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금감원] 파생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회사 지적사항
  2. 시사점

가. T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은행 및 ◇◇은행과의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제6기: ⃝⃝백만원, 제7기 1분기: ⃝⃝백만원)하여, 자기자본을 제6기에 ⃝⃝백만원, 제7기 1분기에⃝⃝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시사점

  •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는 환위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f5b808af)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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