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0-9b957f68
[2010·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3)
파. Z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수가능성이 없는 전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자금유출액을 선급금 및 지분법적용주식 등으로 허위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선급금에 대한 외부조회시 회사로 하여금 조회서를 발송토록하여 회사가 조회서를 허위로 날인받아 제출
시사점
-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9b957f6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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