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감원]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라. D사의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로 상환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단기대여금의 담보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본만을 제시하여 담보의 실재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감사인은 동 담보 증권의 원본 확인 및 대여금의 실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시사점

  • 담보물은 채권의 장부가액 평가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담보물의 실재여부, 가치・권리, 이용가능성, 양도가능성 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특히 원본 증권이 아닌 사본 증권을 제시하는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재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강화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1-56e9093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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