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회사 지적사항
  2. 시사점

자. P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 자금의 부당인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와 허위의 영업권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의 선급금 △△백만원을 계상
  • 회사 자금의 부당인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식 양도자로 하여금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케 하고 동인에게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5조, 제15호 및 제21호

시사점

  • 채권채무조회시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조회답변이 온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이 직접 답변하는 경우 의구심을 가질 필요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73c9d9e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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