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4)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바. F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징구하지 않았고, 지급보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자료(월보)를 조회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50

시사점

  • 특수관계자 거래 파악을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며, 특히 계열사 간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은행연합회(월보)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완전성 및 공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03974cc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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