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0-96ab70fc
[2010·금감원] 선급금 과소계상 (2)
차. W사의 선급금 계정분류 부적정
회사 지적사항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사에 대여한 대여금 OO백만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 ✡✡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타사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함으로써 대여금 및 매입채무를 각각 OO백만원씩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하지 아니함
- 대여금과 매입채무 부당상계와 관련해서는 감사인이 매입거래에 대한 거래테스트, 매입채무에 대한 잔액조회 등 통상의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감사인은 중요한 자금거래가 발생한 경위, 향후 거래의 진행경과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재무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96ab70fc)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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