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 완전 가이드 — 설립 요건·KOITA 신고·R&D 세액공제 25% 연계
요약
-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우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구전담인력 2인 이상, 별도 공간 요건과 인정 신청 절차가 필요해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 조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인정을 받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개발비가 R&D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설립 요건
| 기업 규모 | 연구전담인력 최소 인원 | 연구공간 요건 |
|---|---|---|
| 중소기업 | 2인 이상(벤처·연구원창업 기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소기업 3인·중기업 5인 이상 | 별도 구분된 연구소 전용 공간 |
| 중견기업 | 5인 이상 | 동일 |
| 대기업 | 10인 이상 | 동일 |
연구전담인력 자격: 이공계 학위 소지자 또는 이공계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연구소 업무에 50% 이상 종사해야 해요.
연구공간 요건: 사무실 내 일부 공간을 파티션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분하면 돼요. 별도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연구소 표지판, 비치품목(실험기자재·연구도서 등) 요건도 있습니다.
KOITA 인정 신청 절차
- 사전 확인: KOITA 홈페이지(koita.or.kr) → 인정 요건 자가 진단
- 신청서 작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 + 연구전담인력 명단 + 공간 사진
- 제출: KOIT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 지부 방문
- 심사: 서류 심사 후 필요 시 현장 실사. 통상 2~4주 소요
- 인정서 수령: 합격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연구소 번호 부여
인정 유효기간: 별도 만료 기한 없음 (요건 충족 유지 시 계속 유효). 단, 연구전담인력 퇴사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즉시 변경 신고 의무.
R&D 세액공제 25% 연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 기업 구분 | 당기 발생비용 공제율 | 전년 대비 증가분 공제율 |
|---|---|---|
| 중소기업 | 25% | 50% |
| 중견기업 | 8~15% | 40% |
| 대기업 | 0~2% | 25%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연구용 소모품·재료비, 연구 관련 외주비,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비 등.
세액공제 신청 방법: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서식(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 첨부. 사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사전 심사 신청 시 세액공제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설립 체크리스트
- 연구전담인력 2인 이상 확보 (이공계 학위 또는 경력 3년 이상)
- 사무 공간 내 연구소 전용 구역 물리적 구분
- 연구소 표지판 설치 + 연구 기자재·도서 비치
- KOITA 홈페이지에서 인정 신청서 작성·제출
- 인정서 수령 후 연구소 번호 확인
- 연구 활동 일지(연구노트) 작성 시작
- 법인세 신고 시 R&D 세액공제 신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