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미상·금감원] 투자유가증권 주석 미기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시사점

가. D사의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 등 주석미기재

지적사항

  • D사는 X1년말 현재 총자산의 29%를 차지하고,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이 매우 크게 차이나는(2,600백만원) A사(지분율 100%)와 S사(지분율 80%) 주식 등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 당해 투자주식의 소유비율, 순자산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투자유가증권 평가 시 피투자회사의 전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음에도 관련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시사점

  •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율, 순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D사의 경우 X2년에 상기의 투자주식을 처분하여 실제로 거액의 손실이 실현되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66ab3fd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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