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0000-7afc2e98
[연도미상·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가. K사의 내부거래 미제거
지적사항
- 지배회사인 K사는 금융계열사가 자산담보부대출(ABL)의 형태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제3자를 통하여 비금융계열사에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하였음에도 동 내부거래를 상계제거하지 않아,
- 자산과 부채를 각각 300,000백만원씩 과대계상하고 관련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각각 25,000백만원씩 과대계상 하였음(손익에 미치는 영향 없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A사는 주석사항 기재시 대출금 전액이 B사에 인수된 점을 감안하여 차입처를 B사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K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동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A사 이외에 4개 비금융계열사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자산담보부대출을 받고 있었고, 금융계열회사인 B사 및 C사와의 자금거래가 다수 있었으므로, 상기 A사의 사례를 감안하여 실질차주를 파악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음
시사점
- 연결대상회사가 사채, 자산유동화채무(ABL)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실적이 있다면, 실질 차주를 파악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7afc2e9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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