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1-05ed360d
[2011·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3)
마. E사의 지급보증 사실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前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징구하였음에도 지급보증 내역의 실재여부 및 재무제표 반영여부 확인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특수관계자거래 및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은 중요한 감사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계약서 등 추가 증빙을 확인하고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05ed360d)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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