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09-2e1ca639
[2009·금감원] 매출채권 과대계상
마. E사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사와 체결한 폐타이어 용역건은 총액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수수료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함에도 관련 수익과 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12호 문단 29, 제21호 문단 15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
- 계약서상의 조건 및 폐타이어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부 인력구조 등 형식 요건에 대한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회사의 실제 수행업무 등 거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는 소홀히 수행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일반적인 건설형 공사계약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이 단순한 관리자로서 용역보수 또는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 중 건설사업자에게 실제로 귀속될 금액만을 공사수익으로 계상해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2e1ca63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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