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납입 완전 가이드 — 분기 납입 기한·미납 가산금·회계처리 분개
- DC형 퇴직연금은 분기 말 1개월 이내에 연간 퇴직급여 추계액의 1/12 이상을 납입해요. 미납하면 가산금 10%가 붙고, 납입 시 분개와 결산 처리도 달라요.
DC형 퇴직연금 납입 의무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날까지 납입해야 해요. 분기 납입은 규약으로 정한 경우의 방식일 뿐 법정 의무는 아니고, 늦게 내면 가산금이 아니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가 붙습니다.
연간 납입 금액: 직원 1명당 연간 퇴직급여 추계액의 12분의 1 이상. 퇴직급여 추계액 =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분기 | 해당 기간 | 납입 기한 |
|---|---|---|
| 1분기 | 1월 ~ 3월 | 4월 30일까지 |
| 2분기 | 4월 ~ 6월 | 7월 31일까지 |
| 3분기 | 7월 ~ 9월 | 10월 31일까지 |
| 4분기 | 10월 ~ 12월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납입 방법: 회사가 개설한 DC형 퇴직연금 계좌(금융기관)에 이체해요.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사·증권사 중 선택.
미납 시 가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납입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예시: 1분기 납입 의무액 3,000만 원을 4월 30일 기한까지 미납 → 가산금 3,000만 원 × 10% = 300만 원
가산금 외에도 미납 시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기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회계처리 분개
분기 납입 시:
(차변) 퇴직급여 X,000,000 / (대변) 보통예금 X,000,000
납입금이 미리 계산된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많은 경우: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 퇴직급여 X,000,000 / (대변) 보통예금 X,000,000
결산 시 사외적립자산 대조: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자산이 모두 사외 적립돼요. 결산 시 퇴직연금 운용 잔액을 확인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대조합니다. DC형의 경우 적립금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별도 계상하지 않습니다.
DB형 vs DC형 납입 방식 차이
| 항목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납입 주기 | 연 1회 이상 (보험수리적 평가 기준) | 분기 1회 (분기 말 1개월 이내) |
| 납입 금액 | 보험수리적 적립금 기준 (변동) | 연간 추계액의 1/12 이상 (고정) |
| 운용 주체 | 회사 (투자 책임) | 근로자 (투자 책임) |
|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사외적립자산 대조 | 납입 시 전액 비용 처리 |
DC형 퇴직연금 관리 체크리스트
- 분기 납입 기한 캘린더 등록 (4/30, 7/31, 10/31, 다음 해 1/31)
- 분기별 납입 대상 직원과 납입 금액 계산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2)
- 납입 전 퇴직연금 계좌 잔액 확인
- 납입 후 ERP에 퇴직급여 분개 처리
- 기한 초과 시 가산금(10%) 납부 여부 확인
- 결산 시 퇴직연금 운용 잔액과 장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