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0000-6fd301a1
[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2)
가. N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지적사항
- N사는 타처보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없이 기중 거래기록만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미 판매된 상품 ○○○백만원을 매출원가에서 누락하여 동액만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재고자산을 보관·통제하고 있는 제3자에게 재고자산의 수량과 상태에 관해 직접 조회 확인하여야 함에도,
- 타처보관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조회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사를 통해 수령한 보관증의 확인만으로 감사절차를 갈음함
시사점
- 타처보관 재고자산의 경우 회사가 기말에 이를 직접 실사하지 아니하여 감사인이 입회 등을 통해 확인하지 못할 경우 실재성과 관련된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타처보관 재고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 보관처에 직접 조회 확인함은 물론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 감사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제3자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한편 취득 및 매출 내역을 확인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권리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6fd301a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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