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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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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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1. 지적사항
  2. 감사인의 감사절차
  3. 시사점

나. S사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지적사항

  • S사는 타처에 보관중인 재공품이 장기간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하여 순실현가능가액이 하락하였음에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 제X3기에 재고자산을 4억원 과대 계상하고, 제X4기에도 재고자산 9억원을 과대 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재고실사시 실사목록의 완전성 확인을 소홀히 하여 회사 외부에 재고자산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 기말감사시에도 재공품의 수불부가 전산으로 제공되지 않음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재고를 파악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재공품의 금액과 수량은 다른 재고자산과 달리 회사의 생산능력(capacity)과 생산시간(lead-time)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분석적 검토가 필요
  •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목록을 확보하여 장기체화재고 유무를 확인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b53bda0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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