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 정비로 절세하는 급여 설계
요약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직원 실수령액을 높이고 법인의 4대보험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급여 설계 방법을 정리해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연구활동비 등 주요 항목별 한도와 요건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급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비과세 급여 항목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돼요. 즉, 같은 금액을 과세 급여로 지급할 때보다 직원의 실수령액이 높고 법인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합법적 절세 구조'입니다.
| 구분 | 과세 급여 300만 원 | 과세 250만 + 비과세 50만 원 |
|---|---|---|
|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 | 300만 원 | 250만 원 |
| 4대보험 기준 보수 | 300만 원 | 250만 원 |
| 직원 부담 보험료 (약 9%) | 약 27만 원 | 약 22.5만 원 |
| 법인 부담 보험료 (약 9%) | 약 27만 원 | 약 22.5만 원 |
주요 비과세 급여 항목과 한도
| 항목 | 비과세 한도 | 요건 | 4대보험 제외 여부 |
|---|---|---|---|
| 식대 | 월 20만 원 | 식사 미제공 조건; 급여규정에 명시 |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실비 미정산 | ○ |
| 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기술원 | ○ |
| 자녀보육수당 | 월 20만 원 (6세 이하, 출산·보육수당과 같은 한도) |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 지원 | ○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 원 (2024년 인상) | 배우자 출산 포함 | ○ |
| 학자금 | 실비 (사내 규정 내) | 본인·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 필요 | ○ (실비 한도) |
| 야간근로수당 | 연 240만 원 | 생산직 근로자 한정 | △ (일부) |
식대 비과세 적용 시 주의사항
식대 비과세는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구내식당·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 급여 규정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한다"고 명시해요.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식대(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표기해요.
- 식사를 법인이 제공하는 날(단체 회식 제외)은 식대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정하는 내규를 둬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시 주의사항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본인(직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족 단독 명의 차량은 제외되지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은 인정돼요.
- 실제 업무에 사용한 차량이어야 해요. 출퇴근 전용은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 실비 정산(연비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야 해요. 실비를 정산하면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면 비과세 처리가 불가합니다.
급여 설계 체크리스트
- 급여 규정에 각 비과세 항목의 지급 조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가?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구분 표기되어 있는가?
- 식대 비과세 적용 시 법인이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음을 확인했는가?
-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 사용자에게만 지급되는가?
- 4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보수월액에서 제외했는가?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부에 비과세 소득이 정확히 반영됐는가?
Q1. 식대 2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나요?
네, 두 항목은 독립적으로 적용돼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식대 20만 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동시에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 40만 원 합산 비과세 가능).
Q2. 비과세 급여를 초과해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식대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면 20만 원은 비과세, 초과 5만 원은 과세 소득입니다. 초과분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