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09-203124b2
[2009·금감원] 파생 과소계상 (2)
라. W사의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제21기부터 제22기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은행과의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열람, 은행조회서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500, 545
시사점
- 감사시 경영자 면담, 이사회의사록 열람, 은행조회서 확인, 경영자확인서 징구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하더라도 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불명확한 부문(파생상품 계약가능성, 은행조회서상 간략한 계약개요 등)의 구체적 확인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할 필요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203124b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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