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아. G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도급순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순자산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공자산 등을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OO백만원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부가세신고서 등 세무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회사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수수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방조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시사점

  • 건설회사 감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등 형식적인 서류에 의존하지 말고, 공사 현장에 대한 실사, 하도급업체와의 사실조회, 세금신고서류와 대사 등을 통해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0-f8da51bb)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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