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09-c9abc1e9
[2009·금감원] 매출원가 과소계상
바. F사의 매출원가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재고자산(영화판권)을 영화별 매출실현비율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영화 ‘AA’을 포함한 2개 영화판권에 대하여 적절하게 상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10기 매출원가를 1,600백만원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매출원가 과소계상 사실을 발견하고도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중요성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감사의견에 미반영
-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회사 자본잠식률 49%)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320 및 동 기준 적용지침 320
시사점
- 감사인은 상기 매출원가 과소계상분이 비록 양적 중요성 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부에 반영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등 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실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c9abc1e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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