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세무 —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업
요약
-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내요. 이때 부동산은 재고자산이 되고, 부가세와 비용도 따로 챙겨요.
한 번 파는 것과 사업으로 파는 것은 달라요
개인이 살던 집을 한 번 파는 것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런데 부동산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면, 그것은 양도가 아니라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요. 이 구분이 부동산 매매업 세무의 핵심입니다.
사업이면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면 그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한 번의 양도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세율·계산이 달라요. 무엇이 단발 양도이고 무엇이 사업인지는 거래의 반복성·규모 등으로 판단하므로, 우리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부동산이 재고자산
| 구분 | 성격 |
|---|---|
| 매매업의 부동산 | 팔 물건 — 재고자산 |
| 보유·사용 부동산 | 고정자산 |
매매업에서 팔기 위해 가진 부동산은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산 값이 매입원가가 되고, 판 만큼이 매출원가가 돼요.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과 달리 감가상각이 아니라 재고로 관리해요. 거래별로 매입·매출을 정확히 기록해요.
부가세와 비용
건물 매매는 부가세가 따를 수 있고(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등 구분), 주택·상가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취득세·중개수수료·보유 중 비용 같은 것을 챙겨 처리해요. 거래가 크고 복잡하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검표
- 거래가 사업(매매업)인지 양도인지 봐요.
- 매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요.
-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관리해요.
- 매입원가·매출원가를 기록해요.
- 건물·토지 부가세를 구분합니다.
- 취득세·비용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매매업은 양도세가 아니라 종소세입니다 | 거래 빈도 |
| 대표 보고 | 부동산이 재고자산입니다 | 매입·매출 |
| 세무대리인 | 우리 거래가 사업인가요? | 거래 내역 |
| 세무대리인 | 건물 매매 부가세는요? | 물건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