1</td><td>학원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 확인, 장소 확보</td><td>시설을 갖춰야 등록 신청 가능(제6조 제1항, 제8조)</td></tr>
<tr><td>2</td><td>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과 등록증명서 수령</td><td>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원에 게시(제6조 제3항, 제4항)</td></tr>
<tr><td>3</td><td>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신규 등록</td><td>사업장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td></tr>
<tr><td>4</td><td>교습소 폐소 신고</td><td>교육감에 지체 없이 신고(학원법 제14조 제9항)</td></tr>
<tr><td>5</td><td>강사 계약 형태 확정과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td><td>강사 인건비 지급 전에 정리</td></tr>
</tbody>
</table>

<h2>사업자등록은 장소가 바뀌면 정정하고 사업자가 바뀌면 새로 내요</h2>
<p>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이라 학원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하며, 같은 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개인사업자의 신청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제1항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입니다). 아래 정정 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이므로, 면세사업자의 정정신고서 서식과 처리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서 함께 확인해요. 이미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교습소에서 학원 장소로 옮기면 사업장 이전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상호를 바꾸는 경우도 정정 사유이며 이때는 신고일 당일에 재발급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정정 사유(제1항 제3호)이지만, 어떤 변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므로 정정 신청 때 세무서에서 업종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p>
<p>학원을 법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정이 아니라 새 사업자의 신규 사업자등록입니다. 이때 기존 교습소는 별개 사업자의 사업이므로 정리하는 시점을 학원 등록 이후로 둬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의 세무가 따로 필요하므로 이 순서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p>

<h2>면세는 등록·신고된 시설일 때 유지돼요</h2>
<p>교육 용역의 면세 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교습소와 학원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전환해도 수강료 면세는 유지돼요. 다만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기 전에 학원 형태로 교습을 늘리면 등록된 시설에서 하는 교습이 아니게 될 수 있으므로, 등록증명서 수령 이후에 교습과정과 강사를 확대하는 순서가 면세 근거와 맞습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 교육 용역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6조 제2항).</p>
<p>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교습소를 폐업하고 학원을 새로 등록하면 전환 연도에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나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교습소 폐업일과 학원 개시일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p>

<h2>강사 고용 형태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갈라요</h2>
<p>교습소에서는 교습자 본인만 가르쳤으나 학원에서는 강사를 둬요. 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이고 매월분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강사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계약해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입니다(제129조 제1항 제3호). 다만 3%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이 대상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해당 강사의 강의가 이 용역 범위에 드는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요.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제128조 제1항),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p>
<p>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근로자 강사를 채용하면 사업장에서 사용자로서 신고가 필요하고,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호). 3% 원천징수 대상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이므로, 계약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시간과 업무를 학원이 정해서 지시하는 실제 모습이면 형식과 실질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tr><th>구분</th><th>근로자 강사</th><th>3% 사업소득 강사</th></tr></thead>
<tbody>
<tr><td>원천징수세율</td><td>기본세율, 매월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3항)</td><td>100분의 3(제129조 제1항 제3호)</td></tr>
<tr><td>지방소득세</td><td>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td><td>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td></tr>
<tr><td>연말정산</td><td>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제137조 제1항)</td><td>지급명세서 제출, 강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td></tr>
<tr><td>건강보험</td><td>직장가입자 신고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td><td>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님</td></tr>
<tr><td>지급명세서</td><td>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td><td>다음 연도 3월 10일(제164조 제1항), 이와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제164조의3 제1항 제2호)</td></tr>
</tbody>
</table>

<h2>강사 두 명의 원천징수 계산 예시</h2>
<p>예시학원 대표가 운영하던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꾸고, 강사 A는 월 3,000,000원 근로자로, 강사 B는 월 3,000,000원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다고 가정해요. 강사 A의 간이세액표 세액과 4대보험료는 본인 부양가족과 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예시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강사 B의 3% 원천징수만 계산해요.</p>
<table>
<thead><tr><th>항목</th><th>계산</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강사 B 지급액</td><td>월 강사료</td><td>3,000,000원</td></tr>
<tr><td>소득세 원천징수</td><td>3,000,000원 x 3%</td><td>90,000원</td></tr>
<tr><td>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td><td>90,000원 x 10%</td><td>9,000원</td></tr>
<tr><td>실제 송금액</td><td>3,000,000원 - 90,000원 - 9,000원</td><td>2,901,000원</td></tr>
</tbody>
</table>
<table>
<thead><tr><th>구분</th><th>차변</th><th>대변</th></tr></thead>
<tbody>
<tr><td>강사 B 지급일</td><td>강사료 3,000,000원</td><td>예수금 99,000원, 보통예금 2,901,000원</td></tr>
<tr><td>다음 달 10일 납부</td><td>예수금 99,000원</td><td>보통예금 99,000원</td></tr>
</tbody>
</table>
<p>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 90,000원은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9,000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해요. 강사 A는 근로소득이므로 월급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요.</p>

<h2>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학원 등록 전에 교습소를 먼저 폐업신고해요.</strong>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교육감이 교습소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4조 제11항).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 정리해야 해요.</li>
<li><strong>교습소 신고 상태로 강사를 두고 과목을 늘려요.</strong> 교습소는 교습자 1명, 1과목으로 신고하는 시설입니다(제14조 제7항). 범위를 넘으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li>
<li><strong>장소를 옮겼는데 사업자등록 정정을 미룹니다.</strong> 사업장 이전은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는 사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li>
<li><strong>강사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학원이 근무 시간과 수업 일정을 정해요.</strong> 형식이 사업소득이어도 실질이 근로이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과 운영 실태를 맞춰야 해요.</li>
<li><strong>교습소 폐업과 학원 개시를 한 사업장처럼 묶어 현황신고를 해요.</strong> 전환 연도에는 교습소 폐업 전 수입금액과 학원 수입금액을 구분해 사업장 현황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li>
</ul>

<h2>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전환하는 체크리스트</h2>
<ul>
<li>☐ 교육지원청에서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시·도 조례)을 확인했는가</li>
<li>☐ 강사 자격이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에 맞는지 확인했는가</li>
<li>☐ 학원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 교습소 폐소 신고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는가</li>
<li>☐ 장소 이전이나 상호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했는가</li>
<li>☐ 학원 개시일과 교습소 폐업일을 문서로 남겼는가</li>
<li>☐ 강사별로 근로계약인지 3% 사업소득 계약인지 정하고 실제 운영과 맞췄는가</li>
<li>☐ 근로자 강사는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를, 3% 강사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준비를 했는가</li>
<li>☐ 수강료 영수증과 교습비 게시 등 교습비 관련 의무를 챙겼는가(학원법 제15조)</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직원 — 연말정산 합산, 지급명세서, 4대보험 신고 처리 순서</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merger-employee-year-end-settlement-insurance</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merger-employee-year-end-settlement-insurance</guid>
      <description>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직원은 퇴직금을 정산받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주체와 합산 방법이 갈려요.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이 소멸법인 지급분을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재취직자 연말정산으로 이어져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합병 등기일이 7월 1일이라면 소멸하는 회사에서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급여와, 합병회사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받는 급여가 한 사람의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나뉘어요. 연말정산 때 6개월치만 합병회사가 계산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적용되어 다음 해 추가 납부로 돌아오고, 소멸하는 회사가 이미 닫혔다는 이유로 소멸 쪽 자료를 놓치기도 해요. 처리 순서를 가르는 기준은 직원이 합병 때 퇴직금을 정산받았는지 여부이고, 여기에 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신고 시점이 겹쳐요. 갈래는 퇴직 판정, 연말정산 합산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신고 네 가지입니다.</p>

<h2>1. 퇴직금을 정산했는지가 처리 순서를 갈라요</h2>
<p>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합병으로 직원이 합병회사에 그대로 이어서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은 것으로 다루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다면 그때 퇴직한 것으로 다뤄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quot;보지 않을 수 있다&quot;로 되어 있어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지급 사실과 회사의 퇴직금 정산 여부에 따라 정해야 해요.</p>
<table>
<thead><tr><th>구분</th><th>퇴직금 정산 여부</th><th>소멸법인 지급분의 성격</th><th>연말정산 주체</th></tr></thead>
<tbody>
<tr><td>유형 가</td><td>정산하지 않고 합병회사로 계속 근무</td><td>퇴직 아님, 같은 해 근로소득의 앞부분</td><td>합병법인이 소멸법인 지급분을 합산해 연말정산</td></tr>
<tr><td>유형 나</td><td>소멸법인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합병회사에 재취직</td><td>퇴직소득과 퇴직 전 근로소득</td><td>소멸법인이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 합병법인은 재취직자로 합산</td></tr>
</tbody>
</table>

<h2>2. 유형 가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 지급분을 합산하는 처리가 일반적입니다</h2>
<p>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원은 합병 후에도 한 근무지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므로, 합병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근로소득을 모아 연말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도록 해요. 이 조문들이 소멸법인 지급분을 합병법인 지급분과 합산한다고 직접 정한 것은 아니므로, 합산 범위와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합산하려면 합병법인이 소멸법인 몫의 급여와 원천징수 세액을 넘겨받아야 하므로,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소멸법인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부를 이어받는 일이 출발점입니다.</p>
<p>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고서도 다시 받아야 해요.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때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신고서는 합병법인이 받습니다. 소멸법인에 제출했던 부양가족 서류를 합병회사가 자동으로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누락이 생겨요.</p>

<h2>3. 유형 나는 재취직자 연말정산으로 이어져요</h2>
<p>퇴직금을 정산해 받은 직원은 소멸법인에서 퇴직한 것이 되므로 소멸법인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퇴직한 직원에게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그 직원이 합병법인에 새로 취직하면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과 시행령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직원에게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해요.</p>
<p>이 경우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퇴직소득 자체를 대신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7조 제2항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국세기본법 제23조도 합병법인이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소멸법인이 퇴직소득세를 떼고도 납부하지 못한 채 합병되면 그 부담이 합병법인에 넘어와요.</p>

<h2>4.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3월 10일, 해산은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h2>
<p>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같은 조항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을 기한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은 합병 등기일에 소멸하므로, 소멸법인 명의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낼 구간이 있는지와 기한이 앞당겨지는지는 합병 등기일과 퇴직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합병 등기일이 확정되면 관할 세무서에 소멸법인 몫의 제출 명의와 기한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p>
<table>
<thead><tr><th>시점</th><th>할 일</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합병 등기일</td><td>소멸법인 급여대장·원천징수부·공제신고서 인수</td><td>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제2항</td></tr>
<tr><td>퇴직금 정산일이 속하는 달</td><td>유형 나 직원의 퇴직 월 연말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td><td>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td></tr>
<tr><td>퇴직 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td><td>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td><td>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td></tr>
<tr><td>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전</td><td>직원 공제신고서 제출 받기</td><td>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td></tr>
<tr><td>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td><td>합병법인의 합산 연말정산</td><td>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38조 제1항</td></tr>
<tr><td>다음 연도 3월 10일</td><td>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td><td>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td></tr>
</tbody>
</table>

<h2>5. 4대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소멸과 변동을 신고해요</h2>
<p>4대보험은 합병 등기일을 전후로 소멸법인 사업장의 소멸·변동 신고와 합병법인 사업장의 변동·성립 신고가 이어져요. 법령이 합병에 따른 승계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아래 기한은 사업장 소멸·변동에 관한 일반 규정을 합병에 적용해 읽은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자격이 변동되고, 사용자는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도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호). 국민연금은 사업장의 내용 변경과 휴업·폐업,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을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p>
<p>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사업주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사업주의 이름이나 사업장 소재지 같은 사항이 바뀌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제12조). 합병을 &quot;승계&quot;로 받아들이는 공단별 신고 서식과 증빙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합병 등기부 등본을 갖추고 각 공단 지사에 신고 방식을 문의하는 순서가 필요해요.</p>

<h2>6. ㈜예시상사 연말정산 합산 예시</h2>
<p>㈜예시상사가 7월 1일 ㈜예시전자를 합병해 흡수한다고 가정해요. 직원 A는 ㈜예시전자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월 4,000,000원을 받았고,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7월부터 ㈜예시상사에서 같은 월급으로 일해요. 기납부 세액은 간이세액표 조회값이 아니라 계산 흐름을 보이기 위한 가정 금액입니다.</p>
<table>
<thead><tr><th>구분</th><th>기간</th><th>총급여</th><th>기납부 소득세(가정)</th></tr></thead>
<tbody>
<tr><td>㈜예시전자 지급분</td><td>1월~6월</td><td>24,000,000원</td><td>600,000원</td></tr>
<tr><td>㈜예시상사 지급분</td><td>7월~12월</td><td>24,000,000원</td><td>600,000원</td></tr>
<tr><td>연말정산 대상 합계</td><td>1월~12월</td><td>48,000,000원</td><td>1,200,000원</td></tr>
</tbody>
</table>
<p>㈜예시상사는 총급여 48,000,00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세액 합계 1,200,000원을 포함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해요. 6개월치 24,000,000원씩 따로 정산하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합산 정산보다 세액이 적게 계산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도 한 해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따지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p>

<h2>7. 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합병 후 지급분만 합병법인이 정산해요.</strong> 퇴직으로 보지 않은 직원이라면 소멸법인 지급분과 기납부 세액도 합산해야 해요. 합산하지 않으면 직원이 개인 신고에서 추가 납부하는 일이 생겨요.</li>
<li><strong>소멸법인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부를 인수하지 않습니다.</strong> 소멸법인은 합병 등기일에 사라지므로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합병 등기일 전에 급여대장, 원천징수부, 공제신고서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li>
<li><strong>퇴직금을 정산했는데 계속근로로 처리해요.</strong>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면 퇴직소득이 되어 소멸법인에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해요. 계속근로로 처리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가 빠져요.</li>
<li><strong>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strong>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는 합병법인이 받아야 하며, 소멸법인에 낸 서류가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보면 공제 누락이 생깁니다.</li>
<li><strong>4대보험 신고 기한 14일을 합병 등기일 기준으로만 세요.</strong>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일,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소멸일부터 각각 14일을 세요. 합병 등기일 하루에 맞춰 한꺼번에 신고하려다 날짜가 어긋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li>
</ul>

<h2>8. 합병 직원 처리 체크리스트</h2>
<ul>
<li>☐ 합병 등기일과 직원별 퇴직금 정산 여부를 확인했는가</li>
<li>☐ 퇴직금 정산 직원은 소멸법인의 퇴직 월 연말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일정을 잡았는가</li>
<li>☐ 소멸법인의 급여대장, 원천징수부, 직원별 공제신고서를 인수했는가</li>
<li>☐ 퇴직하지 않은 직원의 소멸법인 지급분과 기납부 세액을 합병법인 연말정산에 합산하는 틀을 만들었는가</li>
<li>☐ 소멸법인 몫의 지급명세서 제출 명의와 기한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했는가</li>
<li>☐ 소멸법인 사업장의 4대보험 폐업·소멸 신고와 합병법인 사업장의 변동·성립 신고 기한을 각각 챙겼는가</li>
<li>☐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전에 직원 공제신고서를 모두 받았는가</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해외 본사가 장비를 무상으로 보낼 때 — 관세 과세가격 결정 순서와 수입 부가세, 자산 계상</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free-equipment-import-from-parent-customs-value-guide</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free-equipment-import-from-parent-customs-value-guide</guid>
      <description>해외 본사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받으면 거래가격이 없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요. 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수입 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장부에는 시가만큼 자산과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해외 본사가 국내 법인에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송장에 금액이 0원이나 샘플 가격으로 찍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송장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따지고, 부가가치세도 그 과세가격에서 출발해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거래가격 자체가 없다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과세가격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 수입 부가세는 어떻게 공제받는지, 장부에는 얼마를 자산으로 올리고 무상 취득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가 한꺼번에 질문으로 나와요. 갈래는 과세가격 결정 순서, 수입 부가세 계산과 공제, 자산 계상과 자산수증이익 처리 세 가지입니다.</p>

<h2>1. 무상 수입에는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h2>
<p>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으로 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quot;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quot;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데,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은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대가가 없으니 거래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p>
<p>같은 조 제4호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로 들어오는 물품도 제외해요. 해외 본사가 국내 지점(법인이 아닌 국내 사업장)으로 보내는 장비는 이 호에 걸려요. 국내 자회사 법인에 보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개 사업체이므로 제4호가 아니라 제1호, 곧 무상 여부가 쟁점입니다. 장비를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경우는 제6호(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로 따로 분류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들어오는 물품은 제5호로 분류되어 둘 다 거래가격 방법에서 빠져요.</p>
<table>
<thead><tr><th>상황</th><th>시행령 제17조 호</th><th>거래가격 방법 적용</th></tr></thead>
<tbody>
<tr><td>본사가 소유권을 넘기며 무상으로 보낸 장비</td><td>제1호</td><td>적용 불가</td></tr>
<tr><td>본사가 국내 지점으로 보낸 장비</td><td>제4호</td><td>적용 불가</td></tr>
<tr><td>본사에서 무상으로 빌려 오는 장비</td><td>제6호</td><td>적용 불가</td></tr>
<tr><td>본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장비</td><td>제5호</td><td>적용 불가</td></tr>
</tbody>
</table>

<h2>2. 과세가격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서대로 찾습니다</h2>
<p>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요. 앞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요.</p>
<table>
<thead><tr><th>순서</th><th>조문</th><th>기준이 되는 가격</th><th>무상 장비에서의 현실성</th></tr></thead>
<tbody>
<tr><td>1</td><td>제31조</td><td>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td><td>같은 장비가 비슷한 조건으로 수입된 사례가 있어야 하며, 거래 단계·수량·운송 조건 차이는 조정해야 함</td></tr>
<tr><td>2</td><td>제32조</td><td>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td><td>기능과 구성이 비슷한 다른 장비의 사례가 필요함</td></tr>
<tr><td>3</td><td>제33조</td><td>국내판매가격에서 수수료·이윤·경비·운임·세금을 뺀 가격</td><td>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으면 쓰기 어려움</td></tr>
<tr><td>4</td><td>제34조</td><td>원자재비·가공비에 통상 이윤·일반경비와 운임·보험료를 더한 산정가격</td><td>본사의 생산원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함</td></tr>
<tr><td>5</td><td>제35조</td><td>제30조부터 제34조의 원칙에 맞는 합리적 기준</td><td>앞 방법이 모두 막혔을 때의 마지막 방법임</td></tr>
</tbody>
</table>
<p>제33조 제1항 단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3조보다 제34조를 먼저 적용합니다. 무상 장비는 국내 판매 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사로부터 원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산정가격 방식을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34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원가 항목의 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본사 협조가 전제입니다.</p>
<p>산정가격 방식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이 과세가격에 들어가요. 제34조 제1항 제3호가 이 금액을 더하도록 정하고, 거래가격 방식에서도 제30조 제1항 제6호가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장비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관에 확인해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상·항공 운임을 국내 법인이 부담하든 본사가 대신 내든 과세가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p>

<h2>3. 가격신고와 사전심사 절차</h2>
<p>관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해야 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7조 제1항·제2항).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무상 장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관에 확인하되, 신고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무상 거래 사실과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신고의 핵심입니다.</p>
<p>방법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30조의 거래가격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방법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해요. 고가 장비를 정기적으로 무상 수령하는 외국계 자회사라면 첫 건에서 방법을 확정해 두면 이후 신고가 안정됩니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일정은 단정하지 않고, 신청 전 관세청이나 관할 세관에 확인하는 순서로 둬요.</p>
<table>
<thead><tr><th>단계</th><th>할 일</th><th>준비 자료</th></tr></thead>
<tbody>
<tr><td>수입 전</td><td>무상 도입 계약·증여 확인서 작성</td><td>본사의 무상 제공 사실과 장비 명세</td></tr>
<tr><td>수입 전</td><td>필요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td><td>장비 사양, 본사 원가 자료, 유사 수입 사례</td></tr>
<tr><td>수입신고</td><td>가격신고와 납세신고</td><td>송장, 선하증권, 가격 산출 근거</td></tr>
<tr><td>수입 후</td><td>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수령</td><td>필증의 과세가격·관세·부가세 내역</td></tr>
</tbody>
</table>

<h2>4. 수입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해 계산해요</h2>
<p>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 무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세율은 10퍼센트입니다(제30조). 결국 2단계에서 정한 과세가격이 관세와 부가세를 한꺼번에 좌우해요.</p>
<p>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제 증빙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제35조 제1항). 장비를 면세사업에만 쓰는 경우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p>

<h2>5. 자산 계상과 자산수증이익 처리</h2>
<p>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수익에 포함돼요.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의 &quot;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quot;에 해당해 취득 당시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해외 본사가 무상으로 준 장비라도 국내 법인 입장에서는 시가만큼 순자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장부에는 자산을 올리면서 같은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p>
<p>여기서 두 금액이 서로 다른 점에 주의해야 해요. 세관이 정한 과세가격은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고, 장부와 법인세에서 쓰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입니다. 두 금액은 같은 방향이지만 산출 방법이 달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장비의 장부상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8). 관세 같은 취득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넣는 회계처리가 세무상 취득가액과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세무조정 단계에서 따로 확인해요.</p>

<h2>6. ㈜예시상사 숫자 예시</h2>
<p>㈜예시상사는 해외 본사로부터 포장기계 1대를 무상으로 받는다고 가정해요. 본사 원가 자료로 제34조 산정가격 방식을 적용했고,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00,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8퍼센트로 가정해요. 실제 관세율은 품목분류(HS 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장비의 취득 당시 시가도 100,000,000원으로 본다고 가정해요.</p>
<table>
<thead><tr><th>항목</th><th>계산</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과세가격</td><td>산정가격(운임·보험료 포함)</td><td>100,000,000원</td></tr>
<tr><td>관세</td><td>100,000,000원 x 8%</td><td>8,000,000원</td></tr>
<tr><td>수입 부가세 과세표준</td><td>100,000,000원 + 8,000,000원</td><td>108,000,000원</td></tr>
<tr><td>수입 부가세</td><td>108,000,000원 x 10%</td><td>10,800,000원</td></tr>
<tr><td>세관에 낼 금액 합계</td><td>8,000,000원 + 10,800,000원</td><td>18,800,000원</td></tr>
</tbody>
</table>
<p>수입 시점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는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넣고(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8 ⑺),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자산에 넣지 않습니다.</p>
<table>
<thead><tr><th>구분</th><th>차변</th><th>대변</th></tr></thead>
<tbody>
<tr><td>장비 수령과 관세 납부</td><td>기계장치 108,000,000원</td><td>자산수증이익 100,000,000원, 현금 8,000,000원</td></tr>
<tr><td>수입 부가세 납부</td><td>부가세대급금 10,800,000원</td><td>현금 10,800,000원</td></tr>
</tbody>
</table>
<p>수입세금계산서로 받은 10,800,000원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공제를 받으면 현금으로 나간 부가세는 환급되거나 다른 납부세액과 상계됩니다. 결국 세관에 18,800,000원을 낸 시점 이후 순현금 부담은 관세 8,000,000원이고, 자산수증이익 100,000,000원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더해져요.</p>

<h2>7. 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송장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요.</strong> 본사가 0원이나 형식적인 금액으로 송장을 만들었다고 그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 물품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다시 정해야 하고, 낮게 신고하면 세관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strong>무상이라는 이유로 수입 부가세도 없다고 봐요.</strong> 재화의 수입은 거래 대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li>
<li><strong>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서 빼요.</strong> 본사가 운임을 부담하면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li>
<li><strong>세관 과세가격과 장부 시가를 같은 숫자로 맞추려 해요.</strong> 관세 계산용 과세가격과 법인세용 취득 당시 시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각각의 근거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해요.</li>
<li><strong>자산수증이익 인식을 빠뜨려요.</strong> 본사가 무상으로 준 장비를 자산으로만 올리고 이익을 인식하지 않으면 수익이 빠지고 세무조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수익입니다.</li>
<li><strong>세관이 과세가격을 바로잡았을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strong>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고, 수입 부가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li>
</ul>

<h2>8. 수입 전후 체크리스트</h2>
<ul>
<li>☐ 본사와 국내 법인(또는 지점)의 관계, 소유권 이전 여부, 무상 제공 사실을 문서로 확인했는가</li>
<li>☐ 시행령 제17조 제1호·제4호·제6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했는가</li>
<li>☐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어느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지 정했는가</li>
<li>☐ 산정가격 방식이면 본사의 생산원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li>
<li>☐ 방법이 불확실해 사전심사(제37조)를 신청할지 검토했는가</li>
<li>☐ 품목분류(HS 코드)와 적용 관세율을 확인했는가</li>
<li>☐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관세·부가세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대조했는가</li>
<li>☐ 취득 당시 시가 자료와 자산수증이익 인식, 세무조정 대상 여부를 정리했는가</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고용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 — 환수 사유 확인, 불복 기한,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회계처리</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employment-subsidy-clawback-response</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employment-subsidy-clawback-response</guid>
      <description>고용지원금 환수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부정한 방법인지 착오 지급인지에 따라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 여부가 달라져요. 부정한 방법에 따른 반환명령의 납부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지원금 환수 처분은 심사청구가 아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으로 다퉈요. 반환 원금과 추가징수금은 환수 확정 시점에 따로 나누어 장부에 반영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미 받은 고용지원금을 돌려내라는 통지서가 도착하면 회계 담당자는 먼저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 통지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따져야 해요. 같은 환수 통지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이유인지, 심사 과정의 착오로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인지에 따라 돌려줄 금액이 달라져요. 앞의 경우에는 원금에 더해 5배 이하의 추가징수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지원금도 제한되지만, 뒤의 경우에는 원금 반환이 중심입니다. 불복 절차도 흔히 생각하는 심사청구와는 다른 길을 타요. 대응은 통지서의 근거 조항, 납부와 불복의 기한,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의 장부 처리 세 곳에서 갈려요.</p>

<h2>환수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읽을 항목</h2>
<p>통지서는 처분 문서이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금액, 기한, 불복 방법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해요. 받은 날 바로 아래 항목을 표시해 두면 이후 판단이 빨라져요.</p>
<table>
<thead><tr><th>확인 항목</th><th>읽는 목적</th></tr></thead>
<tbody>
<tr><td>지원금 종류와 대상 기간</td><td>환수 범위가 전체 수령분인지 일부 월분인지 구분</td></tr>
<tr><td>환수 사유와 근거 조항</td><td>부정한 방법인지, 잘못 지급된 것인지 구분</td></tr>
<tr><td>반환 금액과 추가징수 금액</td><td>원금과 가산 금액을 따로 파악</td></tr>
<tr><td>지급 제한 여부와 기간</td><td>앞으로 신청할 다른 지원금에 미치는 영향 파악</td></tr>
<tr><td>납부기한과 납부 방법</td><td>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파악</td></tr>
<tr><td>불복 방법과 기한 안내</td><td>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계산의 출발점</td></tr>
</tbody>
</table>
<p>회사가 낸 신청서 사본, 수령한 지급 결정 통보서, 지원금 입금 내역을 같은 폴더에 모아 두십시오. 환수 사유를 반박하든 받아들이든 이 세 가지가 기준 자료가 돼요.</p>

<h2>환수 사유별 금액과 제재의 차이</h2>
<p>고용보험법 제35조는 환수의 근거를 세 갈래로 나눠요.</p>
<table>
<thead><tr><th>구분</th><th>조항</th><th>돌려줄 금액</th><th>그 밖의 제재</th></tr></thead>
<tbody>
<tr><td>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td><td>제35조 제1항</td><td>부정하게 받은 금액 반환(명하여야 한다고 규정)</td><td>미지급분은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 제한</td></tr>
<tr><td>부정한 방법에 대한 추가징수</td><td>제35조 제2항</td><td>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td><td>구체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td></tr>
<tr><td>잘못 지급된 경우</td><td>제35조 제3항</td><td>잘못 지급된 지급금 반환(명할 수 있다고 규정)</td><td>제3항 자체에는 추가징수 규정 없음</td></tr>
</tbody>
</table>
<p>통지서에 제1항이 적혀 있으면 사안이 무겁습니다.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반환명령이나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신청하는 지원금에 대해 별표 2에 정한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그 기간의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정해요. 반대로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만 규정하고 추가징수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근거가 제3항이라면 원금 반환 일정과 장부 처리에 집중하면 돼요. 시행령 제56조는 제1항 이하에서 부정한 방법에 따른 반환을 중심으로 정하므로, 착오 지급 반환의 납부기한과 방식은 통지서 안내를 따릅니다.</p>
<p>추가징수는 제2항이 &quot;징수할 수 있다&quot;로 적고 있어 반드시 붙는 것이 아닙니다. 통지서에 추가징수 배수가 적혀 있다면 그 산정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p>

<h2>환수 사유 확인 순서</h2>
<ol>
<li><strong>대상 기간과 인원 대조</strong>: 통지서가 문제 삼은 월과 근로자를 급여대장·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내역과 맞춰 봐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지원 요건(고용 유지, 신규 채용 시점 등)을 충족한 기간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li>
<li><strong>임금 지급 증빙 확인</strong>: 지원금이 인건비 보전 목적이라면 계좌이체 내역으로 근로자에게 실제 임금이 나갔는지 확인해요. 현금 지급이나 사후 환수 약정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입니다.</li>
<li><strong>신청서 기재 사실 확인</strong>: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날짜·인원·금액이 사실과 같은지 점검해요. 단순한 기재 착오와 고의적 허위는 제35조 제1항과 제3항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li>
<li><strong>중복 수령 여부 확인</strong>: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는지 봐요.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같은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중복 수령이 통지서의 환수 사유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요.</li>
<li><strong>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여부 확인</strong>: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하도록 해요. 이 기한은 10일 이상을 고려해 정해야 해요.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면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과 증거자료를 낼 수 있었던 단계입니다.</li>
</ol>

<h2>납부기한과 분할 납부</h2>
<p>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해요. 추가징수 금액도 이 조항의 반환에 포함돼요. 납부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고,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p>
<p>이 반환명령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기간 종료일부터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6조 제4항). 환수금을 다투는 중이어도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분할 납부가 필요하면 기한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신청의 구체 서식과 횟수는 통지서 안내와 고용센터 설명을 따라야 해요.</p>
<p>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시효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다만 시효 기산과 중단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오래된 수령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시효를 이유로 한 이의 가능성을 세무사나 노무사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p>

<h2>불복 절차와 기한</h2>
<p>고용보험법 제87조의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피보험자격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제3장에 속한 사업주 지원금의 환수 처분은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행정쟁송 절차를 기준으로 불복을 준비해요.</p>
<table>
<thead><tr><th>절차</th><th>기한</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이의신청</td><td>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은 접수 후 14일 이내 결과 통지(10일 범위 연장 가능)</td><td>행정기본법 제36조</td></tr>
<tr><td>행정심판 청구</td><td>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td><td>행정심판법 제27조</td></tr>
<tr><td>취소소송 제기</td><td>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경과 시 제기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td><td>행정소송법 제20조</td></tr>
</tbody>
</table>
<p>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제4항). 다만 이의신청이 해당 환수 처분에 적용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p>
<p>불복을 제기한다고 납부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용 요건이 엄격하므로 납부기한 전에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p>

<h2>일정 계산 예시</h2>
<p>㈜예시상사가 2026년 10월 20일에 환수 통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요. 아래는 통지서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우선해요.</p>
<table>
<thead><tr><th>일정</th><th>계산 결과</th></tr></thead>
<tbody>
<tr><td>환수금 납부기한(30일)</td><td>2026년 11월 19일</td></tr>
<tr><td>이의신청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td><td>2026년 11월 19일</td></tr>
<tr><td>행정심판·취소소송 기한(안 날부터 90일)</td><td>2027년 1월 18일</td></tr>
</tbody>
</table>
<p>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면 2027년 1월 18일이 기한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뒤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기산돼요.</p>

<h2>반환금과 추가징수금 회계처리</h2>
<p>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8은 상환의무가 발생한 정부보조금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해요.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할 때는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조건 미충족으로 선수수익을 계상한 금액이 있으면 선수수익 계정에 먼저 적용해요. 인건비 지원금은 보통 수익관련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해요. 자산 구입에 쓴 보조금이라면 자산의 장부금액을 늘리고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따로 적용돼요.</p>
<p>㈜예시상사가 6개월간 월 30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아 급여에서 차감해 처리했다고 가정해요. 환수 통지서에는 반환 1,800만 원과 추가징수 3,600만 원(원금의 2배)이 적혀 있고 2026년 10월 20일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일을 기준으로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예시입니다.</p>
<table>
<thead><tr><th>시점</th><th>차변</th><th>대변</th></tr></thead>
<tbody>
<tr><td>환수 통지 확정</td><td>급여 18,000,000원<br>영업외비용(추가징수금) 36,000,000원</td><td>미지급금 54,000,000원</td></tr>
<tr><td>환수금 납부</td><td>미지급금 54,000,000원</td><td>보통예금 54,000,000원</td></tr>
</tbody>
</table>
<p>반환 원금은 지원금을 받을 때 급여를 줄여 처리한 방식을 되돌리는 것이므로 급여에 가산했습니다. 지원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했다면 반환 원금도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는 식으로 당초 표시방법에 맞춥니다. 추가징수금은 지원금을 받은 거래의 되돌림이 아니라 제재 성격의 금액이므로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두면 세무조정과 설명이 편해요. 계정명은 회사 계정과목 체계에 맞춰 정하면 돼요.</p>
<p>착오 지급(제35조 제3항)이라 반환만 있고 추가징수가 없다면 위 표에서 추가징수금 줄만 빠져요. 분할 납부로 합의했다면 통지 확정 시점에 전체를 미지급금으로 올리고, 납부할 때마다 줄여 나갑니다. 1년을 넘는 장기 분할이면 유동·비유동 구분도 결산에서 확인하십시오.</p>
<p>세무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맞춰 반환 원금을 처리해야 하므로, 당초 받을 때의 장부 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을 함께 보관해요. 추가징수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quot;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quot;으로 손금불산입되는지는 통지서의 처분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p>

<h2>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납부기한 경과</strong>: 부정한 방법에 따른 반환명령을 받고 불복을 준비하다 30일을 넘기면 납부 때까지 다른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시행령 제56조 제4항). 다투더라도 납부나 분할 신청은 기한 안에 처리해요.</li>
<li><strong>제87조 심사청구 기한 착각</strong>: 실업급여 처분의 심사청구 기한 90일을 지원금 환수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그 절차를 찾다가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금 환수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기한을 기준으로 봐요.</li>
<li><strong>환수 확정 시점 미반영</strong>: 현금 납부일에만 비용을 인식하면 통지를 받은 결산기의 부채와 비용이 빠져요.</li>
<li><strong>추가징수금을 반환금과 한 줄로 처리</strong>: 원금 반환과 제재 성격 금액이 섞여 세무조정 때 구분이 어렵습니다.</li>
<li><strong>통지서 사유 미확인</strong>: 제35조 제1항인지 제3항인지에 따라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데, 금액만 보고 곧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li>
<li><strong>이후 신청 계획 누락</strong>: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새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제한 기간을 신청 일정에 반영합니다.</li>
</ul>

<h2>체크리스트</h2>
<ul>
<li>☐ 통지서 수령일 기록하고 납부기한·이의신청 기한·심판 및 소송 기한 달력에 표시</li>
<li>☐ 환수 사유가 제35조 제1항인지 제3항인지 통지서 근거 조항으로 확인</li>
<li>☐ 반환 금액, 추가징수 금액, 지급 제한 기간 분리해서 기록</li>
<li>☐ 신청서 사본·지급 결정 통보서·입금 내역·급여 이체 내역·근로자 신고 내역 모으기</li>
<li>☐ 분할 납부가 필요하면 납부기한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li>
<li>☐ 환수 확정일 기준으로 미지급금 계상, 반환 원금과 추가징수금 계정 분리</li>
<li>☐ 법인세 신고 전 반환금·추가징수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세무대리인과 확인</li>
<li>☐ 불복 여부 결정 후 이의신청서나 행정심판 청구서 준비</li>
</ul>]]></content:encoded>
      <category>전략</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회사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됐을 때 — 이의제기 요건, 정상 거래 증빙 제출, 정지 중 자금 운용과 장부 처리</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company-account-suspension-phishing</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company-account-suspension-phishing</guid>
      <description>거래 대금으로 받은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지목되면 금융회사가 법에 따라 회사 통장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풀어야 해요. 이의제기의 요건과 제출 서류, 정지 해제 시기, 정지 중 자금 운용, 장부와 주석 처리를 조문 근거에 따라 다뤄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은행이 회사 통장의 지급정지를 통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통지에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이 들어온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고 적혀 있고, 그 순간부터 같은 통장으로 급여, 거래처 결제, 세금 납부를 할 수 없게 돼요. 회사는 정상 거래의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도 계좌가 막히는데, 이는 지급정지가 법에 따라 명의인의 사정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뤄지고 그 뒤에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해 풀어 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을 넘기면 계좌 안의 채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이 시작돼요. 아래에서는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근거, 통지받은 날의 확인, 이의제기의 요건과 제출 서류, 정지 기간의 자금 운용, 장부와 주석 처리, 정지 종료 뒤 점검을 순서대로 다뤄요.</p>

<h2>지급정지의 근거와 범위</h2>
<p>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의심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했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그 계좌들로부터 자금을 옮기는 데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p>
<p>지급정지는 입금된 피해금 액수만이 아니라 계좌 전부에 걸리므로, 같은 통장에 있던 다른 거래처의 대금과 운영 자금도 함께 묶입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하고,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제4조 제2항). 지급정지 사실은 계좌의 전산 원장에 기재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p>
<p>지급정지가 이뤄진 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어져요.</p>
<table>
<thead><tr><th>단계</th><th>내용</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지급정지와 통지</td><td>계좌 전부 지급정지, 명의인에게 통지</td><td>제4조 제1항·제2항</td></tr>
<tr><td>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td><td>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공고 요청, 금융감독원이 공고</td><td>제5조 제1항·제2항</td></tr>
<tr><td>이의제기 기간</td><td>지급정지일부터 시작해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td><td>제7조 제1항</td></tr>
<tr><td>채권 소멸</td><td>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채권이 소멸</td><td>제9조 제1항</td></tr>
<tr><td>피해환급자산 결정</td><td>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이 결정·통지</td><td>제10조 제1항</td></tr>
</tbody>
</table>
<p>제5조 제1항 단서는 지급정지 전에 이미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됐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됐거나,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뒤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와 잔액이 법령이 정한 소액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p>

<h2>통지받은 날 확인할 항목</h2>
<p>통지서 사본과 은행의 안내 내용을 받아 두고, 아래 항목을 은행과 장부에서 각각 맞춰 봐요.</p>
<table>
<thead><tr><th>확인 항목</th><th>은행에서 확인할 내용</th><th>회사 장부에서 볼 내용</th></tr></thead>
<tbody>
<tr><td>지급정지 일시와 사유</td><td>정지 일시, 정지 요청 주체</td><td>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td></tr>
<tr><td>문제가 된 입금</td><td>입금 일시, 입금액, 입금자명</td><td>해당 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외상매출금 처리</td></tr>
<tr><td>정지 범위</td><td>계좌 전부인지, 같은 은행의 다른 계좌도 대상인지</td><td>정지 계좌의 잔액과 예정 지출</td></tr>
<tr><td>이의제기 접수처</td><td>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담당 부서</td><td>회사 내 대응 담당자</td></tr>
<tr><td>공고 일정</td><td>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여부와 공고일</td><td>이의제기 마감일 달력 표시</td></tr>
</tbody>
</table>
<p>공고일을 알아야 이의제기 마감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은행 담당자에게 공고 요청 여부와 공고일을 구두로 끝내지 말고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둬요.</p>

<h2>이의제기의 요건과 제출 서류</h2>
<p>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p>
<table>
<thead><tr><th>유형</th><th>소명할 내용</th><th>비고</th></tr></thead>
<tbody>
<tr><td>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님</td><td>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td><td>제7조 제1항 제1호</td></tr>
<tr><td>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돈</td><td>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td><td>제7조 제1항 제2호</td></tr>
<tr><td>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되지 않음</td><td>해당 계좌가 피해자산을 편취하는 데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td><td>제7조 제1항 제3호</td></tr>
</tbody>
</table>
<p>거래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제2호에 해당해요.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체뿐 아니라 거래처를 알게 된 경위와 거래 방식이 평소와 같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이의제기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를 내는 방식으로 하며,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해요. 법인이 명의인인 경우 은행이 요구하는 확인 서류는 접수 전에 은행에 문의해 정해요. 정당한 권원을 소명하는 자료로는 다음이 쓰입니다.</p>
<ul>
<li>거래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주문 내역</li>
<li>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li>
<li>납품·검수 확인서, 용역 완료 확인서, 배송 기록</li>
<li>해당 거래처와 이전에 주고받은 대금 입금 내역과 거래 기간을 보여 주는 장부</li>
<li>입금 요청을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기록</li>
</ul>
<p>자료는 입금 한 건만 따로 떼어 내지 말고, 거래 시작 시점부터 해당 입금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보이도록 날짜순으로 정리해요.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합니다(제7조 제2항).</p>

<h2>이의제기 이후 정지 해제의 시기</h2>
<p>제8조 제1항 제2호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해제 시기에 제한을 둬요.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의 이의제기라면 종료되는 범위가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돼요. 해제 시기는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도 정지가 곧바로 풀리지 않을 수 있고, 명의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지급정지 전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1호).</p>
<p>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가 종료되면 이 제한도 풀립니다(제4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선택할지는 금액과 증거 상태를 놓고 변호사와 상의해 정합니다.</p>
<p>정지가 풀린 뒤에도 전자금융거래등이 따로 제한될 수 있는지가 걱정될 수 있으나, 제13조의2는 금융감독원이 일정 기간 내에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명의인을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구조여서 정상 거래의 대금 수령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정되면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에게 통지하므로(같은 조 제2항), 금융감독원의 통지나 채권소멸절차 공고문에 지정 안내가 있는지로 확인해요.</p>

<h2>정지 기간의 자금 운용</h2>
<p>정지된 계좌는 전부 묶이므로 회사의 지출 일정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이 가장 급해요. 우선순위는 지급 시기가 법으로 정해진 항목부터 정해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급여일이 정지 기간에 걸리면 다른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 한도와 이체 승인자를 먼저 확인해요. 세금과 4대보험료 납부, 거래처 결제도 납부일과 결제일이 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래하므로 일정표를 만들어 별도 계좌의 잔액과 대조해요.</p>
<p>거래처에는 대금 입금 계좌를 바꿔 달라는 요청이 정상 요청처럼 보이도록 거래처를 사칭한 연락이 있을 수 있어, 계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 전화 번호로 확인한 뒤에만 반영해요. 새로 입금받을 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는 거래처에 공문이나 이메일로 알리고, 정지 사실과 사유를 모든 거래처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결제 일정에 영향이 있는 거래처에 한정해 연락해요.</p>

<h2>장부 정리와 주석</h2>
<p>㈜예시상사가 거래처 B로부터 물품대금 8,800,000원(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은 다음 날, 계좌 잔액 35,000,000원 전체에 지급정지가 걸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지 전에 매출은 정상 인식되어 있고, 이후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통지한 소멸 채권 금액이 8,800,000원이었다는 전제입니다.</p>
<table>
<thead><tr><th>시점</th><th>차변</th><th>대변</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대금 입금일</td><td>보통예금</td><td>외상매출금(거래처 B)</td><td>8,800,000원</td></tr>
<tr><td>지급정지 통지일</td><td>분개 없음</td><td>분개 없음</td><td>보조원장·주석 메모만 기록</td></tr>
<tr><td>이의제기 인용으로 정지 해제된 경우</td><td>분개 없음</td><td>분개 없음</td><td>주석 메모 삭제</td></tr>
<tr><td>이의제기 불인정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td><td>잡손실</td><td>보통예금</td><td>8,800,000원</td></tr>
</tbody>
</table>
<p>지급정지만으로는 예금 채권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통지일에는 분개가 필요 없고, 잔액 35,000,000원은 장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대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재무제표 보충정보로 주석에 적는 대상이므로(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문단 실2.20 ⑵), 정지 기간이 결산일에 걸리면 주석 대상 금액과 사유를 기록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소멸 금액만큼 예금이 감소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요. 한편 거래처 B에게서 정상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외상매출금은 입금일에 이미 회수된 상태이고, 소멸된 금액을 거래처 B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과 손해 발생 경위를 놓고 법률 전문가와 판단해요.</p>
<p>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입출금과 별개로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계좌가 정지되거나 채권이 소멸해도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p>

<h2>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h2>
<ul>
<li><strong>이의제기 마감 경과</strong>: 은행 통지만 보고 며칠을 보내다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면 이의제기가 막히고 채권이 소멸합니다(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통지일에 공고일을 확인하고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요.</li>
<li><strong>입금 한 건의 증빙만 제출</strong>: 거래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정당한 권원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부터 납품, 세금계산서, 입금까지 연결된 자료를 내요.</li>
<li><strong>거래처를 알게 된 경위 누락</strong>: 계좌가 사기에 쓰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거래 시작 과정과 확인 절차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합니다.</li>
<li><strong>급여일 점검 누락</strong>: 임금 지급일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를 지켜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정지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다른 계좌를 확인해요.</li>
<li><strong>정지 중 계좌에 대한 임의 분개</strong>: 지급정지만으로는 예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통지일에 비용이나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li>
</ul>
<p>정지 통지일부터 종료까지 아래 항목을 점검해요.</p>
<ul>
<li>☐ 지급정지 일시, 사유, 범위 확인</li>
<li>☐ 금융감독원 공고 여부와 공고일 서면 확인</li>
<li>☐ 이의제기 마감일 달력 표시</li>
<li>☐ 거래 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입금 내역 날짜순 정리</li>
<li>☐ 이의제기신청서와 증명 자료 제출, 접수증 보관</li>
<li>☐ 급여·세금·4대보험·거래처 결제를 다른 계좌로 운용</li>
<li>☐ 결산일에 걸리면 사용이 제한된 예금 주석 기록</li>
<li>☐ 정지 종료 통지 수령 뒤 계좌 잔액과 장부 대조</li>
</ul>]]></content:encoded>
      <category>자금</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거래처 대금에 법원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 지급 중지 범위, 추심명령·공탁 대응, 장부와 세금계산서 처리</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garnishment-notice-third-party-debtor</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garnishment-notice-third-party-debtor</guid>
      <description>거래처에 줄 대금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되어 송달 시점부터 그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명령 종류별 대응, 진술서 회신, 공탁, 장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해제 뒤 지급 재개의 순서를 조문 근거에 따라 다뤄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거래처 A에 줄 외상매입금이 남아 있는데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우편으로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A가 다른 채권자에게 갚지 못한 돈이 있어 A가 회사로부터 받을 대금을 압류한다고 적혀 있고, 회사는 이 대금을 A에게 보내도 되는지, 압류한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지, 법원에 맡겨야 하는지를 정해야 해요. 판단이 갈리는 이유는 같은 압류 통지라도 압류만 된 것인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인지, 본압류인지 가압류인지에 따라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같은 대금에 압류가 여러 건 겹치면 공탁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서류 종류의 구분, 송달 당일의 확인, 지급을 멈추는 범위, 진술서 회신, 명령 종류별 대응과 공탁, 장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해제 뒤 지급 재개를 순서대로 다뤄요. 세무서가 보낸 국세 체납 압류 통지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달라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p>

<h2>송달받은 서류의 종류와 회사의 위치</h2>
<p>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쪽이므로, 거래처 A가 채무자이고 A에게 대금을 줘야 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되며(같은 조 제2항), 압류의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서류를 읽은 날이 아니라 회사에 송달된 날이 기준이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해 두어야 해요.</p>
<p>서류의 종류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져요.</p>
<table>
<thead><tr><th>서류 종류</th><th>효과</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채권압류명령</td><td>회사의 A에 대한 지급 금지, A의 영수 금지</td><td>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td></tr>
<tr><td>채권압류 및 추심명령</td><td>압류채권자가 회사에 직접 대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음</td><td>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td></tr>
<tr><td>채권압류 및 전부명령</td><td>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td><td>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td></tr>
<tr><td>채권가압류 결정</td><td>회사에 A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내려짐</td><td>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td></tr>
</tbody>
</table>
<p>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제229조 제7항), 확정되면 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때 A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제231조). 다만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제5항).</p>

<h2>송달 당일 확인할 항목</h2>
<p>결정문 사본을 만들고 접수일, 접수 시각, 수령자를 적은 뒤 아래 항목을 서류와 장부에서 각각 맞춰 봐요.</p>
<table>
<thead><tr><th>확인 항목</th><th>서류에서 볼 내용</th><th>장부에서 볼 내용</th></tr></thead>
<tbody>
<tr><td>법원과 사건번호</td><td>담당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td><td>보관 위치와 담당자</td></tr>
<tr><td>채무자</td><td>거래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명</td><td>거래처 마스터의 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td></tr>
<tr><td>압류 대상 채권</td><td>압류된 대금의 종류와 범위</td><td>해당 거래처의 외상매입금·미지급금 잔액</td></tr>
<tr><td>청구금액</td><td>압류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td><td>잔액과 청구금액의 대소 관계</td></tr>
<tr><td>명령의 종류</td><td>압류·추심·전부·가압류 구분</td><td>지급 가능 여부 판단</td></tr>
<tr><td>압류 건수</td><td>같은 채권을 압류한 다른 명령의 유무</td><td>송달 이력 전체</td></tr>
</tbody>
</table>
<p>거래처 이름이 비슷하거나 거래 사실이 없다면 결정문에 적힌 법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아무 대응 없이 두지 않습니다.</p>

<h2>지급 중지 범위와 송달 이전·이후의 구분</h2>
<p>송달 이전에 이미 A에게 보낸 대금은 이 압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송달 이후의 지급이 문제가 되며, 압류명령은 지급 자체를 금지하므로 A의 요청이 있어도 송달 후에는 해당 대금을 A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보낸 경우 압류채권자가 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어 같은 대금을 두 번 지급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일 당일에 예약 이체가 걸려 있었다면 이체 완료 시각과 송달 시각을 모두 기록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요.</p>
<p>압류의 범위에 관해 제232조 제1항은 추심명령이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잔액보다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잔액 전체가 지급 금지 상태이고,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해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면 그 초과 부분의 처분과 영수가 허가돼요. 이 제한 허가는 제3채무자에게도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청구금액을 넘는 잔액은 법원의 제한 허가 통지나 압류 해제 서류가 도착한 뒤에 A에게 지급해요.</p>
<p>회사가 A에게 받을 돈과 맞바꾸는 정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 이후에 새로 생긴 A에 대한 채권을 대금에서 깎는 방식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맞서기 어렵고, 송달 이전부터 있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와 채권 발생 시기를 놓고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p>

<h2>제3채무자 진술 요청과 서면 회신</h2>
<p>제237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p>
<ul>
<li>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하는 한도</li>
<li>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li>
<li>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와 그 종류</li>
<li>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청구의 종류</li>
</ul>
<p>법원은 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같은 조 제2항), 진술을 게을리 하면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진술을 명하는 서면은 법원이 송달하므로 법원 서류가 도착할 때마다 진술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 1주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어 일정에 올려 둬요. 회신 내용은 회사 장부와 일치해야 하므로,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 잔액, 이미 지급한 대금, 다른 압류 유무를 확인해 법무 담당자나 대표자와 함께 작성해요.</p>

<h2>명령 종류별 대응과 공탁</h2>
<h3>추심명령이 있는 경우</h3>
<p>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근거로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요구한 금액이 결정문과 법원 통지에 적힌 범위 안인지 확인한 뒤 지급해요.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지급 방법은 결정문 문구와 법원 통지로 확인해요.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9조 제1항). 지급을 마친 뒤에는 이체 확인증과 영수 자료를 보관해요.</p>
<h3>공탁을 선택하는 경우</h3>
<p>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은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압류가 여러 건 겹친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공탁이 의무가 돼요.</p>
<table>
<thead><tr><th>상황</th><th>공탁 의무</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배당요구서를 송달받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한 경우</td><td>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탁</td><td>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td></tr>
<tr><td>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다시 압류명령·가압류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가 청구한 경우</td><td>그 채권 전액 공탁</td><td>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td></tr>
</tbody>
</table>
<p>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48조 제4항). 공탁서 사본과 사유 신고서 접수 자료를 함께 보관해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제235조), 압류가 겹친 사실을 안 때에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모두 모아 두어야 공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p>
<h3>가압류인 경우</h3>
<p>가압류는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는 절차가 아니라 지급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내려지고(제296조 제3항),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제291조). 가압류명령이 거듭 내려져 채권자가 청구한 경우의 공탁 의무는 앞의 표와 같습니다(제248조 제3항). 가압류 결정을 받은 회사는 A에게 대금을 보내지 않고, 본압류 명령이나 가압류 해제·취소 서류가 올 때까지 상태를 유지하며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확인해요.</p>

<h2>장부 정리와 세금계산서 처리</h2>
<p>송달일에는 회사의 채무 금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분개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거래처별 보조원장에 송달일, 법원, 사건번호, 압류 종류, 청구금액, 지급 중지 중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자금 집행 시스템에 해당 거래처의 지급 정지 표시를 걸어 두면 다른 담당자가 실수로 이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p>
<p>㈜예시상사가 거래처 A에 외상매입금 9,000,000원을 갚을 상태에서 청구금액 6,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원이 압류액수를 청구금액으로 제한하는 허가를 한 뒤 통지가 왔고,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6,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전제입니다.</p>
<table>
<thead><tr><th>시점</th><th>차변</th><th>대변</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결정문 송달일</td><td>분개 없음</td><td>분개 없음</td><td>보조원장 메모만 기록</td></tr>
<tr><td>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날</td><td>외상매입금(거래처 A)</td><td>보통예금</td><td>6,000,000원</td></tr>
<tr><td>제한 허가 통지 확인 뒤 A에게 잔액을 지급한 날</td><td>외상매입금(거래처 A)</td><td>보통예금</td><td>3,000,000원</td></tr>
</tbody>
</table>
<p>두 번의 지급을 합하면 6,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으로 A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이 0원이 됩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준 돈은 A의 채무를 대신 낸 비용이 아니라 A에게 갚을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비용 계정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감소로 처리해요. 같은 사례에서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기 전에 전액 9,000,000원을 공탁했다면 공탁한 날 보통예금에서 9,000,000원이 나가므로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공탁서 사본과 사유 신고 접수 자료를 증빙으로 붙입니다. 차변은 공탁으로 A에 대한 채무가 줄어드는 범위의 외상매입금(거래처 A)으로 보되, 채무가 소멸하는 시점과 범위는 공탁서와 법원의 후속 서류를 확인해 세무사와 함께 정해요.</p>
<p>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와 별개로 공급이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고, 어느 쪽도 대금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압류 때문에 대금 지급이 멈춰도 A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회사의 매입세액 처리는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p>

<h2>해제 이후 지급 재개와 보관 자료</h2>
<p>압류가 풀렸는지는 A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원이 보낸 해제 서류나 압류채권자의 취하 서류로 확인해요. 해제 범위가 일부라면 그 범위에 맞춰 지급 중지 금액을 조정해요. 결정문, 진술서 회신 사본과 우편 발송 기록, 지급 이체 확인증, 공탁서, 법원과 주고받은 서류를 하나의 폴더에 보관해요. 압류 기간 동안 늦어진 지급을 A가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지급 금지 명령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둬요.</p>

<h2>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h2>
<ul>
<li><strong>서류 전달 지연</strong>: 우편물을 받은 총무팀이 며칠 뒤에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사이 대금이 이체돼요. 접수 즉시 회계 담당자와 대표자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li>
<li><strong>청구금액만 보류</strong>: 추심명령은 채권 전액에 미치므로(제232조 제1항), 청구금액보다 큰 잔액을 거래처에 임의로 지급하면 안 돼요. 제한 허가 통지나 해제 서류를 확인한 뒤 지급해요.</li>
<li><strong>진술서 기한 경과</strong>: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해야 하고,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strong>송달 이후 채권으로 상계</strong>: 송달 후 생긴 A에 대한 채권으로 대금을 깎는 정산은 압류채권자에게 맞서기 어렵습니다(민법 제498조).</li>
<li><strong>세금 체납 압류와 혼동</strong>: 세무서가 보낸 통지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므로, 발신 기관이 법원인지 세무서인지부터 확인해요.</li>
</ul>
<p>송달 당일부터 해제까지 아래 항목을 점검합니다.</p>
<ul>
<li>☐ 송달일·시각·수령자 기록</li>
<li>☐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 일치 확인</li>
<li>☐ 명령 종류(압류·추심·전부·가압류) 구분</li>
<li>☐ 거래처 지급 정지 설정과 보조원장 메모</li>
<li>☐ 진술 요청 서면 유무와 1주 기한 확인</li>
<li>☐ 다른 압류·가압류 겹침 여부 확인</li>
<li>☐ 공탁 여부 판단과 법원 신고</li>
<li>☐ 해제 서류 도착 뒤 지급 재개</li>
</ul>]]></content:encoded>
      <category>자금</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4대보험료가 몇 달 밀렸을 때 — 연체금 계산, 독촉·체납처분 순서, 직원 부담분 책임,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social-insurance-premium-arrears</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social-insurance-premium-arrears</guid>
      <description>4대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체납이 시작되고 연체금은 체납액의 최대 5%까지 쌓입니다. 보험마다 독촉과 체납처분 순서가 다르고, 직원 몫을 급여에서 뗀 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산재급여 징수까지 걸려요. 체납 중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는 건강보험료에만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매출 입금이 늦어지면서 9월분 4대보험료를 10월 10일까지 내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한 달만 밀리면 연체금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밀린 달이 쌓이면 독촉장과 압류 예고 통보서가 오고, 직원이 이미 급여에서 낸 몫까지 걸려 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요. 어떤 불이익이 어느 시점에 생기는지는 보험마다 조문이 따로 있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을 나누어 봐야 해요.</p>

<h2>1. 납부기한과 체납이 시작되는 날</h2>
<p>세 가지 보험 모두 그 달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이 날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납이고, 연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p>
<table><thead><tr><th>보험</th><th>월별 납부기한</th><th>근거</th></tr></thead><tbody>
<tr><td>건강보험</td><td>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td><td>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td></tr>
<tr><td>국민연금</td><td>연금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td><td>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td></tr>
<tr><td>고용보험·산재보험</td><td>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td><td>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td></tr>
</tbody></table>
<p>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입 고지서의 송달이 늦어지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에서 1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법 제78조 제2항, 국민연금법 제89조 제5항). 이 연장은 고지서 송달 지연처럼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자금이 부족한 경우의 해법은 아닙니다.</p>

<h2>2. 연체금의 계산 방식</h2>
<p>연체금 구조는 세 법이 같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 1일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을 더하되 체납액의 2%를 넘지 못하고,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매 1일마다 6,000분의 1을 추가로 더해 전체가 체납액의 5%를 넘지 못해요.</p>
<table><thead><tr><th>구간</th><th>하루 연체금 비율</th><th>상한</th><th>근거</th></tr></thead><tbody>
<tr><td>납부기한 다음 날부터</td><td>체납액의 1,500분의 1</td><td>체납액의 1,000분의 20(2%)</td><td>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 징수법 제25조 제1항</td></tr>
<tr><td>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추가</td><td>체납액의 6,000분의 1</td><td>앞 구간 금액을 포함해 체납액의 1,000분의 50(5%)</td><td>건강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97조 제2항, 징수법 제25조 제3항</td></tr>
</tbody></table>
<p>건강보험의 위 비율은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와 급여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의 징수금에 적용돼요. 그 밖의 징수금은 제8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루 1,000분의 1(상한 1,000분의 30), 30일 후 추가 3,000분의 1(상한 1,000분의 90)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법 제80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7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은 채무자 회생 절차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한 경우에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징수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33조 제2호).</p>
<p>상한 5%에 닿는 시점도 계산돼요. 첫 구간은 30일째에 2%가 차서 멈추고, 이후 하루 6,000분의 1씩 3%를 채우는 데 180일이 걸리므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약 210일째에 5%가 돼요. 이 일수와 금액은 조문의 비율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연체금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합니다.</p>

<h2>3. 독촉에서 체납처분까지의 순서</h2>
<p>연체금만 쌓이던 체납이 압류로 넘어가려면 독촉이라는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해요.</p>
<table><thead><tr><th>단계</th><th>내용</th><th>근거</th></tr></thead><tbody>
<tr><td>독촉장 발부</td><td>건강보험은 10일 이상 15일 이내, 국민연금은 10일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를 둔 납부기한 지정</td><td>건강보험법 제81조 제2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 징수법 제27조 제3항</td></tr>
<tr><td>체납처분 예고 통보서</td><td>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을 담아 발송(법인 해산 등 긴급한 경우 제외)</td><td>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5항</td></tr>
<tr><td>체납처분</td><td>보건복지부장관(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td><td>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징수법 제28조 제1항</td></tr>
<tr><td>공매 대행</td><td>압류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음</td><td>건강보험법 제81조 제5항, 징수법 제28조 제2항</td></tr>
</tbody></table>
<p>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해요. 다만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 채권이 앞섭니다(건강보험법 제85조, 징수법 제30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건강보험이 3년이고 보험료의 고지나 독촉이 있으면 중단됩니다(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항). 국민연금도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3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p>
<p>체납이 길어지면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총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원 이상(건강보험법 제83조 제1항), 국민연금은 2천만원 이상이면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국민연금법 제97조의2 제1항)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았을 때가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돼요.</p>

<h2>4. 직원 부담분 보험료가 이미 급여에서 빠진 경우</h2>
<p>사용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원이 부담할 몫을 그 달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해야 하고(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 기여금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뗀 돈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운영자금에 쓰고 납부를 미루면 직원 몫이 체납돼요.</p>
<p>이 경우 걸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 안내합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제4항, 제5항).</li>
<li>건강보험은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체납에 대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직원에게 책임이 없으면 이 체납 때문에 직원이 급여를 제한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1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월별 보험료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일 때만 급여를 제한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 소득과 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습니다.</li>
<li>국민연금은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li>
<li>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월별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의 요양급여 등에 대해 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하고, 사업주가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해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 월별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미 냈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li>
</ul>
<p>마지막 항목은 재해로 지급된 급여가 크면 연체금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액은 그 기간에 냈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합니다.</p>

<h2>5.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신청</h2>
<p>건강보험은 체납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공단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고(건강보험법 제82조 제1항), 신청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내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공단은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청 절차·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p>
<table><thead><tr><th>항목</th><th>기준</th><th>근거</th></tr></thead><tbody>
<tr><td>신청 요건</td><td>보험료 3회 이상 체납</td><td>건강보험법 제82조 제1항</td></tr>
<tr><td>승인 효과</td><td>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급여제한 중에도 보험급여 가능</td><td>건강보험법 제53조 제5항</td></tr>
<tr><td>승인 취소</td><td>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취소(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td><td>건강보험법 제82조 제3항</td></tr>
<tr><td>분할 횟수와 월 납부액</td><td>승인하는 경우 24회 이내, 매월 납부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월 보험료가 하한액인 가입자는 일부 예외)</td><td>시행규칙 제55조 제4항</td></tr>
<tr><td>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td><td>공단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td><td>시행규칙 제55조 제3항</td></tr>
</tbody></table>
<p>국민연금에는 체납 분할납부 조문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정정 같은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해야 할 때 나누어 내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5항). 고용·산재보험의 분할 납부는 건설업 등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나누어 내는 제도(징수법 제17조 제3항)이며, 이미 체납된 월별보험료를 나누는 제도와는 달라요. 같은 이름의 분할납부라도 체납 상태에서 쓰는 것은 건강보험 쪽입니다.</p>

<h2>6. ㈜예시상사 사례로 보는 계산과 장부 처리</h2>
<p>㈜예시상사가 9월분 건강보험료 4,800,000원(사업주 부담 2,400,000원, 직원 부담 2,400,000원)을 10월 10일까지 내지 못했다고 가정해요.</p>
<table><thead><tr><th>납부 시점</th><th>계산</th><th>연체금</th></tr></thead><tbody>
<tr><td>기한 후 20일</td><td>4,800,000원 × 20 ÷ 1,500</td><td>64,000원</td></tr>
<tr><td>기한 후 30일(첫 구간 상한)</td><td>4,800,000원 × 2%</td><td>96,000원</td></tr>
<tr><td>기한 후 60일</td><td>96,000원 + 4,800,000원 × 30 ÷ 6,000</td><td>120,000원</td></tr>
<tr><td>기한 후 210일(전체 상한)</td><td>4,800,000원 × 5%</td><td>240,000원</td></tr>
</tbody></table>
<p>직원 부담 2,400,000원은 급여를 줄 때 예수금으로 떼어 둔 돈이므로, 납부할 때 예수금을 줄이고 사업주 부담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연체금은 보험료와 섞지 말고 따로 기록해야 결산 때 세무조정에서 가려낼 수 있습니다.</p>
<table><thead><tr><th>시점</th><th>차변</th><th>대변</th></tr></thead><tbody>
<tr><td>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분 공제</td><td>급여 2,400,000원</td><td>예수금 2,400,000원</td></tr>
<tr><td>보험료 납부 시(기한 후 20일)</td><td>예수금 2,400,000원, 복리후생비 2,400,000원, 세금과공과(연체금) 64,000원</td><td>보통예금 4,864,000원</td></tr>
</tbody></table>
<p>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4대보험 연체금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결산 때 세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p>

<h2>7. 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한두 달 밀려도 불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strong>: 연체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그날부터 비용이 발생해요.</li>
<li><strong>직원 부담분을 따로 떼어 두지 않는 경우</strong>: 급여에서 뗀 돈은 예수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해요. 이를 운영비로 쓰면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나 징수법 제26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i>
<li><strong>독촉장을 그냥 두는 경우</strong>: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장관 승인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압류가 가능해져요. 독촉장이나 통보서가 오면 바로 공단에 납부 일정을 문의해야 해요.</li>
<li><strong>분할납부를 하면 연체금이 사라진다고 보는 경우</strong>: 제82조는 체납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게 승인하는 규정이며, 연체금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연체금 징수 여부는 제80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li>
<li><strong>4대보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경우</strong>: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체납처분을 승인하는 장관도 다르고 분할납부 제도도 달라요. 보험별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li>
</ul>

<h2>8. 체납이 생겼을 때 확인할 목록</h2>
<ul>
<li>☐ 체납한 보험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중 어디인지와 몇 개월분인지 확인</li>
<li>☐ 체납액 중 직원 부담분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인지 확인하고 예수금 잔액과 대조</li>
<li>☐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이면 분할납부 승인 신청 가능 여부를 공단 지사에 문의</li>
<li>☐ 독촉장의 납부기한과 체납처분 예고 통보서의 수령 여부 확인</li>
<li>☐ 연체금은 보험료와 분리해 장부에 기록하고 세무 처리 방법 확인</li>
<li>☐ 산재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재해가 나기 전에 월별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냈는지 확인</li>
</ul>]]></content:encoded>
      <category>재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쓸 때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확인, 일용·월급별 원천징수, 4대보험 적용 범위</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foreign-student-part-time-hiring</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foreign-student-part-time-hiring</guid>
      <description>외국인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 채용 전에 여권의 허가 표시나 허가서부터 확인해야 해요. 허가가 확인되면 일용근로자 여부와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4대보험 적용이 갈리며, 보험별 외국인 적용 범위와 예시 계산을 함께 다뤄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카페나 학원, 사무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이력서를 내면 사장님과 회계 담당자는 두 가지에서 멈춰요. 하나는 이 학생을 채용해도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급여를 줄 때 세금과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유학 체류자격(D-2)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이 아니어서, 채용 가능 여부는 학생이 법무부에서 받은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허가가 확인되면 근무가 일용직인지 월급 형태인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보험 적용이 갈려요.</p>

<h2>채용 전에 확인할 체류자격과 허가</h2>
<p>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으로 정하고 있어서 유학(D-2)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p>
<p>허가가 나오면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허가 스티커를 붙이고, 여권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사업장은 외국인등록증만 보고 채용을 정하지 말고, 이 허가 표시나 허가서에 적힌 내용(근무처, 허가 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p>
<table>
<thead><tr><th>확인 항목</th><th>확인할 자료</th><th>대조할 내용</th></tr></thead>
<tbody>
<tr><td>체류자격과 체류기간</td><td>외국인등록증</td><td>유학(D-2) 여부와 체류기간 만료일</td></tr>
<tr><td>체류자격 외 활동허가</td><td>여권의 허가인·스티커 또는 허가서</td><td>허가 유무, 허가 기간, 지정 근무처</td></tr>
<tr><td>근무처 일치</td><td>허가서의 근무처 표시와 사업자등록증</td><td>상호와 사업장 소재지의 일치</td></tr>
<tr><td>허용 시간과 업종</td><td>허가서에 적힌 조건</td><td>주당 근로시간 한도, 업종 제한</td></tr>
<tr><td>재학 상태</td><td>재학증명서</td><td>학기 중과 방학 중의 구분, 휴학 여부</td></tr>
</tbody>
</table>
<p>주당 허용 근로시간과 업종 제한은 시행령 제25조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받은 허가서나 허가인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고, 모호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십시오.</p>
<p>허가 없이 고용한 책임은 사업주에게도 돌아와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한 외국인 본인도 같은 형량의 벌칙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12호). 급여를 세금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도 허가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p>

<h2>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점검</h2>
<p>허가가 확인된 유학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처, 근로시간과 휴게, 시급,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적고, 허가서에 적힌 조건보다 길게 일하도록 정하지 않아야 해요. 학생이 한국어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본이나 이해 가능한 언어의 설명 자료를 함께 건네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p>
<p>세금 처리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근무 형태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 받고(일급·시급),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일용근로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시급으로 받더라도 처음부터 학기 단위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월급 형태의 근로자로 보고 원천징수해요.</p>

<h2>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식</h2>
<p>사업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는지는 일용근로자 여부에 따라 갈려요.</p>
<table>
<thead><tr><th>구분</th><th>원천징수 방법</th><th>지급명세서</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월급 형태 근로자</td><td>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td><td>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td><td>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제2항, 제137조, 제164조, 제164조의3</td></tr>
<tr><td>일용근로자</td><td>일급에서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td><td>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td><td>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134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164조 제1항</td></tr>
</tbody>
</table>
<p>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일급이 15만원 이하이면 공제액이 일급보다 크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p>
<p>유학생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렇지 않은 개인을 비거주자로 구분하고(제1조의2 제1항), 거소는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입학 시기와 체류 기간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갈릴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과 입국일을 급여 처리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방식은 세무 담당자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p>

<h3>예시 1. 방학 중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h3>
<p>㈜예시상사는 방학 두 달 동안 유학생 A를 일용근로자로 쓰고 있고, 일급은 근무량에 따라 달라져요. 일급별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일급에서 15만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공제하므로 최종 세액은 산출세액의 45%입니다.</p>
<table>
<thead><tr><th>일급</th><th>과세 대상 금액</th><th>산출세액</th><th>공제 후 세액</th><th>징수 여부</th></tr></thead>
<tbody>
<tr><td>150,000원</td><td>0원</td><td>0원</td><td>0원</td><td>징수 없음</td></tr>
<tr><td>180,000원</td><td>30,000원</td><td>1,800원</td><td>810원</td><td>1천원 미만이라 부징수</td></tr>
<tr><td>200,000원</td><td>50,000원</td><td>3,000원</td><td>1,350원</td><td>징수</td></tr>
<tr><td>250,000원</td><td>100,000원</td><td>6,000원</td><td>2,700원</td><td>징수</td></tr>
</tbody>
</table>
<p>유학생 A가 20일 동안 일급 200,000원을 받는다면 지급 총액은 4,0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 × 20일 = 27,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이 예시의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p>

<h2>4대보험 적용 범위</h2>
<p>4대보험은 보험마다 외국인 적용 규정이 달라서 한꺼번에 가입하거나 한꺼번에 제외하면 안 돼요.</p>
<table>
<thead><tr><th>보험</th><th>유학생 적용 판단</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건강보험</td><td>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td><td>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제1호</td></tr>
<tr><td>국민연금</td><td>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가입하지만 본국 법에 상응하는 연금 적용이 없으면 제외되고, 당연 적용 제외 체류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td><td>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시행령 제111조 제3호</td></tr>
<tr><td>고용보험</td><td>시행령 제3조의3에 열거된 체류자격은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영주(F-5), 취업활동 체류자격, 재외동포(F-4) 등이고 유학(D-2)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td><td>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조의3</td></tr>
<tr><td>산재보험</td><td>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제외)</td><td>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td></tr>
</tbody>
</table>
<p>건강보험은 가입 자격이 직장 단위로 정해지므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사실상의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공단이 외국인등록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는 생략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09조 제5항 제2호).</p>
<p>일용근로자로 고용했다면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 중 건설공사 사업장 등 고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이 경우에도 앞의 표대로 외국인 당연 적용 제외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지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지는 위 표의 체류자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p>

<h3>예시 2. 월급 형태 아르바이트의 건강보험 처리</h3>
<p>㈜예시상사가 유학생 B와 시급 12,500원, 월 소정근로시간 80시간으로 계약했고 이 시간이 허가서의 조건 안에 있다고 가정해요. 월 보수는 1,00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1만분의 719(7.19%)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p>
<table>
<thead><tr><th>구분</th><th>계산</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월 건강보험료</td><td>1,000,000원 × 7.19%</td><td>71,900원</td></tr>
<tr><td>사업주 부담분</td><td>71,900원 × 50%</td><td>35,950원</td></tr>
<tr><td>근로자 부담분</td><td>71,900원 × 50%</td><td>35,950원</td></tr>
</tbody>
</table>
<p>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 비율을 곱해 따로 부과하므로 이 계산에서는 제외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위 표대로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에 더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날의 분개는 소득세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 구간에서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tr><th>구분</th><th>차변</th><th>대변</th></tr></thead>
<tbody>
<tr><td>월 급여 지급</td><td>급여 1,000,000원, 복리후생비 35,950원</td><td>예수금(건강보험) 71,900원, 보통예금 964,050원</td></tr>
<tr><td>건강보험료 납부(다음 달)</td><td>예수금(건강보험) 71,900원</td><td>보통예금 71,900원</td></tr>
</tbody>
</table>
<p>예시 1의 일용근로자 급여 4,000,000원을 지급하는 날의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p>
<table>
<thead><tr><th>구분</th><th>차변</th><th>대변</th></tr></thead>
<tbody>
<tr><td>일용 급여 지급</td><td>급여 4,000,000원</td><td>예수금(소득세) 27,000원, 보통예금 3,973,000원</td></tr>
<tr><td>원천징수세액 납부</td><td>예수금(소득세) 27,000원</td><td>보통예금 27,000원</td></tr>
</tbody>
</table>

<h2>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외국인등록증만 확인하고 채용</strong>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시는 유학(D-2)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아르바이트 허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여권의 허가인·스티커 또는 허가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li>
<li><strong>허가서의 근무처·조건과 다른 곳에서 근무</strong> —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 허가 기간, 근로시간 조건을 벗어나 일하게 하면 허가가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처가 달라지면 새 허가가 필요한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li>
<li><strong>일용으로 처리하다 3개월을 넘김</strong> —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 요건에서 벗어나 월급 형태로 처리해야 해요. 근무 개시일과 누적 기간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li>
<li><strong>4대보험을 일괄 가입하거나 일괄 제외</strong> — 보험마다 외국인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시행령 제3조의3에 유학(D-2)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보십시오.</li>
<li><strong>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넘기고도 건강보험 신고 누락</strong> — 월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 대상이고 신고 기한은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입니다. 학기 중 시간표 조정으로 근로시간이 늘 때마다 계약 시간을 다시 확인하십시오.</li>
<li><strong>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생략</strong> — 체류 기간이 183일을 넘는지에 따라 소득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급여 대장 옆에 적어 두십시오.</li>
<li><strong>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증빙을 남기지 않음</strong> — 지급명세서 제출과 4대보험 보수 신고는 지급 기록이 있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기본으로 하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십시오.</li>
</ul>

<h2>유학생 채용 체크리스트</h2>
<ul>
<li>☐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유학(D-2)인지,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li>
<li>☐ 여권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스티커 또는 허가서 사본 보관</li>
<li>☐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 허가 기간, 근로시간 조건과 계약 내용 대조</li>
<li>☐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이상인지 확인</li>
<li>☐ 근로계약서에 근무처, 근로시간, 시급, 지급일, 지급 방법 기재</li>
<li>☐ 일용근로자인지 월급 형태인지 근무 형태 결정, 3개월 도달 시점 기록</li>
<li>☐ 일용이면 일급별 원천징수와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등록</li>
<li>☐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14일 이내)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li>
<li>☐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대상 여부 확인</li>
<li>☐ 입국일과 체류 기간으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확인</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보수 신고 누락·입사일 불일치·피부양자 자료와 소급 정산 대응</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health-insurance-workplace-inspection</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health-insurance-workplace-inspection</guid>
      <description>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자료를 요구하면 공문의 근거 조문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해요. 입사일과 급여대장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대조하고, 소급 정산액 계산과 분할납부, 이의신청 기한까지 이어서 대응해야 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담당자에게 전화나 공문으로 가입자 자료를 보내 달라고 연락해 오면, 회계 담당자는 무엇을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막혀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한 날짜대로 자격 신고가 되어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한 보수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맞는지입니다. 두 곳 모두에서 차이가 나오면 보험료가 소급해서 다시 계산되고, 사업주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을 나누는 일이 이어져요.</p>

<h2>점검의 법적 근거와 응하는 방법</h2>
<p>공단이 사업장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제94조는 공단이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보수·소득 등을 신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고한 내용이나 제출 자료가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97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등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 업무를 공단이 지원할 수 있어서 연락이 공단 담당자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tr><th>구분</th><th>내용</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공단의 신고 요구와 사실 확인 조사</td><td>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보수·소득 신고 요구, 신고 사항의 사실 여부 조사</td><td>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1항·제2항</td></tr>
<tr><td>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검사</td><td>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관계 서류 검사</td><td>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1항</td></tr>
<tr><td>조사 직원의 증표 제시</td><td>조사하는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td><td>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3항, 제97조 제6항</td></tr>
<tr><td>행정조사기본법 적용</td><td>제97조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중 건강보험법에 없는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름</td><td>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8항</td></tr>
<tr><td>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td><td>서류 제출 불이행·거짓 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td><td>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2호·제3호</td></tr>
</tbody>
</table>
<p>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조사라면 사업장이 챙길 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다만 증거인멸 우려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서는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조사 결과는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공단이 제94조에 따라 하는 조사에 같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받은 공문의 근거 조문과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p>

<h2>점검에서 확인하는 세 가지 사항</h2>
<p>두 조문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가입자의 이동, 보수, 소득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아래 세 가지로 나누어 점검 자료와 대조해 보면 돼요.</p>
<h3>가입자 이동 — 취득·상실 신고 기한</h3>
<p>직장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고(제7조),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어 자격을 얻은 경우에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퇴사처럼 사용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되고(제9조 제1항 제3호),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10조 제2항). 공단 조사는 신고한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입사일, 퇴사일, 실제 근로 개시일을 증빙과 맞춰 보게 되고, 날짜 하나가 어긋나도 소급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h3>보수 — 무엇이 보수에 들어가는가</h3>
<p>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제70조 제1항),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품입니다.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돼요.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보수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비과세 식대가 대표적인 제외 항목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해요. 반대로 현금으로 따로 준 수당을 급여대장에 올리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보수에서 빠진 채로 신고된 것이 돼요.</p>
<h3>피부양자 — 직원이 올린 가족 자격</h3>
<p>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제5조 제2항). 인정 기준과 취득·상실 시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피부양자 자격은 직원이 신고한 가족 관계와 소득에 달려 있으므로 사업장이 판단할 영역이 넓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할 일은 직원이 낸 피부양자 신고서와 증빙을 보관하고, 공단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 범위 안에서 내는 것입니다.</p>

<h2>준비할 서류와 대조 순서</h2>
<p>사용자는 자격 관리와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제96조의4 제2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19조 제4항 제4호).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하는지는 공문에 적힌 대로 따르되, 일반적으로 아래 자료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맞춰 두면 대조가 빨라져요. 아래 표는 조문에 정해진 목록이 아니라 실무에서 대조에 쓰는 자료입니다.</p>
<table>
<thead><tr><th>대조 대상</th><th>준비 자료</th><th>맞춰 볼 내용</th></tr></thead>
<tbody>
<tr><td>가입자 명부</td><td>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취득일·상실일)</td><td>입사일·퇴사일과 신고일의 차이</td></tr>
<tr><td>근로 개시·종료일</td><td>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퇴직 처리 문서</td><td>실제 근로 첫날과 마지막 날</td></tr>
<tr><td>지급 보수</td><td>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td><td>직원별 월 지급 총액과 신고 보수월액</td></tr>
<tr><td>보수 포함 여부</td><td>수당 지급 내역, 비과세 항목 내역</td><td>보수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의 구분</td></tr>
<tr><td>소득세 신고 자료</td><td>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td><td>세무 신고 급여와 건강보험 신고 보수의 일치</td></tr>
<tr><td>보수총액 통보</td><td>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한 전년도 보수총액 자료</td><td>가입자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 총액</td></tr>
<tr><td>피부양자 신고</td><td>직원 제출 피부양자 신고서와 증빙</td><td>신고 대상 가족의 범위와 제출 시기</td></tr>
</tbody>
</table>
<p>보수총액 통보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사용자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지급 보수의 총액과 종사 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 등에 제출했다면 통보한 것으로 보지만, 공단이 그 명세서에서 누락·오류로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 급여와 건강보험 신고 보수가 서로 다르게 신고된 상태라면 공단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h2>점검 뒤 소급 정산이 계산되는 방식</h2>
<p>보수월액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매년 정해진 금액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에 확정되는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정산해요. 사용자가 보수총액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은 제94조에 따라 사실을 조사해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 제3항). 다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이 걷었으면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면 부족액을 사용자에게서 추가로 징수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자격 취득·상실 날짜가 어긋난 경우에는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이 그 시기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므로(제11조 제1항) 신고가 늦었어도 보험료는 실제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p>
<p>건강보험료 계산에 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1만분의 719, 즉 7.19%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제76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 비율을 곱해 따로 부과하므로 아래 예시에서는 제외했습니다.</p>

<h3>예시 1. 현금 수당이 보수에서 빠진 경우</h3>
<p>㈜예시상사의 직원 A는 월 급여 3,200,000원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점검에서 직원 A가 매월 현금 800,000원을 따로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보수가 4,000,000원으로 정리되었다고 가정해요. 12개월 동안 늘어난 보수월액 800,000원에 보험료율을 곱해요.</p>
<table>
<thead><tr><th>구분</th><th>계산</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월 추가 보험료</td><td>800,000원 × 7.19%</td><td>57,520원</td></tr>
<tr><td>12개월 추가 보험료</td><td>57,520원 × 12</td><td>690,240원</td></tr>
<tr><td>사업주 부담분</td><td>690,240원 × 50%</td><td>345,120원</td></tr>
<tr><td>직원 부담분</td><td>690,240원 × 50%</td><td>345,120원</td></tr>
</tbody>
</table>
<p>추가로 징수할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몫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9조 제4항). 정산 뒤 반환받거나 추가로 낸 금액 중 직장가입자 몫은 해당 직원과 정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p>

<h3>예시 2. 입사 신고가 늦은 경우</h3>
<p>직원 B는 2026년 4월 10일에 입사했고 월 보수 3,000,000원입니다. 취득 신고가 입사일부터 14일을 넘겨 늦어졌고 7월 점검에서 확인되었다고 가정해요. 입사일이 매월 1일이 아니므로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부터 징수합니다(제69조 제2항). 5월분부터 7월분까지 3개월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tr><th>구분</th><th>계산</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월 건강보험료</td><td>3,000,000원 × 7.19%</td><td>215,700원</td></tr>
<tr><td>3개월분 합계</td><td>215,700원 × 3</td><td>647,100원</td></tr>
<tr><td>사업주 부담분</td><td>647,100원 × 50%</td><td>323,550원</td></tr>
<tr><td>직원 부담분</td><td>647,100원 × 50%</td><td>323,550원</td></tr>
</tbody>
</table>
<p>직원 B가 그 기간에 다른 자격(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효력으로 인해 이중 납부가 생길 수 있고, 공단은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제86조 제1항·제2항).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77조 제3항).</p>

<h3>예시 3. 추가 납부액의 회계처리</h3>
<p>예시 1의 추가 고지금 690,240원을 납부하는 날의 분개입니다. 직원 부담분은 직원에게서 받을 돈으로 올려 두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달에 정리해요.</p>
<table>
<thead><tr><th>구분</th><th>차변</th><th>대변</th></tr></thead>
<tbody>
<tr><td>추가 보험료 납부</td><td>복리후생비 345,120원, 미수금(직원 A) 345,120원</td><td>보통예금 690,240원</td></tr>
<tr><td>직원 부담분 급여 공제</td><td>급여 345,120원</td><td>미수금(직원 A) 345,120원</td></tr>
</tbody>
</table>
<p>사업주 부담분 계정은 회사가 평소 쓰는 4대보험 계정과목에 맞추면 돼요. 법인세 측면에서는 과태료가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연체금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고지서의 부과 사유를 보고 세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p>

<h2>납부 기한, 연체금, 불복 절차</h2>
<p>납입고지서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발급되어야 하고(시행규칙 제48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그 달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제78조 제1항). 납부기한을 넘기면 공단은 지난 날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걷고, 연체금은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합니다(제80조 제1항 제1호). 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하루마다 6천분의 1이 더해지고, 이 경우 연체금 전체의 한도는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그래도 내지 않으면 공단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독촉할 수 있고(제81조 제1항·제2항),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p>
<p>점검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87조 제1항).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제기 기간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제88조 제1항).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와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제91조 제1항 제1호·제2호), 고지나 독촉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같은 조 제2항). 소급 정산 대상 기간이 3년을 넘어 보이면 고지서의 기간을 그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해요.</p>

<h2>자주 하는 실수</h2>
<ul>
<li><strong>급여대장과 신고 보수 불일치</strong> — 현금 수당이나 상여를 급여대장에 올리지 않으면 세무 신고와 건강보험 신고가 모두 어긋나요. 지급한 금액은 모두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보수 포함 여부를 항목별로 나눠 두십시오.</li>
<li><strong>입사일 대신 신고일 기준으로 대조</strong> — 보험료는 실제 근로 시작일에 맞춰 소급 계산되므로 신고한 날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의 날짜를 기준으로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li>
<li><strong>서류 보존기간 3년 미준수</strong> — 자격 관리와 보험료 산정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퇴사자 서류를 먼저 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li>
<li><strong>공문의 제출 기한 확인 누락</strong>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한을 맞출 수 없으면 사유와 함께 담당자에게 먼저 알려 일정을 조율하십시오.</li>
<li><strong>직원 부담분 정산 누락</strong> — 소급 보험료의 직원 몫을 사업주가 떠안고 끝내면 비용이 늘어나고, 반대로 안내 없이 한 번에 공제하면 직원과 분쟁이 생겨요. 정산 금액과 분할 방식을 서면으로 안내하십시오.</li>
<li><strong>이의신청 기한 경과</strong>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li>
</ul>

<h2>점검 대응 체크리스트</h2>
<ul>
<li>☐ 받은 공문의 근거 조문, 제출 기한, 요구 자료 범위 확인</li>
<li>☐ 담당 직원 증표 확인과 연락처·접수 기록 보관</li>
<li>☐ 가입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의 입사일·퇴사일 대조</li>
<li>☐ 직원별 급여대장 총액과 신고 보수월액 대조</li>
<li>☐ 보수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구분 표 작성</li>
<l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급여 총액 대조</li>
<li>☐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자료 보관본 확인</li>
<li>☐ 소급 정산액과 직원 부담분 정산 방법 정리</li>
<li>☐ 분할납부 신청 여부와 납부기한 일정 확인</li>
<li>☐ 고지서 수령일 기록과 이의신청 기한 계산</li>
</ul>]]></content:encoded>
      <category>세무</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item>
      <title>부모님 가게를 자녀가 이어받을 때 폐업 후 신규 등록과 사업 양수도 비교, 재고·시설 대가와 증여세</title>
      <link>https://taxwiki-kr.web.app/blog/family-shop-handover-to-child</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taxwiki-kr.web.app/blog/family-shop-handover-to-child</guid>
      <description>부모님이 하던 개인 가게를 자녀가 이어받으면 부모님은 폐업하고 자녀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요. 폐업으로 처리하면 남은 재고와 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사업 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과세에서 제외돼요. 대가가 시가보다 낮거나 없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시가 근거와 자금 출처를 함께 남겨야 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부모님이 오래 운영한 분식점이나 반찬가게를 자녀가 이어받기로 하면, 가게 문을 열고 단골을 맞는 일보다 먼저 서류에서 길이 갈려요. 부모님이 폐업하고 자녀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사업 양수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은 부가가치세에서 남은 재고와 집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다르고, 어느 쪽이든 가족 사이 거래라서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따라와요. 일반과세자의 개인 가게를 기준으로 하면 갈림길은 사업자등록 절차, 남은 재고와 집기의 부가가치세, 대가를 정하는 기준, 가격이 낮거나 없을 때의 증여세 순서로 이어져요.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처럼 업력과 요건이 따로 정해진 특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일반 양도와 증여만 봐요.</p>

<h2>부모님은 폐업하고 자녀는 새로 등록해요</h2>
<p>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폐업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3조 제3항).</p>
<p>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묻는데,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정 사유로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그리고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등을 열거해요. 상속은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의 양도나 증여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전에 넘기는 경우에는 부모님 사업자등록은 폐업하고 자녀가 새 사업자등록을 받는 구조로 진행해요.</p>

<h2>폐업 후 신규 등록과 사업 양수도의 부가가치세 차이</h2>
<p>결정적인 차이는 남은 재고와 시설입니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그 과세표준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3호). 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p>
<table>
<thead><tr><th>구분</th><th>폐업 후 신규 등록</th><th>사업 양수도</th></tr></thead>
<tbody>
<tr><td>부모님의 재고·시설</td><td>자녀에게 파는 재화는 판매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시가가 과세표준</td><td>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 제외</td></tr>
<tr><td>자녀의 재고·시설 확보</td><td>부모님에게서 사들이면 부모님의 재화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시가 문제가 따르고, 새로 구입해도 됨</td><td>양도양수 계약으로 한 번에 승계</td></tr>
<tr><td>부모님 사업자등록</td><td>폐업 신고</td><td>폐업 신고</td></tr>
<tr><td>자녀 사업자등록</td><td>신규 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이내)</td><td>신규 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이내)</td></tr>
<tr><td>핵심 확인 사항</td><td>남은 재화의 시가 산정</td><td>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td></tr>
</tbody>
</table>
<p>폐업 전에 자녀에게 재고와 집기를 파는 것은 일반 판매이므로 부모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또는 대가 없이 공급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그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1호). 팔지 않고 폐업 때 남은 재화가 위 간주공급의 대상입니다.</p>
<p>사업 양도로 인정받는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빼고 승계시켜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고만 넘기고 권리와 의무를 따로 남기거나, 영업장 임차권과 거래처를 넘기지 않으면 포괄 승계로 보기 어렵습니다.</p>
<p>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받는 사람은 대가를 지급할 때 대가를 받은 사람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4항). 다만 이렇게 징수해 납부하면 사업 양도에 대한 과세 제외(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호 단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고와 시설의 규모, 자녀가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와 비교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p>

<h2>재고와 시설의 대가는 시가로 정해요</h2>
<p>대가는 부모님과 자녀가 정하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시가에서 많이 벗어나면 양쪽에서 세금 문제가 생겨요. 먼저 부모님 쪽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1조).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p>
<p>다음은 자녀 쪽 증여세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친족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자녀가 부모님의 가게 자산을 싸게 넘겨받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p>
<p>자산을 아무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해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고,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53조).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이면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하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합산 한도가 1억원입니다(같은 법 제53조의2).</p>
<p>자녀가 대가를 치를 돈을 부모님에게서 받았다면 그 돈이 다시 문제가 돼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자녀의 대가 지급 계좌 이력과 자금 출처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해요.</p>

<h2>숫자 예시</h2>
<p>예시 분식점(부모님 운영)의 시가를 재고 800만원, 시설·집기 1,200만원, 합계 2,000만원으로 가정해요.</p>
<table>
<thead><tr><th>방식</th><th>계산</th><th>결과</th></tr></thead>
<tbody>
<tr><td>폐업 시 남은 재화가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td><td>(800만원 + 1,200만원) × 10%</td><td>부모님 부가가치세 200만원</td></tr>
<tr><td>사업 양수도 요건을 갖춘 경우</td><td>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td><td>부가가치세 0원</td></tr>
</tbody>
</table>
<p>첫 번째 줄은 남은 재화 전부가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한 금액이므로 실제 대상 재화의 범위는 폐업 때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p>
<p>이번에는 시가 3,000만원인 재고와 시설을 자녀가 1,000만원에 넘겨받았다고 가정해요.</p>
<table>
<thead><tr><th>구분</th><th>계산</th><th>금액</th></tr></thead>
<tbody>
<tr><td>시가와 대가의 차액</td><td>3,000만원 − 1,000만원</td><td>2,000만원</td></tr>
<tr><td>기준금액(둘 중 적은 금액)</td><td>3,000만원 × 30% = 900만원, 3억원</td><td>900만원</td></tr>
<tr><td>증여재산가액</td><td>2,000만원 − 900만원</td><td>1,100만원</td></tr>
<tr><td>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td><td>5,000만원 한도</td><td>1,100만원 전액 공제, 증여세 0원</td></tr>
</tbody>
</table>
<p>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증여재산가액 1,100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이후 10년 안에 같은 부모님에게서 또 증여를 받으면 합산 대상이 되고 공제 한도 5,000만원을 나눠 쓴 셈이 돼요. 부모님 쪽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2,000만원이 시가 3,000만원의 5퍼센트(150만원)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넘고, 재고 부분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설·집기를 판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사에게 별도로 확인해요. 부가가치세에서도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p>

<h2>진행 순서</h2>
<table>
<thead><tr><th>순서</th><th>할 일</th><th>확인 사항</th></tr></thead>
<tbody>
<tr><td>1</td><td>재고 실사와 시설·집기 목록 작성</td><td>수량, 취득 시기, 상태 사진, 거래처 단가표</td></tr>
<tr><td>2</td><td>시가 확정</td><td>중고 거래 시세나 견적서, 필요하면 감정가액</td></tr>
<tr><td>3</td><td>양도양수 계약서 작성</td><td>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문구, 승계 제외 항목</td></tr>
<tr><td>4</td><td>대가 지급</td><td>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 자금 출처 자료 보관</td></tr>
<tr><td>5</td><td>부모님 폐업 신고</td><td>폐업 연월일과 사유 기재, 사업자등록증 첨부</td></tr>
<tr><td>6</td><td>자녀 사업자등록 신청</td><td>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td></tr>
<tr><td>7</td><td>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 신고</td><td>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td></tr>
</tbody>
</table>
<p>업종에 따라 영업신고나 허가가 따로 필요한 가게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별개 절차이므로 업종별 관할 기관에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요.</p>

<h2>자주 하는 실수</h2>
<ul>
<li>계약서 없이 구두로 넘겨요. 포괄 승계 여부와 대가의 시가 근거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양도양수 계약서에 승계 범위와 대가를 적습니다.</li>
<li>대가를 정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라고만 신고합니다. 대가가 없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 또는 저가 양수로 보므로 시가와 대가를 함께 기록해요.</li>
<li>부모님 명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고 자녀가 운영해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명의를 바꾸려면 신규 등록과 폐업 신고로 정리해요.</li>
<li>부모님이 폐업 신고를 미룹니다. 폐업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신고하기 전까지 부모님 명의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어 자녀의 사업과 구분이 흐려져요. 양도일에 맞춰 폐업일을 정하고 바로 신고해요.</li>
<li>대가로 낼 돈을 부모님에게서 받아 그대로 내요. 그 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를 통장 거래와 증빙으로 남깁니다.</li>
<li>증여공제 5천만원을 이번 거래에서 다 써 버려요. 같은 부모님에게서 10년 안에 받는 증여가 합산되므로 앞으로의 증여 계획과 함께 계산해요.</li>
</ul>

<h2>점검 목록</h2>
<ul>
<li>☐ 폐업 후 신규 등록과 사업 양수도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세무사와 비교했습니다</li>
<li>☐ 재고와 시설·집기의 시가 근거(견적서, 시세 자료, 감정가액)를 모았습니다</li>
<li>☐ 양도양수 계약서에 포괄 승계 범위와 승계 제외 항목을 적었습니다</li>
<li>☐ 대가를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했고 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해요</li>
<li>☐ 부모님 폐업 신고와 자녀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일정을 정했습니다</li>
<li>☐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계산했습니다</li>
<li>☐ 영업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관할 기관에 승계 방법을 확인했습니다</li>
</ul>]]></content:encoded>
      <category>법인</category>
      <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