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4)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라. Ff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담보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은 자산건전성을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여 이를 ‘고정’으로 부당하게 분류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90조, 제21호 문단15․31「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장 문단26

감사인 지적사항

  • 담보여신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시 경매진행·완료중인 담보여신에 대한 등기부등본 검토 및 경매관련서류의 검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경매진행중인 담보에 대해서는 회수가능가액을 감독규정에 따라 최종 법사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담보여신에 대해서는 차주의 연체월수, 신용불량등록 여부 확인 및 휴·폐업 조회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이외에 경매진행․완료중인 담보여신에 대한 등기부등본 검토 및 경매관련서류의 검토절차 등을 추가로 이행해야 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082920e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