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0-1603f8e8
[2010·금감원] 지분법 과소계상
나. I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시사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 검토시 피투자회사의 종속회사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1603f8e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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