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0000-df378eb0
[연도미상·금감원] 기타 주석 미기재 (3)
가. G사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주석미기재 등
지적사항
- G사는 X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가 합병대가(7,678백만원)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거래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임에도,
- 이를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등에 잘못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합병대가(7,678백만원)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거래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임에도, 이를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등에 잘못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의 주석기재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상기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df378eb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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