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을 받을 때 — 근로자 해당 여부·산재보험 특례·실습지원비 원천징수
- 학교에서 온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 인턴과 달리 산재보험은 법이 정한 특례로 들어가고, 실습지원비의 세무 처리는 실습 형태에 따라 갈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와 근로복지공단 신고 기준, 실습지원비 소득 구분 순서를 다뤄요.
직업계고나 대학에서 현장실습생 두세 명을 받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온 협약서에는 실습지원비 금액만 있고 세금과 보험 이야기는 없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이 학생들을 급여 대장에 올려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져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갈리는 이유는 현장실습생이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법이 따로 특례를 두었고, 그 밖의 보험과 소득세는 실습의 형태와 지급 성격을 따져 정해야 해요. 아래에서 실습의 유형을 가르고, 산재보험 특례의 범위와 신고, 실습지원비의 세무 처리를 차례로 다뤄요.
현장실습생과 근로계약 인턴의 구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요. 이 기준으로 볼 때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이므로 처음부터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인턴은 근로자입니다. 두 유형은 아래처럼 갈려요.
| 구분 | 학교 현장실습생 | 근로계약 인턴 |
|---|---|---|
| 계약 상대 | 학생과 회사가 맺는 현장실습계약(학교가 체결에 참여할 수 있음) | 회사와 개인 사이의 근로계약 |
| 목적 | 교육과정의 현장 학습 | 업무 수행과 인력 활용 |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특례에 따라 가입 | 근로자로서 당연 적용 |
| 급여성 금품 | 실습지원비 또는 훈련수당 | 임금 |
| 세무·4대보험 처리 | 실습 형태와 지급 성격에 따라 판단 |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제1항은 현장실습을 받을 학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학생은 고시된 표준협약서에 따르도록 정해요. 협약서를 근로계약서처럼 작성하거나 반대로 학생에게 사실상 직원 업무를 시키면서 실습으로만 부르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실습생이 근로자인지는 협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와 보수의 성격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가려야 해요.
법이 정한 실습 조건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해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는 실습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일정 편성에서 이 한도를 넘기면 법을 어기게 돼요. 실습 일정표에는 시작·종료 시각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산재보험 특례의 범위와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과 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고 정해요. 제2항은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해요. 어떤 현장실습생이 적용 대상인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실습 형태가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신고 실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험가입자 | 실제로 실습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 적용 사업장 | 실습 당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고, 적용 사업장이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님 |
| 취득신고 기한 | 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 신고 부호 | 보험료 부과구분 52(산재보험만 부과), 사유 03(현장실습생) |
| 상실신고 기한 | 실습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한 보수총액 포함 |
| 적용 제외 | 학생 개인이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한 경우, 학원 등 학교 밖 실습, 단순 견학, 자격취득 필수요건 실습 |
같은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는 사업주가 실습의 대가로 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 전체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학교가 지급한 훈련수당은 제외합니다. 소득신고 여부나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실습기관이 실제로 지급한 금품은 모두 산정 대상이어서, 실습지원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산재보험료 산정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계산하는 임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이 기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는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신고 부호 52는 산재보험료만 부과하는 구분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는 실습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 실습 형태를 설명해 확인해요. 근로계약을 맺은 인턴이거나 실습이 끝난 뒤 같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각 보험의 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실습지원비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실습지원비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인지는 실습의 형태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해요. 따라서 판단은 아래 순서로 해요.
- 실습 계약의 형태를 확인해요. 학교가 참여한 현장실습계약인지, 회사와 학생이 맺은 근로계약인지 봅니다.
-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지급액은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 취득 신고도 해요.
- 학교의 현장실습계약만 있고 고용관계가 없다면, 지급 근거를 학교 협약서와 대학이나 학교의 운영 규정에서 확인해요.
-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교육 과정 참여에 대한 지원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있는지 국세청에 확인해요.
- 판단 결과와 근거 서류(협약서, 지급 기준표, 문의 회신)를 지급 증빙과 함께 보관합니다.
4번은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급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실습 형태를 설명하고 서면 회신을 받아 두면 이후 소득 구분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들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는 3개월 동안 직업계고 학생 2명을 학교와 맺은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받습니다. 협약서에 정한 실습지원비는 1인당 월 100만원이고, 회사가 직접 지급해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계산 편의상 1.5%라고 가정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월 실습지원비 합계 | 100만원 × 2명 | 200만원 |
| 3개월 지급 합계 |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 산재보험료(가정 요율 1.5%) | 600만원 × 1.5% | 9만원 |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과목은 회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분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를 전제로 해요.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으로 보라는 회신을 받으면 급여와 예수금으로 바꿔 처리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월 실습지원비 지급 | 교육훈련비 200만원 | 보통예금 200만원 |
| 산재보험료 납부 | 보험료 9만원 | 보통예금 9만원 |
실습이 시작된 달이 10월이라면 취득신고 기한은 11월 15일이고, 12월 말에 끝나면 상실신고 기한은 이듬해 1월 15일입니다. 상실신고에 3개월 동안 지급한 보수총액 600만원을 적어야 하므로 지급 내역을 월별로 기록해 둡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실습생이라서 산재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함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고시가 정한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특례가 적용되고, 실습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처리돼요. 신고를 빠뜨리면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커져요.
- 학교가 주는 훈련수당과 회사가 주는 실습지원비를 한 금액으로 계산 — 보험료 산정 대상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고, 학교가 지급한 훈련수당은 제외돼요. 출처별로 나눠 기록해요.
- 지급액을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실습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확인 없이 급여로 올리면 학생의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가 잘못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실습생에게 정규 직원 업무와 야간 근무를 시킴 — 미성년자나 재학생의 실습 시간 한도와 야간·휴일 실습 금지를 넘으면 법 위반이 돼요.
- 실습 후 채용하면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음 — 실습 종료 후 같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현장실습생 자격의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습생을 받기 전 체크리스트
- 학교 현장실습계약인지 회사 근로계약인지 확인했다
- 표준협약서와 실습 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기준)을 확인했다
-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인지 확인했다
- 학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이 아닌지 확인했다
- 실습 시작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한다
- 학교 지급분과 회사 지급분을 나눠 기록한다
- 실습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세무서에 확인하고 서면 회신을 보관한다
- 실습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