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와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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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직원 경조사비와 거래처 접대비는 구분해서 처리하고, 세금 처리 기준도 각각 확인하면 좋아요.

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입니다

회식, 명절 선물, 건강검진, 작업복, 직원 경조사 지원처럼 직원을 위해 쓰는 돈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해요. 직원의 사기와 복지를 위한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처를 위한 지출인 접대비와는 한도와 처리가 다르니 구분해야 하고,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일정 범위에서 직원의 세금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복리후생비인가

구분예
복리후생회식·명절선물·건강검진
경조사직원 경조사 지원

직원 회식비, 명절·창립일 선물, 건강검진비, 작업복·피복비, 직원의 결혼·상 같은 경조사 지원이 복리후생비입니다. 사규나 사회통념에 맞는 범위라면 비용으로 인정돼요. 적격증빙을 갖추고,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 분명히 해 두면 비용 처리가 깔끔해요.

직원 경조사비의 세금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직원에게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비용이고 직원으로서는 비과세인 셈입니다. 다만 통념을 크게 벗어난 과한 금액은 급여로 볼 수 있으니,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접대와 구분

같은 경조사비라도 거래처를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 즉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별도의 연간 한도가 있고 적격증빙 기준도 달라요. 그래서 경조사비를 쓸 때 직원을 위한 것인지 거래처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 기록해야 해요. 둘을 섞으면 한도 관리가 어긋나요.

점검표

  1. 직원 대상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잡습니다.
  2. 사규·사회통념 범위를 지켜요.
  3. 직원 경조사비는 비과세 범위를 봐요.
  4. 거래처 경조사는 접대비로 구분해요.
  5. 적격증빙을 갖춥니다.
  6. 대상별로 기록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직원 지출은 복리후생비입니다지출 대상
대표 보고거래처 경조사는 접대비입니다경조사 내역
세무대리인이 지출이 복리후생비인가요?대상·금액
세무대리인경조사비가 비과세 범위인가요?지급 기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입니다
  • 무엇이 복리후생비인가
  • 직원 경조사비의 세금
  • 거래처 접대와 구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