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금감원]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나. Vv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게상
  • 폐업업체 및 연체중인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OO백만원)을 과소계상
  •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자전거래 방식에 의하여 유가증권처분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동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하여 처분이익(OO백만원)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대출채권의 연체기간 대비 자산건전성 분류명세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유가증권 자전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유가증권 매도 및 재매수 거래와 관련하여 재매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유가증권 자전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대출채권의 연체기간 대비 자산건정성 분류명세에 특이사항이 있음에도, 감사인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표본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를 종결한 경우로써
  • 표본감사 수행내역 뿐 아니라 대출채권에 대한 분석적 절차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
  • 한편, 유가증권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결산일 당일에 비정상적 거래(당일 매도 및 매수)가 발생하였다면 인위적인 이익 계상을 위한 자전거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e7b3ba3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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