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금감원] 기타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회사 지적사항
  2. 시사점

가. Q사의 미지급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차대조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관련내용을 주석으로만 공시함으로써 제18기 1분기~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각각 ⃝⃝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질의회신(회제일-00045)

시사점

  • 주식매입대금 미지급시 주식매수청구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다가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으로 재분류해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530eb37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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