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금감원] 매출채권 허위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나. B사의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경영진의 횡령․실적 왜곡 등으로 발생한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의 부채를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외부조회를 실시함에 있어 조회대상을 피감사회사에 제공하고, 조회서 발송을 회사에 일임하는 등 적절한 통제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중요 조회처에 대한 조회서가 위․변조 회신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가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5 및 동 기준 적용지침 505

시사점

  • 감사인이 감사증거 수집을 위해 외부조회를 실시할 경우, 그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회대상의 선택, 조회서의 발송 및 조회서 회수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0866c0b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