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 시 급여 정산 프로세스
요약
- 탄력근로나 시차출퇴근 같은 유연근무를 도입하면 급여 정산이 복잡해져요. 제도별 연장수당 계산과 회계 분개를 사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유연근무제, 왜 급여 정산이 복잡해지나요?
주 52시간 시행 +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회사 급여 정산이 크게 복잡해졌어요. 고정 9-6 근무가 아니므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식이 모두 달라져요. 신입 회계 담당자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영역이에요.
이 글에서는 4가지 주요 유연근무 형태별 급여 계산 방법과 KcLep 입력 방법을 정리해요.
유연근무제 4가지 비교
| 제도 | 특징 | 연장수당 기준 |
|---|---|---|
| 시차출퇴근제 | 출퇴근 시각 자율, 1일 8시간·주 40시간 동일 | 1일 8시간 초과 시 |
| 탄력근로시간제 | 단위 기간 (2주·3개월·6개월) 평균 주 40시간 충족 | 단위 기간 평균 40시간 초과 시 |
| 선택근로시간제 | 1개월 단위 정산, 일·주 한도 ❌ | 1개월 합계 초과 시 |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 성과 중심, 시간 측정 ❌ (전문직) | 약정 시간으로 간주 |
핵심 — 주 52시간 한도
유연근무 도입해도 주 12시간 연장 한도는 동일해요 (탄력근로·선택근로는 단위 기간 평균 기준).
| 구분 | 주 한도 |
|---|---|
| 법정 근로 | 40시간 |
| 연장 최대 | 12시간 |
| 주 한도 | 52시간 |
52시간 초과 시 회사·사장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던 특례는 2022년 말로 끝나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 같은 한도가 적용돼요.
사례 1 — 시차출퇴근제 급여 계산
조건
- 김OO 대리: 시급 30,000원 (월 통상임금 5,664,000원)
- 5월 근무: 7시~16시 (8시간) × 22일 = 176시간
- 일부 일자 7시~19시 (12시간) 근무 3일 = 추가 12시간 (1일 4시간 × 3일)
급여 계산
| 구분 | 시간 | 금액 |
|---|---|---|
| 정상 근로 (176시간) | 176 | 5,280,000원 |
| 연장 근로 (1일 8시간 초과, 12시간) | 12 × 1.5배 | 540,000원 |
| 합계 | — | 5,820,000원 |
사례 2 — 탄력근로 3개월제
조건
- 3개월 단위 기간 (1~3월)
- 총 근로 시간 = 단위 기간 평균 주 40시간 = 12주 × 40시간 = 480시간
- 1월 200시간·2월 160시간·3월 120시간 (총 480시간)
연장수당 계산
- 3개월 총 480시간 ≤ 480시간 → 연장수당 ❌
- 1월 200시간이 40시간/주 초과해도 단위 기간 평균이 맞으면 OK
- 단 주 52시간 한도는 1주 단위로 확인 (한도 초과 시 별도 계산)
회계 분개
(차) 인건비 5,664,000원
(대) 미지급비용 5,664,000원
탄력근로는 단위 기간 종료 시 연장수당 일괄 정산하므로 매월 발생주의 분개를 신중히 해야 해요.
사례 3 — 선택근로 1개월제
조건
- 5월 총 근로 가능 시간 = 22일 × 8시간 = 176시간
- 이OO 사원: 본인이 일·주 한도 없이 자율 결정
- 5월 실제 근로: 200시간 (24시간 초과)
연장수당 계산
- 월 176시간 초과 = 24시간 연장
- 연장수당: 24 × 30,000 × 1.5 = 1,080,000원
선택근로는 일·주 한도가 없어 직원이 자율적으로 시간 배분. 단 1개월 총 시간이 법정 기준 초과 시 연장수당 지급.
야간·휴일수당 — 유연근무 무관
| 구분 | 시간 | 가산 |
|---|---|---|
| 야간 (22:00~06:00) | 해당 시간 | 통상임금 50% 가산 |
| 휴일 (주휴일·법정공휴일) | 해당일 |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
| 연장 + 야간 중복 | 야간 + 연장 | 50% + 50% = 100% 가산 |
유연근무 도입해도 야간·휴일수당은 동일 적용. 시각 기준으로 판단.
KcLep 입력 — 유연근무 항목
급여 항목 등록
- 인사관리 → 급여항목 등록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항목 추가
- 비과세 한도 (생산직 야간수당 등) 적용
사원별 입력
- 인사관리 → 사원등록 → 급여 입력
- 매월 연장·야간·휴일 시간 입력
- 자동 계산 + 원천세 차감
회계 분개
매월 지급 시
(차) 인건비 (정상 근로) 5,280,000원
연장근로수당 540,000원
야간근로수당 (있다면) X
휴일근로수당 (있다면) X
(대) 보통예금 5,820,000원
예수금 (원천세 + 4대보험) X
탄력근로 단위 기간 정산 시
(차) 연장근로수당 (정산분) X
(대) 미지급비용 X
자주 하는 실수
- 유연근무 = 연장수당 ❌ 가정: 일·주 단위 한도가 없어도 단위 기간 합계 한도 있음.
- 주 52시간 한도 위반: 탄력근로·선택근로도 1주 한도는 별도 점검 필요.
- 야간·휴일수당 누락: 유연근무 도입해도 야간·휴일 시각 기준 가산 적용.
- 탄력근로 단위 기간 정산 누락: 단위 기간 종료 시 연장수당 일괄 계산·지급.
- 재량근로 시간 측정: 재량근로는 시간 측정 ❌, 약정 시간으로 간주. 실제 시간으로 계산 시 위반.
다음 단계 — 회사 도입 점검
- 회사가 어떤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 (인사·노무).
- 제도별 급여 계산 방식 매뉴얼 작성.
- KcLep 급여 항목·자동 계산 설정.
- 매월 근태 데이터를 회계 데이터와 자동 연동 (ERP).
- 분기 노동법 위반 점검 (52시간·휴게·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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