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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금을 더 냈을 때 5년 안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 써요.

발행기관
국세청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서식 다운로드 (PDF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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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첫 쪽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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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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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예시
청구인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세목 · 귀속 연도종합소득세 · 2024년
신고한 세액 → 바로잡은 세액3,000,000원 → 2,500,000원
돌려받을 세액500,000원
청구 이유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빠뜨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환급 계좌청구인 명의 계좌 (가상의 예: ○○은행 000-000000-00)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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