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금감원]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회사 지적사항
  2. 시사점

나. Y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 ⃝⃝사와 채권자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약속어음(문방구어음)을 담보 제공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하고 투자자 ◇◇◇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 회사는 제24기 1분기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예금 ⃝⃝백만원이 압류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문단 16

시사점

  • 경영진 변동이 잦거나,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의 경우,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836de19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