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0000-de971670
[연도미상·금감원] 기타 주석 미기재 (2)
가. D사의 우발손실 및 부외부채 가능성에 대한 주석 미기재
지적사항
- D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회수 어음․수표 중 분실 또는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어음 6매 및 당좌수표 23매 등 총 29매에 대하여 제권판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 우발손실 및 부외부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대차대조표일 기준으로 조회된 은행조회서상 나타난 미회수 어음․수표내역 중 분실 또는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어음․수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제권판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 우발손실 및 부외부채의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 6매와 당좌수표 23매 등 총 29매의 미회수어음․수표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주석 기재사항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de97167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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