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3)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다. Rr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사에 대해 XX년~XX+2년 기간중 총 5회에 걸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매년(3년간) 징구하였음에도 지급보증 사실의 실재여부 및 재무제표 반영여부 확인 등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시사점

  •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은 중요한 감사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계약서 등 추가 증빙을 확인하고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5240da5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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