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 완전 가이드 — 설립 요건·KOITA 신고·R&D 세액공제 25%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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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우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구전담인력 2인 이상, 별도 공간 요건과 인정 신청 절차가 필요해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 조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인정을 받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개발비가 R&D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설립 요건

기업 규모 연구전담인력 최소 인원 연구공간 요건
중소기업 2인 이상(벤처·연구원창업 기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소기업 3인·중기업 5인 이상 별도 구분된 연구소 전용 공간
중견기업 5인 이상 동일
대기업 10인 이상 동일

연구전담인력 자격: 이공계 학위 소지자 또는 이공계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연구소 업무에 50% 이상 종사해야 해요.

연구공간 요건: 사무실 내 일부 공간을 파티션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분하면 돼요. 별도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연구소 표지판, 비치품목(실험기자재·연구도서 등) 요건도 있습니다.

KOITA 인정 신청 절차

  1. 사전 확인: KOITA 홈페이지(koita.or.kr) → 인정 요건 자가 진단
  2. 신청서 작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 + 연구전담인력 명단 + 공간 사진
  3. 제출: KOIT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 지부 방문
  4. 심사: 서류 심사 후 필요 시 현장 실사. 통상 2~4주 소요
  5. 인정서 수령: 합격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연구소 번호 부여

인정 유효기간: 별도 만료 기한 없음 (요건 충족 유지 시 계속 유효). 단, 연구전담인력 퇴사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즉시 변경 신고 의무.

R&D 세액공제 25% 연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기업 구분 당기 발생비용 공제율 전년 대비 증가분 공제율
중소기업 25% 50%
중견기업 8~15% 40%
대기업 0~2% 25%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연구용 소모품·재료비, 연구 관련 외주비,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비 등.

세액공제 신청 방법: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서식(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 첨부. 사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사전 심사 신청 시 세액공제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설립 체크리스트

  • 연구전담인력 2인 이상 확보 (이공계 학위 또는 경력 3년 이상)
  • 사무 공간 내 연구소 전용 구역 물리적 구분
  • 연구소 표지판 설치 + 연구 기자재·도서 비치
  • KOITA 홈페이지에서 인정 신청서 작성·제출
  • 인정서 수령 후 연구소 번호 확인
  • 연구 활동 일지(연구노트) 작성 시작
  • 법인세 신고 시 R&D 세액공제 신청서 첨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기업부설연구소란
  • 설립 요건
  • KOITA 인정 신청 절차
  • R&D 세액공제 25% 연계
  • 설립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