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0000-2621dc64
[연도미상·금감원] 부채·이자비용 누락
나. B사의 부채․이자비용 누락 등
지적사항
- B사는 매 사업연도말에 차입금 연장 등 자금조달을 위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이익을 조작하였고,
- ②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인한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와 가공의 매출채권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의 자산을 매년 상계처리하여 부채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처리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X1회계연도에 자산 35,000백만원과 부채 76,000백만원을 각각 과소계상하여, 자기자본 41,000백만원(당기순이익 14,000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음.
시사점
- 어음과 관련된 부외부채 감사시 미확인 견질어음이 다수이거나 대표이사, 대주주,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교부한 어음이 다수인 경우 관련 감사절차를 신중히 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어음관련 거래가 많은 경우 당좌통장 등을 통하여 대차대조표일 직후의 지급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거래조회서 양식에 따라 당좌거래은행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전후의 당좌원장을 회신토록 요구하여 기말감사에 임하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2621dc6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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