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09-ee36b76b
[2009·금감원] 차입금 주석 미기재
라. Z사의 담보제공사실관련 주석 미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 비상장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용으로 ⃝⃝백만원을 담보제공하고, 자기주식(장부가액 △△백만원)을 차입금의 상환담보용 등으로 담보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 회사는 前 대표이사에게 제13기에 자기주식 △△주를 대여하고 동인의 개인차입금 담보용으로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제공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비상장주식 취득관련, 양도인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동 담보제공의 원인이 되는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주석사항 점검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 시사점 : 없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ee36b76b)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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