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미상·금감원] 퇴직급여충당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인의 감사절차

나. T사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지적사항

  • T사는 전산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임직원의 입사연도를 조정하여 근속기간을 실제보다 축소함으로써,
  •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각 X4년 1,320백만원, X5년 1,328백만원 및 X6년 1,299백만원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조서 보존기간의 만료로 감사조서를 제출받지 못해 감사인의 감사절차 소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8b2ade1f)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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