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금감원]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다. F사의 우발부채관련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발행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다수의 어음․수표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자회사가 제11기 3분기 중 차입한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차입금 등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어음 및 수표(총 17건)를 타인에게 견질 제공하고 주석 미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견질사실 확인서 및 당좌계좌 검토, 주석 사항 점검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3b6d05e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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