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09-dfa504a0
[2009·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다. L사의 유형자산계정 부당분류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의 하청업체와 유형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채권은행이 저당 설정한 유형자산의 양도 불가를 통보하자,
허위의 임대차거래 계약서와 거래의 실질이 자산양수도라는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동 거래를 자산양수도 거래가 아닌 자산임대차(운용리스) 거래로 회계처리한 결과, 미수금 ◇◇백만원을 유형자산으로 부당분류하여, 자기자본을 △△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시사점
- 구조조정 등 회사회생절차 이행 중인 회사는 감사위험이 높으므로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dfa504a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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