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나. B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취득사실이 없는 기계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계상, ②폐기‧매각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미제거 ③제조원가로 처리해야 할 노무비‧소모품비 등을 시운전비라며 기계장치 등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 ④매입한 소모품을 기계장치로 계상 ⑤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늦추는 방법 등으로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시운전비가 제조원가를 초과하거나 이미 매출이 발생한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하지 않는 등 특이사항이 다수 있었음에도 내부기록 및 서류 등의 확인 없이 회사 설명을 위주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연중 대규모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기말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하거나, 이미 가동 중인 것과 동일한 기계장치가 장기간 시운전 상태 지속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과대 가능성을 특히 의심할 필요
  • 생산일보 및 설비 가동일지, 시운전 관련 품의서․보고서 및 관련 업무기록표(time sheet) 등을 검토하여 기계설비의 시운전여부, 시운전비의 자본화적정성 여부 또는 실제 생산에 사용된 시기 등을 확인할 필요
  • 기계설비 취득의 실재성 및 자산․비용 분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및 출금 증빙보다 관련 계약서, 주문서, 취득품의서, 검수보고서 및 설비대장 등 검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38af978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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