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미상·금감원] 미수금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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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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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인의 감사절차

나. A사의 분양미수금 및 미지급금 과대계상

지적사항

  • 건설업회계처리준칙(제8조)에 의거 합작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는 참여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A사는 X5년 타사업자의 지분(40%)에 해당하는 분양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 결과 자산과 부채를 각각 1,492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대차대조표일 현재 합작공사에 참여하는 타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미수금(1,492백만원)과 미지급금(1,492백만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양미수금(1,492백만원)과 미지급금(1,492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이에 대한 감사절차 실시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0e04b22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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