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0-a298f937
[2010·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가.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중국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 중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시 미실현이익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유형자산 매각 등 종속회사와의 비경상적인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수행시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a298f93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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