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0-253ab6a5
[2010·금감원] 영업권 과대계상
가. Jj사의 부의영업권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영업양수시 인수한 출자전환채무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양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채무인수의 형식만 고려하여 기존 장부가액으로 부채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결과 부의영업권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감사인 지적사항
- 영업양수도에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영업양수도 등 인수・합병시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이 취득대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취득대가와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253ab6a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