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미상·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지적사항
  2. 감사인의 감사절차
  3. 시사점

가. P사의 장기선급금 가공계상 등

지적사항

  • P사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장기선급금 등)에 대한 손실계상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동 부실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위장처리하고,
  • 동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장기선급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처리하는 방법으로 장기선급금 등을 가공계상하고 단기차입금 등을 누락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장․단기선급금과 관련하여 회수가능성 확인을 위한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고,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일 전후 일정기간 동안의 중요 입․출금내역에 대한 검토와 질권 설정된 보통예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회사 및 관련 계정과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 소요되는 영화․드라마 등 제작업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장․단기선급금 관련 프로젝트별 진행사항(계약금액․기간 및 출시 또는 정산예정일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감사절차는 중요한 사항임
  • 대차대조표일 전후의 중요 입출금내역에 대한 개관 및 검토절차는 중요한 사항임
  • 회사의 주요 통장에 대한 개관은 적은 감사투입시간으로 특이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5d66734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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