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4)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아.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일본소재 종속회사(지분율 76%)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법인 ✡✡사 주식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종속회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 적용 대상인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감사인은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충분히 검토하여 피감사회사가 종속회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법 적용대상주식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0ce089ab)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