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fss-2011-39f9af2f
[2011·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3)
다. C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감사인은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해당 표본 추출 목적 사항만을 검토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50, 500
시사점
- 추출된 표본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시 회수예상가액, 차주의 신용상태, 타행연체, 폐업, 완전 자본잠식, 이자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39f9af2f)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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