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0000-a6d04969
[연도미상·금감원]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나. C사의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지적사항
- C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사가 견질로 제공한 어음 1매, 수표 2매가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회사의 견질 어음․수표
*(원문 표 생략)*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X1년 중 ① K은행 S지점으로부터 어음 60매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② C은행 H지점으로부터 어음 120매 및 수표 20매를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나,
- 이에 대한 사용․폐기․미사용매수 확인 및 어음발행의 마감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어음․수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a6d0496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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