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09-f5b808af
[2009·금감원] 파생 과대계상
가. T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은행 및 ◇◇은행과의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제6기: ⃝⃝백만원, 제7기 1분기: ⃝⃝백만원)하여, 자기자본을 제6기에 ⃝⃝백만원, 제7기 1분기에⃝⃝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시사점
-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는 환위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09-f5b808af)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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