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금감원] 파생 과소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회사 지적사항
  2. 시사점

나. U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은행 등 5개 기관과의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시사점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생상품 계약의 완전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가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a33df91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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