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0000-ed060f47
[연도미상·금감원] 기타 과소계상 (2)
가. D사의 중개수수료 회계처리 오류
지적사항
- D사는 X5년 공사 수주를 위해 중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는 공사계약 전 지출로 보아, 계약체결시 동 수수료를 선급공사원가(자산) 및 미지급중개수수료(부채)로 계상한 후, 선급공사원가는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하고 미지급중개수수료는 지급시점마다 차감하여야 함에도,
- 계약체결시의 회계처리 및 진행률에 따른 공사원가인식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중개수수료 지급시 지급액을 공사원가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만 하여 공사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선급공사원가 및 미지급중개수수료를 각각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한국보일러협동조합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현장의 공사를 수주하고, 동 조합에 수주금액의 일정비율(3%)을 중개수수료로 지급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중개수수료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공사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선급공사원가 및 미지급중개수수료를 각각 과소계상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예정원가내역서 상 확인된 중개수수료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0000-ed060f4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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