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0-e3413f8c
[2010·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4)
다. Cc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前 실질사주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임의 유출된 회사의 자산을 회사에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매매증권, 선급금 및 매도가능증권을 허위계상하거나,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1분기 보고서와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감사인은 해당사항 없음
시사점
-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허위계상한 경우로서, 감사인은 회사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실재성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e3413f8c)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