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0000-2c3c14f6
[연도미상·금감원] 퇴직급여충당 과소계상
가. B사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지적사항
- B사는 퇴직금추계액 계산 시 일부직원을 퇴직금지급대상에서 누락하거나, 퇴직금추계액 계산기준이 되는 월평균급여액을 축소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결과,
- X2회계연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을 11,000백만원 과소계상 하였음
시사점
- 개인별 퇴직금추계액 명세서상의 직원수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기준이 되는 월평균급여액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2c3c14f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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